Contract
▇▇ ▇▇ 계약서
‘회사명’(이하 “갑”이라 한다)과 ‘메디치아이티교▇▇▇’(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직업능력▇▇에 ▇▇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범위) “갑”이 ▇▇한 직업능력▇▇▇▇ 및 ▇▇을 위한 다음 사항을 계약의 범위로 한다.
가. ▇▇▇▇은 ▇▇노동부로부터 ▇▇ 받은 ▇▇▇▇으로 다음과 같다.
▇▇▇▇명 |
▇▇관할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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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인당 훈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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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
메디치아이티 교▇▇▇ |
0명 |
2015.00.00~ 2015.00.00 |
원 |
나. “갑”은 ▇▇▇▇에 따른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다. “을”은 “갑”이 ▇▇▇험 환급을 받기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 협조한다.
라.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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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
직위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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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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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료)“을”은 ▇▇▇▇ ▇▇(또는 ▇▇)▇▇ ▇▇수료 ▇▇을 취득한 훈련생에 대해서만 수료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3조(▇▇▇▇)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의 효율적인 ▇▇과 ▇▇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협력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한다.
나. “을”은 ▇▇을 실시함에 있어 ▇▇▇▇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과 ▇▇․지▇▇▇시 관할 지▇▇▇관서의 장에게 ▇▇한 ▇▇실시계획서에 따라 ▇▇을 성실히 실시▇▇▇ 하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해당 ▇▇▇▇이 취소되어 “갑”이 ▇▇▇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을 ▇▇ 받을 수 없는 ▇▇에 “을”이 책임을 진다.
다. “갑”은 “갑”의 임직원이 성실히 ▇▇에 참여▇▇▇ ▇▇▇▇▇ 하며 “갑”의 임직원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에 참석하여 ▇▇▇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위배되어 ▇▇▇▇을 ▇▇받을 수 없거나, “을”의 ▇▇▇▇이 취소되는 ▇▇에 “갑”은 책임을 진다.
라. “갑”은 “을”이 ▇▇을 ▇▇하기 위하여 “갑”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을”이 ▇▇시작 전 개인▇▇를 수집/이용함에 ▇▇▇▇▇ 고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하여 “갑”의 임직원이 개인▇▇ 수집/▇▇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에 대해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4조(비밀유지)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 ▇▇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가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에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 비밀 유지 ▇▇는 그 ▇▇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되며, 이외의 ▇▇에는 계약 종료 또는 ▇▇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한다.
제5조(▇▇) 계약이 중도 ▇▇된 ▇▇ ▇▇대금은 ▇▇ ▇▇ ▇▇에 따라 ▇▇하기로 한다.
제6조(▇▇ 및 합의)
본 계약서 ▇▇ 쌍방간에 이견이 있을 ▇▇에는 ▇▇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2015년 OO월 OO일
“갑” |
“을” |
회사명: 주 소: ▇▇이사 (인) |
메디치아이티교▇▇▇ ▇▇▇ ▇▇▇ ▇▇▇▇▇▇▇ ▇▇▇, ▇▇▇-▇▇ ▇▇이사 ▇ ▇ 관 (인 또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