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절 M&A 시장 ❖ 제4절 특수한 M&A 시장
제7주 ▇▇구▇▇▇ 시장
목 차
❖ 제1절 ▇▇구▇▇▇의 의의와 방법
❖ 제2절 M&A 시장
❖ 제3절 회사분할시장
❖ 제4절 특수한 M&A 시장
2 제7장 ▇▇구▇▇▇ 시장
제1절 ▇▇구▇▇▇과 M&A
❖ ▇▇구▇▇▇
✓ ▇▇의 성장 또는 생존을 위하🕔 ▇▇의 자산구조, ▇▇구조 (financial structure) 또는 ▇▇구조(corporate governance) 를 ▇▇▇는 ▇▇의 ▇▇
❖ 자산구조의 ▇▇▇식
✓ 자산의 확대: M&A, 합작투자, ▇▇▇▇도 등
✓ 자산의 축소: 분리▇▇, 회사분할 등
✓ 자산▇▇의 ▇▇: 사업▇▇▇▇_ ▇▇▇▇▇▇, 자산▇▇▇▇ 등
❖ ▇▇구조의 ▇▇▇식
✓ ▇▇ 최적자본구조를 ▇▇/▇▇하는 ▇▇: ▇▇의 ▇▇ 등
3 제7장 ▇▇구▇▇▇ 시장
▇▇구▇▇▇의 종류
의의
• 자산구▇▇▇, ▇▇구▇▇▇ 또는 ▇▇구▇▇▇ ▇▇의 ▇▇
자산측면 구▇▇▇
• 자산 확대 : M&A, 합작투자, ▇▇▇▇도
• 자산 축소 : Divestiture, 회사분할
▇▇측면 구▇▇▇
• ▇▇구조의 개▇▇▇ : ▇▇탕감(debt forgiveness),
부▇▇▇(buy-back), 증권화(securitization), 장•단기 부▇▇▇(maturity swap)
4 제7장 ▇▇구▇▇▇ 시장
제1절 ▇▇구▇▇▇과 M&A
❖ M&A의 ▇▇▇태
✓ 내적성장(internal growth)
• ▇▇ 스스로의 투자▇▇에 따른 매출액▇▇ ▇▇의 증대, ▇▇나 ▇▇범위의 증가 등을 ▇▇
✓ 외적성장(external growth)
• 타▇▇과의 결합에 의한 성장
• 합병(merger), ▇▇(acquisition) 등
5 제7장 ▇▇구▇▇▇ 시장
합병의 법적성격과 ▇▇
❖ 사실상의 합병
✓ ‘상법’▇▇ 합병절차 없이 ▇▇, ▇▇양도, ▇▇ 등 사실상 합병효과
✓ 소멸되는 ▇▇은 ▇▇절차를 통해 ▇▇
❖ 법률▇▇ 합병
✓ ‘상법’▇▇ 특별▇▇에 의거 권리 ▇▇의 포괄적 이전
✓ ▇▇절차 없이 2개 이상의 ▇▇이 ▇▇의 ▇▇이 되는 것을 ▇▇
* ▇▇합병(triangle merger):
자회사와 피▇▇회사의 합병을 ▇▇🕔 모회사가 피▇▇회사의 자산과 ▇▇을 실질 적으로 ▇▇
6 제7장 ▇▇구▇▇▇ 시장
제1절 ▇▇구▇▇▇과 M&A
❖ M&A의 의의와 ▇▇
✓ 합병(merger): 흡수합병, ▇▇합병 등
• ▇▇시너지 목적의 합병: ▇▇적합병, 수직적합병, 다각적합병
– ▇▇적합병: ▇▇업종에 속한 ▇▇들이 ▇▇의 ▇▇를 ▇▇하기 위해 결합
– 수직적합병: 생산▇▇ 판매▇▇이 ▇▇▇계에 있는 ▇▇간에 ▇▇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결합
– 다각적합병: 경제적 ▇▇▇계가 높은 ▇▇들이 핵심적인 ▇▇, 제 ▇▇▇, 시장 등을 공유하🕔 범위의 ▇▇를 ▇▇
• ▇▇시너지 목적의 합병: 합병▇▇간에 자원, ▇▇, 제품, 시장전략 등에 있어 특별한 경제적 ▇▇▇계 없이 다각화에 따른 ▇▇ 포트폴리 오의 전반적인 ▇▇▇과 ▇▇성을 증대시키는 비▇▇ 다각적 합병
7 제7장 ▇▇구▇▇▇ 시장
제1절 ▇▇구▇▇▇과 M&A
❖ M&A의 의의와 ▇▇
✓ ▇▇▇▇(acquisition): ▇▇▇▇, ▇▇▇▇ 등
• ▇▇▇▇: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 그 ▇▇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 (우호적 vs 비우호적)
– ▇▇▇▇▇▇은 법률적으로 독립성을 그대로 ▇▇▇면서 존속되며, ▇▇▇▇▇▇이 ▇▇하던 모든 권리와 ▇▇를 포괄적으로 ▇▇
– 우호적 공개▇▇, 비우호적 공개▇▇(▇▇매집) 등
– 현▇▇▇형, ▇▇▇▇형, 혼합형 등
• ▇▇▇▇: ▇▇▇▇이 계약에 의해 다른 ▇▇의 ▇▇▇▇▇ ▇ 부를 선택적으로 조합하🕔 매매▇▇의 ▇▇로 이전받는 ▇▇
– 특정 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을 선택적으로 일부 이전
– ▇▇이▇▇▇ 등
8 제7장 ▇▇구▇▇▇ 시장
제2절 적대적 M&A에 ▇▇ 방어제도
❖ 적대적 ▇▇의 경제적 함의
✓ ▇▇▇▇과 피▇▇▇▇ 경영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 는 적대적 ▇▇의 ▇▇ 피▇▇▇▇의 경영▇▇▇ ▇▇는 이에 ▇▇하는 조치를 ▇▇해야 함
• 경영진에 의한 대리인▇▇를 줄이고 ▇▇을 통한 ▇▇▇▇ 이 아닌 생산시▇▇▇ ▇▇의 ▇▇ 등을 통한 부실▇▇의 구▇▇▇을 촉진 (순기능)
• 과도한 ▇▇위협으로 인해 경영자가 전략적 투자를 기피하
🕔 장기적 안목에서 ▇▇가치의 저하를 ▇▇ (역기능)
9 제7장 ▇▇구▇▇▇ 시장
제2절 적대적 M&A에 ▇▇ 방어제도
❖ 적대적 M&A 방어제도
✓ 1. 공개▇▇제도(tender off)
• 불특정 ▇▇인에 대해 의결권 있는 ▇▇▇▇ 청약을 하거나 매도 청약을 권유하고 장외에서 그 ▇▇을 취득
– 장외에서 6개월 이내에 10인 이상으로부터 ▇▇을 취득하는 ▇▇ 취득 후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보▇▇▇이 총발행▇▇ 5% ▇▇▇ 되는 ▇▇에는 반드시 공개▇▇를 ▇▇▇ ▇▇하 고 있지만, 거래소에서의 매집은 공개▇▇▇▇이 미적용
–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할 ▇▇의 발행인, 공개▇▇의 목적, 공개매수할 ▇▇ 등의 종류 및 수, 공개▇▇기간, 가격, 결제 일 등 공개▇▇조건 등을 공고하🕔야 함
– 공개매수자는 공개▇▇일로부터 ▇▇가 종료일까지 원칙적으로 공개▇▇ 외 별도의 방법으로 ▇▇을 취득할 수 없음
10 제7장 ▇▇구▇▇▇ 시장
제2절 적대적 M&A에 ▇▇ 방어제도
❖ 적대적 M&A 방어제도
✓ 2. ▇▇▇▇취득 ▇▇▇도(▇▇ 5%룰)
• 대주주의 ▇▇ 보▇▇▇을 신속히 파악하🕔 지▇▇▇로 하
🕔금 경영권 방어를 위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5% 이상의 보유자는 ▇▇취득 및 변동 등의 사항을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 ▇▇목적, 보▇▇▇ 등에 관한 ▇▇을 보고
– 냉각기간(cooling off period): 경영권 ▇▇을 목적으로 하 는 보고사유는 보고일 이후 5일까지 추가로 ▇▇을 매입하거 나 보▇▇▇ 등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11 제7장 ▇▇구▇▇▇ 시장
제2절 적대적 M&A에 ▇▇ 방어제도
❖ 적대적 M&A 방어제도
✓ 3. 특▇▇▇ 등 소▇▇▇보고(▇▇ 10%룰)
• ▇▇ 또는 주요 ▇▇(10% 이상 보유자)는 ▇▇ 또는 주요 ▇▇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로 하든지 ▇ ▇하고 있는 특▇▇▇ 등의 소▇▇▇, 그리고 그 특▇▇▇ 등의 소▇▇▇에 변동이 있는 ▇▇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 터 5일까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
✓ 4. 의결▇▇▇행사 ▇▇▇도
• ▇▇의 의결권은 ▇▇의 경제적 ▇▇을 위하🕔 ▇▇되는 재 산적 권리이므로 ▇▇행사가 가능한 권리
– 위▇▇▇쟁(proxy contest)
12
▇▇▇▇://▇▇▇▇.▇▇▇▇.▇▇▇▇▇.▇▇▇/▇▇▇▇/▇▇▇/▇▇ 11055697.html
제7장 ▇▇구▇▇▇ 시장
제2절 적대적 M&A에 ▇▇ 방어제도
❖ 적대적 M&A 방어제도
✓ 5. ▇▇▇▇▇▇▇제도(스톡옵션)
• 회사의 임직▇▇▇ 우호적 매수자에게 ▇▇▇▇▇▇▇을 부
🕔함으로써 적대적 ▇▇시도가 있을 ▇▇ 이를 행사하게 하
🕔 현 경영진의 우호적 세력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것
– 신▇▇▇▇▇▇, 자기▇▇교부▇▇, 주가차액교부▇▇ 등
✓ 6. 자기▇▇취득제도(self tender)
• 회사가 자기▇▇을 취득▇▇함으로써 시장의 유통물량 감소 를 통한 주가▇▇나 적대적 ▇▇에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
13 제7장 ▇▇구▇▇▇ 시장
제2절 적대적 M&A에 ▇▇ 방어제도
❖ 적대적 M&A 방어제도
✓ 7. ▇▇제3자▇▇▇도
• ▇▇의 신▇▇▇권에 ▇▇ 중요한 예외제도로, 원칙적으로 기존 ▇▇ 이외▇ ▇3자에 ▇▇ ▇▇▇▇을 불허
✓ 8. 자본감소전략
• 감자를 ▇▇🕔 자기▇▇을 매입하🕔 소각하면 ▇▇▇▇▇▇ 의 총발행주식수는 감소하고 대주주의 지분율은 ▇▇하🕔 주가도 ▇▇
• 결국 ▇▇▇▇으로서는 지분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됨
14 제7장 ▇▇구▇▇▇ 시장
제2절 적대적 M&A에 ▇▇ 방어제도
❖ 적대적 M&A 방어제도
✓ 9. ▇▇사주제도
• 일반적으로 종업원이 보유한 ▇▇사주는 적대적 ▇▇에 대 응하기 위한 우호적 ▇▇▇주로서의 역할
– 발행▇▇의 20% 이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
✓ 10. 황금낙하산제도(golden parachute)
• 비우호적 ▇▇로 현 경영진을 ▇▇할 ▇▇ 비정상적으로 높 은 퇴직▇▇▇ ▇▇기간 ▇▇를 지급하는 ▇▇▇약을 명시
• 잠재적 매수자가 ▇▇ 후 과다한 ▇▇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적대적 ▇▇의욕을 좌절
•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단점
15 제7장 ▇▇구▇▇▇ 시장
제2절 적대적 M&A에 ▇▇ 방어제도
❖ 외국의 적대적 M&A 방어제도
✓ 1. 차등의결권제도
• ▇▇의 종류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화하거나 ▇▇▇▇를 제 한하는 제도 (주로 ▇▇와 ▇▇을 분리하지 않은 유럽국가에서 ▇▇)
– ▇▇▇(golden share): 평상시는 보통주와 같은 권한을 가지 ▇▇, 적대적 ▇▇시도가 있을 ▇▇ ▇▇총회 결의사항에 대 해 거부권을 가짐
✓ 2. ▇▇공개▇▇제도
• 일▇▇▇ 이상의 ▇▇을 취득하는 ▇▇ 모든 잔🕔▇▇에 대 해 ▇▇의 가격 이상으로 공개▇▇ 오퍼를 내도록 ▇▇하는 제도
16 제7장 ▇▇구▇▇▇ 시장
제2절 적대적 M&A에 ▇▇ 방어제도
❖ 외국의 적대적 M&A 방어제도
✓ 3. 소액▇▇에 ▇▇ ▇▇제공 ▇▇
• 회사가 ▇▇▇▇▇▇ 신▇▇▇가 없는 소액▇▇에게 보유주 식▇ ▇와 ▇▇목적 등에 대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일부 유럽국가)
✓ 4. 독소조항(poison pill)
▇▇▇▇://▇▇▇.▇▇▇.▇▇.▇▇/▇▇▇▇▇/▇▇▇▇/▇▇▇▇▇▇▇▇.▇▇▇
?news_seq_no=467604
• 적대적 매수자가 ▇▇비율 이상의 ▇▇을 취득하는 ▇▇ 적 대적 매수자를 배제한 잔🕔▇▇에게만 ▇▇보다 저렴한 가 격으로 당해 ▇▇을 매수할 수 있는 ▇▇▇을 부🕔하거나 적대적 매수자가 ▇▇를 성공시키더라도 손해를 보도록 하 게 함으로써 ▇▇의지를 저하시키려는 전략
17 제7장 ▇▇구▇▇▇ 시장
주요국의 M&A에 대한 방어전략
구분 | 한국 | 미국 | 일본 | 영국 | 독일 | |
시장매집(5%Rule) | ▇▇▇▇▇▇보▇▇▇ | ○ | ○ | ○ | ○ | ○ |
▇▇▇▇▇▇ 보▇▇▇ ▇▇ | ○ | ○ | ○ | ○ | ○ | |
공격▇▇(Tender Offer) | 공개▇▇기간 제한 | ○ | ○ | ○ | ○ | ○ |
▇▇회사의 방어행위 허용 | ○ | ○ | ○ | ✕ | ✕ | |
잔🕔▇▇ 공개▇▇ ▇▇ | ✕ | ✕ | ✕ | ○ | ○ | |
위▇▇▇쟁(Proxy Contest) ▇▇ | ○ | ○ | ○ | ○ | ○ | |
이면▇▇ 강요행위(Green Mail)▇▇ | ○ | ○ | ○ | ○ | ○ | |
▇▇▇ ▇3자 ▇▇ | ○ | ○ | ○ | ○ | ○ | |
초다수결▇▇(Supermajority Voting) | ○ | ○ | ○ | ✕ | ○ | |
시▇▇▇제(Staggered Board) | ○ | ○ | ○ | ✕ | ○ | |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 ○ | ○ | ○ | ○ | ○ | |
포이즌필(Poison Pill) | ✕ | ○ | ○ | ✕ | ○ | |
차등의결▇▇▇(Dual-Class Share) | ✕ | △ | ○ | ○ | ✕ | |
자기▇▇ 취득(Stock Repurchase) | ○ | ○ | ○ | ○ | △ | |
18 제7장 ▇▇구▇▇▇ 시장
주요국의 M&A에 ▇▇ 방어전략
적대적 M&A 소개 ▇▇ ▇▇▇▇://▇▇▇▇.▇▇▇▇▇.▇▇▇/▇▇▇▇/▇▇▇▇.▇▇▇?▇▇▇▇▇▇▇▇▇&▇▇▇▇▇▇▇&▇▇▇▇▇ 74&aid=0000002941
19 제7장 ▇▇구▇▇▇ 시장
제3절 회사분할
❖ 회사분할
✓ ▇▇의 비경제가 존재하는 회사를 분할 또는 감축하🕔 ▇▇ 효율 성 증대나 합리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재▇▇▇단
✓ ▇▇의 회사를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분할하되, 분할 전 회사의 권리▇▇가 분할 후 회사에 포괄적으로 ▇▇
• 모회사(피분할회사)가 분할 후 소멸되는지의 🕔부
– ▇▇분할 vs 불완전분할
• 회사분할이 합병을 수반하는지의 🕔부
– 단순분할 vs 분할합병
• 분할전 회사의 ▇▇가 분할 후 회사의 ▇▇가 되는지의 🕔부
– 인적분할 vs 물적분할
20 제7장 ▇▇구▇▇▇ 시장
제3절 회사분할
❖ ▇▇분할 vs 불완전분할
✓ ▇▇분할 : 분할 후 모회사가 소멸되는 ▇▇형 분할(split-up)
✓ 불완전분할 : 분할 후 모회사 존속
• 분할설립▇▇(spin-off)과 분할독립▇▇(split-off)
❖ 단순분할 vs 분할합병
✓ 단순분할 :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분할하되 합병을 수반하지 않음
✓ 분할합병 : 분할 후 타사와 합병
❖ 인적분할 vs 물적분할
✓ 인적분할 : ▇▇회사의 ▇▇을 존속회사의 ▇▇에게 ▇▇
✓ 물적분할 : ▇▇회사의 ▇▇을 존속회사에 ▇▇(모자▇▇)
21 제7장 ▇▇구▇▇▇ 시장
기타 분할방법
❖ 자회사 상장(Equity Carve-out)
✓ 모회사에서 분리할 사업▇▇ 자회사를 상장시켜 자회사의 ▇▇상 독립 을 도모하고 조달된 자금으로 ▇▇투자나 차입금 ▇▇ 등으로 ▇▇
• 자회사형 carve-out: 모회사의 지분율이 과반수를 유지
• ▇▇형 carve-out: 모회사의 지분율이 과반수에 미달
❖ 사업부▇▇(Target stock) 발행
✓ 특정사업부문의 ▇▇성과, 즉 현금흐름 내지 ▇▇에 ▇▇ 청구권을 나 타내는 ▇▇으로, ▇▇는 본 자산에 ▇▇ 소유권과 의결권이 없음
• 현금흐름에 ▇▇ 청▇▇▇ ▇▇
• 모회사의 ▇▇ ▇▇ 하에 존재(모자▇▇ 유지)
22 제7장 ▇▇구▇▇▇ 시장
제4절 특수한 M&A
❖ M&A 전문회사
✓ 부실▇▇구▇▇▇ 전문회사(vulture): ex. KAMCO, AMC 등
🡺 부실▇▇의 경영권을 ▇▇하🕔 이를 ▇▇▇시키거나 부실 ▇▇의 자산을 매입하🕔 이를 ▇▇▇▇하🕔 ▇▇
• 부실▇▇에 ▇▇ 경영권획득전략
– 경영권 획득으로 부실▇▇을 회생
• ▇▇▇▇을 목적으로 과소평가된 부실▇▇▇▇에 투자
– 부실▇▇에 ▇▇ 자금공급으로 구▇▇▇을 ▇▇
• Bondmail 전략
– ▇▇회생안 통과에 협조하는 것을 조건부로 ▇▇을 ▇▇
23 제7장 ▇▇구▇▇▇ 시장
제4절 특수한 M&A
❖ M&A 전문회사
▇▇▇.▇▇▇▇▇▇▇.▇▇▇/▇▇▇▇▇?▇▇▇▇_▇▇-▇▇▇▇▇
✓ ▇▇▇▇목적회사(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 M&A전문가나 금융회사 등이 설립자가 되어 ▇▇ 비상▇▇▇ 등에 ▇▇ M&A를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의 회사
– M&A 투자목적을 공시하고 ▇▇를 통해 자금을 조성
– 회사의 ▇▇을 거래소에 상장하🕔 투자자에게 ▇▇▇을 제공
– ▇▇기간 내 ▇▇ 비상▇▇▇을 ▇▇. 실패할 ▇▇ 투자자금 반환
• A&D(Acquisition and Development)
– 주로 기술력은 있으나 사업이 부진한 벤처▇▇들을 흡수하🕔 ▇▇ 가치를 높이려는 ▇▇ (▇▇▇장의 악용사례로도 ▇▇)
24 제7장 ▇▇구▇▇▇ 시장
차입▇▇(LBO: Leveraged Buyout)
❖ 차입▇▇
✓ 차입▇▇(LBO; Leveraged Buyout)
• ▇▇▇▇가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매수자가 피▇▇▇▇의 자산 ▇▇ 수익력을 담보로 차입▇▇ 출자 등 🕔러 가지 외부 ▇▇으로 부터 ▇▇▇▇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
✓ LBO의 절차
• (1단계) ▇▇▇▇은 자기자금을 직접 출자하🕔 ▇▇주체로 SPC를 설립
• (2단계) 신▇▇▇인 SPC와 피▇▇▇▇이 결합하🕔 새로운 ▇▇으로 발족
• (3단계) 설립▇▇이 피▇▇▇▇의 현금흐름▇▇ 일부 사업부문의 ▇▇ 또는 ▇▇공개 등의 ▇▇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를 ▇▇
25 제7장 ▇▇구▇▇▇ 시장
차입▇▇(LBO: Leveraged Buyout)
❖ 차입▇▇자금의 ▇▇▇천
✓ ▇▇▇드▇▇(high yield bond)
• 일반적으로 ▇▇불이행위험의 ▇▇를 ▇▇으로 ▇▇의 등급을 정하는 전문적인 ▇▇▇가▇▇들에 의해 저등급으로 판정받은 고위험,▇▇▇의 ▇▇
✓ LBO펀드
• 개인 또는 ▇▇투자자로서 유한책임을 지고 출자금액을 납입하 게 되며 이러한 자금이 ▇▇의 ▇▇자금으로 제공
✓ LBO융자
• M&A소요자금의 상당부분을 ▇▇▇며, 피▇▇▇▇의 자산을 담 보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
26 제7장 ▇▇구▇▇▇ 시장
경영자▇▇(MBO: Management Buyout)
❖ 경영자▇▇(MBO; Management Buyout)
✓ ▇▇ 또는 사업부문의 현 경영진이 자사를 LBO▇▇로 ▇▇
• ▇▇ 등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을 구제하기 위해 ▇▇ 등이 ▇▇ 내에 ▇▇능력이 뛰어난 자를 발굴해서 그에게 자▇▇ 제 공함으로써 ▇▇ ▇▇을 도모
✓ ▇▇의 입장에서 구▇▇▇, ▇▇▇정, ▇▇능력 극대화의 장점
• ▇▇를 ▇▇▇ 자금조달에 의한 ▇▇라는 점에서 LBO와 유사하 ▇▇, 사업▇▇를 잘 파악하고 있는 현 경영진을 구조재편을 담 당하기 때문에 효율적 구▇▇▇이 가능하다는 장점
✓ 대기업은 ▇▇▇업을 ▇▇하🕔 수익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적자▇▇은 책▇▇▇을 꾀할 수 있어 경영진이 곧 ▇▇주가 됨으로
인해 대리인 ▇▇를 감소시킬 수 있음
27 제7장 ▇▇구▇▇▇ 시장
LBO & MBO
LBO
MBO
1단계 : paper company 설립 및 자금조성
(junk bond, LBO융자, 자기자본)
2단계 : ▇▇▇▇과 paper company 결합
3단계 : ▇▇, 공개 등에 의한 투자 ▇▇
MBI
MBO
28 제7장 ▇▇구▇▇▇ 시장
구분 | CRF | CRC | CRV | ||
조직 ▇▇ | ▪ 일반투자자가 참🕔하는 뮤추얼 펀드 ▇▇의 paper company | ▪ 전문회사 : 상법상 실체를 갖는 주식회사 ▪ 조합 : 민법상 조합 | ▪ ▇▇금융▇▇ 및 법인투자 자가 참🕔하는 뮤추얼펀드 ▇▇의 paper company | ||
설립 ▇▇ | ▪ 뮤추얼펀드 설립▇▇ | ▪ 자본금 70억원 이상 | ▪ 3인 이상의 발기인 (▇▇ 금융▇▇ 2개 이상 참🕔) ▪ 자본금 5억원 이상 | ||
투자 ▇▇ | ▪ 회생 가능한 중소, ▇▇▇▇ ▇▇ ▪ ▇▇발행 유가▇▇, 금융▇▇의 출자▇▇ 유가▇▇ | ▪ 부실▇▇ ▪ 구▇▇▇의 필요성이 있는 ▇▇을 포괄적으로 ▇▇ (회생절▇▇▇▇▇ 등) | ▪ ▇▇체결▇▇ (워크아웃▇▇▇ ▇ ▇▇) | ||
주요 업무 | ▪ ▇▇발행 ▇▇ ▇▇ ▪ ▇▇자문 | ▪ 구▇▇▇ ▇▇▇▇의 ▇▇, ▇▇▇, ▇▇ ▪ 부실▇▇ 매입 ▪ 구▇▇▇업무 ▇▇ ▪ ABS발행 ▪ CRV의 발기인 및 AMC | ▪ ▇▇체결▇▇의 유가▇▇ 및 자산매매 ▪ 자금차입 및 ▇▇ ▪ ABS 발행 |
구▇▇▇▇▇
29 제7장 ▇▇구▇▇▇ 시장
구▇▇▇▇▇- 계속
구분 | CRF | CRC | CRV |
자산▇▇ 주체 | ▪ 전문 AMC에 ▇▇ | ▪ CRC가 직접 구▇▇▇업무 ▇▇ 가능 | ▪ 전문 AMC에 ▇▇ |
경영권 ▇▇🕔부 | ▪ 유가▇▇ 투자에 한함 | ▪ 경영권 ▇▇ 가능 | ▪ 경영권 ▇▇를 통한 구▇▇▇ |
▇▇▇▇ | ▪ 금융▇▇ 성격 ▪ 한시적 ㆍ제한적 | ▪ 비금융▇▇ 성격 ▪ 영구적 ㆍ비제한적 | ▪ 금융▇▇ 성격 ▪한시적ㆍ제한적 조직 (5년이내, 1년 연장) |
감독주체 | ▪ 금융위원회 | ▪ ▇▇경제부 ▪ 금융위원회 (조합) | ▪ 금융위원회 |
30 제7장 ▇▇구▇▇▇ 시장
M&A와 ▇▇구조 재편 (▇▇▇▇ ▇▇ _ ▇▇▇▇금요강좌)
▇▇▇▇://▇▇▇▇▇▇.▇▇▇▇▇▇▇▇▇▇▇▇.▇▇.▇▇/▇▇▇▇▇▇▇▇/▇▇▇▇▇▇▇▇▇▇.▇▇?▇▇▇▇▇▇▇▇▇& cPage=1
봇물 터진 M&A ▇▇, 또 다른 거품징후인가?
▇▇▇▇://▇▇▇▇.▇▇▇▇▇.▇▇▇/▇▇▇▇/▇▇▇▇.▇▇▇?▇▇▇▇▇▇▇▇▇&▇▇▇▇▇▇▇&▇▇▇▇▇▇ 5&aid=0000361461
31 제7장 ▇▇구▇▇▇ 시장
END
32 제7장 ▇▇구▇▇▇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