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입점 단계 | 입점 시 계약
2차시
판매 단계 | 판매촉▇▇▇
3차시
판매 단계 | 종업원 파견
4차시
▇▇ 단계 | 대금지급 유의점
5차시
▇▇ 단계 | 판매장려금
6차시
종료 단계 | 권리구제 방법
1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 대규모유통업체와의 ▇▇에서 입점, 납품, 판매, ▇▇, 계약종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법률
• 대규모유통업체와의 ▇▇에서 어떤 지위상 ▇▇의 ▇▇가 발생하였을 ▇▇ 가장 먼저 참고하게 됨
2 입점/납품 시 계약서 ▇▇사항 일반
• ▇▇▇▇, ▇▇품목 및 기간
•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상품의 ▇▇
•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
• 반품조건
• 매장임차료, 판매▇▇ 또는 수수료, 추가 ▇▇
• 종업원 등의 파견조건, 파견▇▇ 부담 여부 및 조건
• 판매장려금 ▇▇ 사항
• ▇▇의 매장이 있는 ▇▇ 매장의 위치 및 면적, 매장 설비▇▇의 분담 여부 및 조건
3 입점/납품 시 계약서 ▇▇사항 홈쇼핑 ▇▇
• 방송 횟수 및 일시
• 방송출연자의 인건비와 그 분담 여부 및 조건
•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건
•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거나 반품한 상품의 배송 및 처리조건
4 입점/납품 시 계약서 ▇▇사항 온라인 쇼핑몰
• ▇▇▇▇, ▇▇품목 및 기간
•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 ▇▇
•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일시
• ▇▇▇건
•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 및 반품 ▇▇ 조건
5 공▇▇▇위원회 ▇▇▇통▇▇계약서
• ▇▇ 유형별, 유통업체 유형별 계약서를 구분하여 제시
• ▇▇ ▇▇에 따라 직매입계약서, 특약매입계약서, 위수▇▇▇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로 구분
직매입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 ▇판매 상품에 ▇▇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
특약매입
대규모유통업자가 미판매분의 반품을 조건으로 입점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는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을 입점업자에게 지급
- 남는 상품이 발생하더라도 반품받을 필요 없음
- ▇▇마트, SSM, 편의점의 납품에서 많이 활용됨
- 대규모유통업체는 미판매상품에 ▇▇ 반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상품 미판매에 따른 위험이 줄어듦
- 백화점, 아울렛과의 거래가 대표적
위수▇▇▇ 임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로 판매
매장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
- 상품 판매 후 ▇▇률▇▇ 일정액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 지급하는 ▇▇
- 상품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반품 분쟁이 발생하지 않음
- 온라인쇼핑몰과의 계약이 대표적
- ▇▇유통점의 ▇▇, 식당 등
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6 [사례 1] 입점계약 후 계약서 교부가 ▇▇되는 ▇▇
▇▇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⑨) |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날인▇▇▇ 한다. |
7 [사례 2]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들의 경쟁업체에 ▇▇ ▇▇를 ▇▇하는 ▇▇
▇▇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공 ▇▇ ▇▇) |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를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 2. 매장임▇▇▇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임차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 3. 그 밖에 납품업자 등▇▇ 납품업자 등의 ▇▇ 상대방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 상품의 원가에 관한 ▇▇
-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 ▇▇ ▇▇
-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ㆍ횟수 및 ▇▇조건 등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
- 다른 사업자와의 ▇▇를 위한 전산망 ▇▇▇별명칭, 비밀번호 등
입점 단계 | 입점 시 계약
2차시
판매 단계 | 판매촉▇▇▇
3차시
판매 단계 | 종업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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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단계 | 권리구제 방법
1
1 판매촉진행사
• 상품에 ▇▇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
•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하는 1+1 행사, 사은품 증정 행사, 가격 할인 행사 등 포함
2 [사례 1] 납품업체와 ▇▇ 없이 판매촉진행사 참여를 통보하고 ▇▇ 부담도 논의하지 않은 ▇▇
▇▇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의 부담전가 ▇▇) |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
서면 ▇▇
-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약정서가 작성되어야 함
- 납품업자와 유통업체가 ▇▇ ▇▇ 또는 ▇▇날인▇ ▇ 그 약정서가 즉시 납품업자에게 교부되어야 함
- 사▇▇▇▇▇를 위반한 ▇▇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됨
납품계약서에 판매촉진행사의 일반 원칙이 들어가 있다면
개개의 판매촉진행사 때마다 다시 ▇▇을 체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 개시단계에서 작성된 납품계약서와 별도로 개개의 판매촉진행사 때마다 구체적인 ▇▇을 다시 ▇▇▇ 정하고 있으므로 납품계약서에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더라도 실제 판매촉진행사를 실행하기 전
다시 한번 별개의 ▇▇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의 ▇▇에는 사▇▇▇ 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기간, 예를 들어 분기당 1회 등에 한해서는 ▇▇의 서면에 일괄▇▇하되
상품목록, ▇▇ ▇▇, 분담비율 등은 판촉행사별로 각각 구분해 서면▇▇해야 합니다.
3 서면▇▇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
•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되는 ▇▇의 ▇▇ 및 ▇▇내역
•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얻을 것으로 ▇▇되는 경제적 ▇▇의 비율
• 판매촉▇▇▇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4 [사례 2] 판매촉진행사 ▇▇ 부담이 논의되지 않은 ▇▇
판매촉진행사▇▇ ▇▇ 방법
▇▇ | ▇▇ ▇▇ 방법 |
가격 할인 | (할인 전 판매가격 - 할인판매가격) 판매량+ 광고비 등 추가 소요▇▇ |
소비자▇▇ 제공 | (▇▇ 제공에 소요된 금액 + ▇▇▇ 등 추가 소요▇▇ |
상품광고, ▇▇ | 광고, ▇▇ 행사 개최에 소요된 ▇▇ ▇▇ 합산 |
분담비율은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얻게 될 ▇▇▇▇의 분배비율과 ▇▇하게 정해져야 함
▇▇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의 부담전가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되는 경제적 ▇▇(이하 이 조에서 “▇▇▇▇”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의 비율을 ▇▇할 수 없는 ▇▇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이 같은 것으로 ▇▇▇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등의 판매촉▇▇▇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만약 사▇▇▇이 있었다면 ▇▇부담을 3:7로 해도 되나요?
▇▇▇▇ 산출이 가능하고 이를 3:7로 나누기로 했다면 가능합니다.
5 [사례 3]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요청한 ▇▇
▇▇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의 부담전가 ▇▇) |
⑤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 협의하여 판매촉▇▇▇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하면 50% 이상의 비율 부담 가능!
6 [사례 4] 대규모유통업체가 배타적 ▇▇를 ▇▇하는 ▇▇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 강요 ▇▇)
대규모 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를 ▇▇▇ 하거나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타적 ▇▇
-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다른 경쟁사와의 ▇▇를 하지 못▇▇▇ 강요하거나 제한하는 것
- 경쟁사에서의 판매촉진행사나 제품 판매를 못▇▇▇ 방해하는 것은 배타적 ▇▇를 강요하는 행위로 위법임
입점 단계 | 입점 시 계약
2차시
판매 단계 | 판매촉▇▇▇
3차시
판매 단계 | 종업원 파견
4차시
▇▇ 단계 | 대금지급 유의점
5차시
▇▇ 단계 | 판매장려금
6차시
종료 단계 | 권리구제 방법
1
1 판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업원 파견 ▇▇
• 종업원 파견에 관해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원칙과 예외를 정하고 있음
2 [사례 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게 종업원 파견을 ▇▇한 ▇▇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제12조(납품업자⑨의 종업원 ▇▇ ▇▇ ⑨)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 종업원을 ▇▇하게 할 수 있는 ▇▇
•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 식비, 교통비 등을 비롯한 제반 ▇▇을 부담하는 ▇▇
•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 종업원등의 파견을 서면으로 ▇▇하는 ▇▇
- 종업원의 파견에 따른 ▇▇▇▇과 ▇▇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된 서면에 따라 ▇▇▇▇▇ 함
•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
-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은 개별적·구체적인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해당 기법 또는 능력은 ▇▇의 교▇▇▇ ▇▇▇으로는 갖추기 어려울 ▇▇의 전▇▇▇을 ▇▇으로 판단함
- ‘▇▇’의 ▇▇은 해당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
4 종업원 파견에 관하여 ▇▇해야 할 절차
•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 파견을 ▇▇하거나 ‘납품업자’가 종업원 파견을 ▇▇하는 ▇▇ ▇▇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해야 함
• 파견약정서에 각각 ▇▇ 또는 ▇▇날인 해야 함
▇▇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파견 종업원⑨에 관한 ▇▇사항) |
① 법 제12조제1항 ▇ ▇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 ▇▇▇▇▇ 하는 사항은 다음 ▇ ▇와 같다. 1. 종업원등▇ ▇ 2. 종업원등의 ▇▇기간 및 ▇▇시간 3. 종업원등이 종사할 업무▇▇ 4. 종업원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
▇▇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⑨) |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⑧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의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존▇▇▇ 한다. |
법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
-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 받은 이후에 서면▇▇하는 행위
-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4가지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을 체결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하는 행위
- ▇▇서면이 불완전하거나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교부하지 않는 행위
5 [사례 2] 납품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 없는 업무에 종사하게 한 ▇▇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제12조(납품업자⑨의 종업원 ▇▇ ▇▇ ⑨)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 업무를 위해서만 파견받은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음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 ▇▇
- 매장 전체▇▇의 고객 ▇▇ 및 안내 업무
- 상품 하역, 창고반입 업무
- 쇼핑 카트 ▇▇·▇▇
- 주차장 ▇▇ 및 주▇▇▇ 업무
- 다른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재고파악
- 대규모유통업자의 PB상품에 ▇▇ 판매 업무
6 [사례 3] 종업원의 과실로 파손된 상품과 ▇▇가 없는 다른 상품을 같이 반품해달라고 ▇▇하는 ▇▇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 위법성 심사지침(2021년 6월 10일 ▇▇)
- 납품업자로부터 ▇▇되어 파견된 종업원이 ▇▇마트 매장에서 상품▇▇ 시 과실로 파손한 상품의 반품은, 납품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로 ▇▇ 반품 허용
- 특약매입이 아닌 이상 ▇▇ 없는 상품의 일방적인 반품은 ▇▇▇지 않음
입점 단계 | 입점 시 계약
2차시
판매 단계 | 판매촉▇▇▇
3차시
판매 단계 | 종업원 파견
4차시
▇▇ 단계 | 대금지급 유의점
5차시
▇▇ 단계 | 판매장려금
6차시
종료 단계 | 권리구제 방법
1
1 ▇▇ 단계의 대급 지급 및 반품
▇▇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 |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르거나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로서 해당 ▇▇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되는 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수·축산물의 상품대금 감액기간 및 반품기간) |
① 법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납품업자가 ▇▇농ㆍ수ㆍ축산물을 납품한 시점부터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친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제8조(상품판매대금 ⑨의 지급) |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 한다. 1. 특약매입▇▇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 2.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하는 ▇▇ 3. 납품업자로부터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하는 ▇▇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의 ▇▇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 한다. |
직매입 vs. 특약매입 vs. 위수▇▇▇
직매입
특약매입
위수▇▇▇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 ▇판매 상품에 ▇▇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
대규모유통업자가 미판매분의 반품을 조건으로 입점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는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을 입점업자에게
지급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로 판매
2 [사례 1]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하는 ▇▇
▇▇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제8조(상품판매대금 ⑨의 지급) |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 ▇▇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을 고려하여 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를 지급▇▇▇ 한다. <개정 2021. 4. 20.> |
판매마감일 후 40일 이내에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41일째부터는 ▇▇▇▇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것
3 [사례 2] 행사참가업체들에게 행사▇▇을 전가하여 상품대금에서 행사▇▇을 감액하고 지급한 ▇▇
▇▇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의 부담전가 ▇▇) |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
▇▇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 |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르거나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로서 해당 ▇▇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되는 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상품의 반품
• 개념상 상품의 납품을 전제로 하므로, 상품의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매장임차인과의 ▇▇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 ▇▇)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1 개념상 상품의 납품을 전제로 하므로, 상품의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매장임차인과의 ▇▇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2 위ㆍ수▇▇▇의 ▇▇
- 위수▇▇▇의 ▇▇ 수탁자인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채널로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잠시 판매장소에 물건을 두고 판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매하고 남은 상품 및 재고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음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가 있는 ▇▇
- 납품한 상품이 배▇▇▇에서 더럽게 ▇▇되었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가
있었던 ▇▇, 상품을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품할 수 있음
- 납품업자의 책임이 아닌 ▇▇라면 반품이 허용되지 않음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
5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를 받은 ▇▇
6 직매입▇▇의 ▇▇로서 일정한 기간▇▇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농ㆍ수ㆍ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
- ▇▇농수축산물의 직매입 ▇▇는 제외
직매입이어도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 상품
✓ 기념일 상품 : 밸런타인▇▇ 초콜릿, 화이트▇▇ 사탕, 빼빼로▇▇ 과자, 어린이날 ▇▇, 어버이날 또는 스승의날 선물 등
✓ 명절 상품 : 추석 선물세트, 설 선물세트, 차례 용품, ▇▇ 등
✓ ▇▇▇/졸업시즌 용품 : 가방, ▇▇, 공책, 실내화, ▇▇, 꽃다발 등
✓ 휴가철 용품 : 수영복, 튜브 등 물놀이 용품, 스키복, 고글 등 스키 용품 등
✓ 계절 용품 : 에어컨, 제습기, ▇▇▇, 히터 등
직매입▇▇ 중 시즌 상품에 한해서만 반품이 허용되는 이유는 뭔가요?
직매입▇▇ 중 시즌상품에 한해서만 반품이 허용되는 것은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워 반품을 ▇▇ ▇▇▇게 되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재고의 위험을 고려해 처음부터 적은 ▇▇만 매입하거나
납품가격에 위험에 ▇▇ ▇▇을 반영할 가능성이 커 결국 납품업자에게도 ▇▇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7 직매입▇▇의 ▇▇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
- 예를 들어 납품업자가 자신의 상품에 유해물질이 첨가되어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를 신속히 반품받아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이 된다고 판단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반품을 ▇▇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한 ▇▇, 이에 따른 반품은 허용될 수 있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의 ▇▇▇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
-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은 반품할 수 없음
9 그 밖에 직매입▇▇의 ▇▇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
반품 심사지침 개정
- 2021년 6월 9일 반품 심사지침 개정
-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에도, 반품의 ▇▇, ▇▇, 절차, ▇▇ 부담이 ▇▇하고, 구체적으로 ▇▇되어야 함
- 직매입의 ▇▇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절차, ▇▇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 함
- 반품에 관한 약정서의 ▇▇ 날인도 전자▇▇으로 가능▇▇▇ 함
입점 단계 | 입점 시 계약
2차시
판매 단계 | 판매촉▇▇▇
3차시
판매 단계 | 종업원 파견
4차시
▇▇ 단계 | 대금지급 유의점
5차시
▇▇ 단계 | 판매장려금
6차시
종료 단계 | 권리구제 방법
1
1 판매장려금의 ▇▇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제2조(▇▇)
"판매장려금"▇▇ 명칭에 ▇▇없이 직매입▇▇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을 말한다.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
2 [사례 1] 납품가의 4.5%를 기본장려금으로 내라고 ▇▇ 받은 ▇▇
• 실제 사건에서 A마트는 5개 납품업자들로부터 납품가의 3.5%에서 7.2%에 이르는 장려금 수취
• 장려금 수취▇▇은 A마트가 전월에 매입한 상품의 매입대금에서 ▇▇된 장려금을 공제 및 ▇▇처리▇ ▇ ▇▇ 말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
• 이때 공제된 장려금은 ▇▇ 성과와 ▇▇하게 일률적으로 ▇▇한 금액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제15조(경제적 ▇▇ 제공 ▇▇ ▇▇)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기본계약의 ▇▇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 판매장려금은 해당 ▇▇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2 [사례 1] 납품가의 4.5%를 기본장려금으로 내라고 ▇▇ 받은 ▇▇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판매장려금
명칭에 ▇▇없이 "직매입▇▇"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
기본장려금
명칭에 ▇▇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매입금액의 ▇▇비율 혹은 ▇▇금액을 받는 ▇▇의 판매장려금
3 [사례 2] 성과장려금과 매대장려금을 내라고 ▇▇ 받은 ▇▇
성과 장려금
명칭에 ▇▇없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합의하여 전년▇▇ ▇▇ 납품액(납품단가x납품물량) ▇▇▇표에 ▇▇하였을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의 판매장려금
신상품 입점장려금(출시 후 6개월 이내)
명칭에 ▇▇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신상품을 매장에 ▇▇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의 판매장려금
매대(▇▇) 장려금
명칭에 ▇▇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을 ▇▇증가 가능성이 큰 자리(매대)에 ▇▇해 주는 서비스에 ▇▇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의 판매장려금
3 [사례 2] 성과장려금과 매대장려금을 내라고 ▇▇ 받은 ▇▇
▇▇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
1.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2.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 및 지급횟수 3.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4. 판매장려금의 결▇▇▇ 및 결정절차 5. 판매장려금의 ▇▇사유, ▇▇▇준 및 ▇▇절차 |
▇▇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 |
1. 상품▇▇▇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3.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상의 납품▇▇보다 현저히 많은 ▇▇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4.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5. 한시적으로 ▇▇하기로 ▇▇한 납품 가격을 ▇▇이 경과한 후에도 ▇▇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을 ▇▇하는 행위 6.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 7.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8.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을 ▇▇▇는 행위 9.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는 행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
입점 단계 | 입점 시 계약
2차시
판매 단계 | 판매촉▇▇▇
3차시
판매 단계 | 종업원 파견
4차시
▇▇ 단계 | 대금지급 유의점
5차시
▇▇ 단계 | 판매장려금
6차시
종료 단계 | 권리구제 방법
1
1 [사례1]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기간 중 갑자기 매장 위치를 옮기라는 ▇▇를 받은 ▇▇
▇▇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 |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을 ▇▇▇는 행위 ⋮ |
• 2015년경 H사는 A지점의 매장 ▇▇▇성을 개편하면서 총 27개 매장 위치를 ▇▇▇였으며 그 중 4개 매장의 임차인과 협의 없이 매장 면적을 줄이고 ▇▇ 매장의 인테리어 ▇▇을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과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함
• 법원은 매장이동이 설령 전체 임차인의 ▇▇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를 ▇▇으로 개별 매장 임차인들의 희생을 ▇▇하는 것까지 정당화된다고 ▇▇ 어렵고 불이익이 발생한 임차인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와 적절한 ▇▇이 이뤄질 때 위치와 면적 등의 ▇▇이 정당화된다고 판단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제16조(매장 설비▇▇의 ▇▇)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에는 납품업자등이 ▇▇한 해당 매장에 ▇▇ 설비▇▇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이 ▇▇▇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해당 매장 설비▇▇에 ▇▇ ▇▇으로 납품업자등에게 지급▇▇▇ 한다.
1. 납품업자등과 ▇▇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2.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을 ▇▇▇는 행위
• 예를 들어 기존 매장 설비에 투입된 금액이 1억이고 매장이동시점 ▇▇으로 남은 계약기간이 총 계약기간▇▇ 30% ▇▇ 남았다면 1억의 30%인 3▇▇ 원 이상을 ▇▇해야 하는 것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봄
1 [사례1]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기간 중 갑자기 매장 위치를 옮기라는 ▇▇를 받은 ▇▇
납품업자나 매장임▇▇▇ 자신의 매장에 ▇▇ 설비▇▇을 ▇▇하는 ▇▇
- 납품업자나 매장임▇▇▇ 자신의 매장에 ▇▇ 설비▇▇을 ▇▇하는 ▇▇ 계약기간 ▇▇ 납품▇▇ 판매를 통해 그 설비▇▇을 ▇▇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임
- 계약기간 중에 해당 매장에서 ▇▇을 할 수 없게 되면 기왕의 설비▇▇을 ▇▇할 수 없게 되어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납품업자⑨의 판매▇▇ 사유 ⑨을 이유로 매장 위치/면적/▇▇ ▇▇을 ▇▇하는 ▇▇ 응할 ▇▇가 없음
전체 리모델링 ⑨ 정당한 사유로 ▇▇을 ▇▇하는 ▇▇ 매장 설비▇▇의 일부를 ▇▇받을 수 있음
2 [사례2] 분쟁▇▇을 ▇▇▇였다는 이유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를 통지한 ▇▇
▇▇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제18조(▇▇조치의 ▇▇) |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는 행위, 납품▇▇ 매장 임차의 ▇▇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5조에 따른 분쟁▇▇의 ▇▇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제30조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여 자료 ▇▇ 등의 ▇▇으로 공▇▇▇위원회에 협조하는 행위 4. 「독점▇▇ 및 공▇▇▇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공▇▇▇위원회의 조사에 ▇▇ 협조 |
▇▇조치의 ▇▇
- 2년 이하의 징역, 1억 5▇▇▇ 이하의 벌금 부과
- 실제 ▇▇조치를 한 임직원 형사처벌
3 대규모유통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
공▇▇▇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
제3의 ▇▇에 분쟁▇▇을 ▇▇▇는 방법
법원에 민사▇▇을 ▇▇하는 방법
1 공▇▇▇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
- 위반행위가 ▇▇되면 시▇▇▇ 부과
- 위반행위가 중대할 ▇▇ 과징금 부과
- 위반사실에 대하여 언론보도 배포
- 사회적 비난을 받는 ▇▇으로 추가적 ▇▇ 발생 가능성
- 조사▇▇이 ▇▇ 걸림
- 피해▇▇을 받으려면 민사▇▇을 추가 ▇▇해야 함
2 제3의 ▇▇에 분쟁▇▇을 ▇▇▇는 방법
- 분쟁▇▇▇ 제3의 ▇▇의 개입을 통해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
- 법원의 재판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 처리
-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고자 하는 ▇▇ 많이 활용됨
- 엄격한 ▇▇과 ▇▇을 ▇▇하여 유연한 분위기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분쟁▇▇ ▇▇은 분쟁▇▇ 신청을 접수한 후, 그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전달하며 분쟁의 쟁점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통해 대면합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당사자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들에게 제안
-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합의 및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함
- 수락여부를 강제할 수 없음
3 법원에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방법
- 많은 시간 및 비용 소요
-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와 간접적인 손해, 위자료 등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음
- 발생한 손해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함
4 불공정피해 상담 관련 기관
불공정거래 상담 전문기관명 | 전화번호 | 비고 | |
전화 상담 | 경기도청 공정거래지원센터 | 031-8008-5555 | 가맹사업, 대리점, 일반 불공정 분야 |
법무부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 | 02-3418-9988 | 상사법무과장, 검사1명, 사무관 1명, 공익법무관 5명으로 지원단 구성 중소기업 법률문제 무료 상담 | |
서울특별시 눈물그만상담센터 | 02-120 1 다산콜센터에서 연결 | 서울 민생보호 상당센터에서 통합운영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콜센터 | 1588-1490 | 전문직원 종합상담 이후 적절한 진행 | |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상담 | 1670-0007 | 중앙행정기관 및 합의제 준사법기관 | |
온라인 상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상담 | 불공정거래 분쟁에 대한 상담 및 신청 | |
법무부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 Q&A | 전문 변호사와 법무관들이 문의 답변 |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 무료 | ||
대한상사중재원 | 상거래에 대한 상설 법정 중재기관 | ||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 신고 |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인원 신고 가능 |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 | 불공정거래 하도급약관, 가맹사업거래 | ||
중소기업중앙회 불공정행위 익명신고센터 | 하도급 및 유통 (신고자 정보 일체 익명) | ||
5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립일 | 2015년 8월 10일 | |
위치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 |
상담접수 | 가맹사업·대리점·약관규제·일반불공정 | 031-8008-5555 |
대규모유통·하도급·온라인플랫폼 | 031-8008-2280 | |
정보공개서 등록상담 | 031-8008-5550 | |
• 경기도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센터에는 공정거래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치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상담과 분쟁조정업무를 수행
• 지원센터의 상담분야는 일반 불공정, 가맹사업, 하도급, 대규모유통, 약관, 대리점, 온라인 플랫폼 등 공정거래 전 분야를 처리하고 있음
• 전화, 온라인, 방문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수받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