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근로자▇▇보장 책임보험
근로자▇▇보장책임보험 보통▇▇
제 1 조(보험계약의 ▇▇)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 1 회 보험료(▇▇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받은 ▇▇에는 청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 ▇▇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는 ▇▇에는 회사는 보험▇▇(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함으로써 보험▇▇(보험가입증서)을 드리는 것에 ▇▇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교부 및 설▇▇▇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을 드리고 ▇▇의 중요한 ▇▇을 ▇▇▇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의해 제공될 ▇▇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의 중요한 ▇▇을 ▇▇▇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날인(도장을 찍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에는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금이율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3 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다른 ▇▇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4 조(회사의 보장의 ▇▇ 및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 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 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보험가입증서)에 이와 다른 ▇▇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으로 하며, ▇▇은 보험▇▇(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에 그 청약을 ▇▇하기 전에 계약에서 ▇▇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 보장을 합니다.
③ 제 2 항의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 가지에 해당되는 ▇▇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 1 항에서 ▇▇ 보장이 개시되지 아니한 ▇▇
2. 제 9 조(계약전 알릴▇▇)의 ▇▇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을 미쳤음을 회사가 ▇▇하는 ▇▇
3. 제 9 조(계약의 ▇▇)의 ▇▇을 ▇▇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
제 5 조(▇▇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이하「▇▇」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 및 특별▇▇의 ▇▇에 따라 ▇▇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의 ▇▇▇ 된 사실이 보험기간 중에 생긴 ▇▇에 한하여 ▇▇하여 드립니다.
제 6 조(▇▇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로 인한 손해(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확대되지 않았을 손해를 포함합니다)는 ▇▇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 또는 이들의 법▇▇▇인의 고의나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가 있는 ▇▇에 한합니다)으로 인한 손해
2.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3. 근로자가 도로교통법 제 43 조에서 정하는 무면▇▇▇ 또는 도로교통법 제 44 조에서 정하는 음▇▇▇ 중에 생긴 손해. 이 ▇▇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4.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6. ▇▇, 분화, ▇▇ 또는 이와 비슷한 ▇▇지변으로 인한 손해
7.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 내란, 테러,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로 생긴 손해
8. 핵연료물질(▇▇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9. 위 8.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으로 인한 손해
② 위 이외의 ▇▇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각각의 특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7 조(계약전 알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 8 조(계약후 ▇▇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보험가입증서) 또는 청약서의 ▇▇사항을 ▇▇▇려 할 때 또는 ▇▇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3. 근로자수 또는 임금 등의 변동이 있을 때
4. 위 1, 2 및 3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 3 조 2 항에 따릅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는 ▇▇ 회사가 알고 있는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에 필요한 ▇▇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 것으로 봅니다.
제 9 조(계약의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를 얻거나 보험▇▇(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에 한하여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없이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 7 조(계약전 알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로 ▇▇▇지 아니한 ▇▇에는 계약전 알릴 ▇▇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할 수 없으며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
2. 뚜렷한 위험의 ▇▇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 8 조(계약후 알릴▇▇)에 ▇▇ 계약후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제 22 조(사업장등의 ▇▇▇람)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④ 제 3 ▇ ▇ 1 호의 ▇▇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에 해당하는 ▇▇에는 회사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 날로부터 1 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 ▇(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 ▇▇사항을 임의로 ▇▇한 ▇▇
⑤ 제 3 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제 3 항의 제 1 호 및 제 2 호의 어느 ▇▇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된 때에는 ▇▇하여 드립니다.
제 10 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 ▇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계약의 ▇▇)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로 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
②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
③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맺고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
④ 보험▇▇(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사업이 보험기간중에 폐지(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된 ▇▇를 포함 합니다) 또는 종료된 ▇▇. 그러나 사업을 ▇▇▇ ▇▇ 또는 사업이 합병된 ▇▇에 계약자가 보험▇▇(보험가입증서)상에 피보험자의 ▇▇에 대하여 배서로서 확인을 받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보험료의 ▇▇)
①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자기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및 총근로자수를 ▇▇로 하여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총액계산서 및 동 기간의 총근로자수를 1 개월 이내에 회사에 ▇▇▇▇▇ 하며 회사는 이를 ▇▇로 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출▇ ▇ ▇▇ 납입된 보험료(이하「예치보험료」라 합니다)와의 차액을 ▇▇합니다.
2. 계약이 효력▇▇ 또는 ▇▇된 ▇▇에는 계약자는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효력▇▇ 또는 해지일까지 지급하였거나 지급▇▇▇ 할 임금총액계산서 및 총근로자수를 효력▇▇ 또는 해지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회사에 ▇▇▇▇▇ 하며, 회사는 이를 ▇▇로 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출▇ ▇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합니다.
3. ▇▇▇라 함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그 밖의 명칭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피보험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품을 뜻합니다.
② 위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등 공사장별 계약의 ▇▇, 보험계약 체결시 도급(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또는 도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적정 인건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확정보험료로 합니다.
제 13 조(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 효력▇▇ 또는 ▇▇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는 ▇▇
1. ▇▇의 ▇▇ :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2. 효력▇▇ 또는 ▇▇의 ▇▇ : 경과한 기간▇▇ 발생한 인건비로 ▇▇한 보험료를 뺀 잔액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하는 ▇▇
▇▇ ▇▇에 의해 ▇▇된 보험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 또는 효력▇▇이 된 ▇▇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경과한 기간▇▇ 발생한 인건비를 ▇▇으로 ▇▇▇ 연간보험료에 단기요율(1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을 곱하여 ▇▇한 보험료를 뺀 잔액.
2. ▇▇공사 등 공사장별 계약의 ▇▇에는 경과기간 ▇▇ 발생한 인건비로 ▇▇된 보험료를 뺀 잔액의 90%해당액
③ 위 ①,②에도 불구하고 경과한 기간▇▇ 발생한 인건비를 ▇▇할 수 없는 ▇▇에는 총보험기간 ▇▇에 ▇▇ 경과된 보험기간의 ▇▇를 감안하여 ▇▇합니다.
제 14 조(사고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에는 지체없이 그 ▇▇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 사고발생의 때와 곳, ▇▇를 입은 근로자의 주소와 ▇▇, 사▇▇▇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 그 주소와 ▇▇
2. ▇▇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상▇▇를 받았을 ▇▇
3. ▇▇▇상책임에 관한 ▇▇을 ▇▇ 받았을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 1 항의 1. 및 2.의 통지를 게을리하므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하지 아니하며 위 제 1 항의 3.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과 회사가 ▇▇▇상책임이 없다고 ▇▇되는 부분은 ▇▇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손해방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자기의 ▇▇으로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과 그 밖의 ▇▇방지에 관한 법령을 ▇▇▇▇▇ 합니다.
② ▇▇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은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위 제 2 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을 ▇▇하여 드립니다.
제 16 조(▇▇▇상▇▇에 ▇▇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 ▇ ▇▇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 1 항의 ▇▇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 하며, 회사의 ▇▇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 ▇▇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상의 ▇▇를 받았을 ▇▇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하여 회사의 ▇▇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에 회사의
▇▇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 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2, 3 항의 ▇▇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보험금의 ▇▇ 및 지급)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 합니다.
1. 보험▇▇▇서
2. ▇▇▇상금 및 그 밖의 ▇▇을 지급하였음을 ▇▇하는 서류
3. 회사가 ▇▇하는 그 밖의 서류
4.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등 ▇▇이 부착된 ▇▇▇관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보험금 ▇▇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 영업일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내에 마치지 못할 ▇▇에는 피보험자의 ▇▇에 따라 회사가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 2 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 영업일이 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금이율에 의한 ▇▇▇▇▇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늦어진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 1 항의 서류중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숨겼을 ▇▇에는 일체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손해는 ▇▇하지 아니합니다.
제 18 조(보험▇▇▇권의 ▇▇)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에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 19 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계약(▇▇▇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제 5 조(▇▇하는 손해)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와 같이 지급 보험금을 ▇▇합니다.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제 5 조에 따른 ▇▇보상액 ×
다른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한 보험금의 합계액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를 포기한 ▇▇에도 회사의 위 제 1 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20 조(소멸▇▇)
보험▇▇▇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가 ▇▇됩니다.
제 21 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가지는 ▇▇▇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 하며 또한 회사가 ▇▇하는 증거 및 서류를 ▇▇▇▇▇ 합니다.
③ 회사는 위 제 1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에는 계약자에 ▇▇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 22 조(사업장 등의 ▇▇▇람)
회사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사업장과 ▇▇방지를 위한 안▇▇▇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임금대장, 취업규칙, 근로조건 등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계약▇▇의 ▇▇)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 업무를 ▇▇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보의▇▇및▇▇에관한법률 제 23 조(개인▇▇ ▇▇의 제공·▇▇에 ▇▇ ▇▇) 및 동법 시행령 제 12 조(개인▇▇▇보의 제공·▇▇에 ▇▇ ▇▇ 등)의 ▇▇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
제 24 조(분쟁의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에는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에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하는 대▇▇▇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6 조(▇▇의 ▇▇)
① 회사는 ▇▇▇실의 원칙에 따라 ▇▇▇게 ▇▇을 ▇▇▇▇▇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의 뜻이 ▇▇하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에게 ▇▇하게 ▇▇합니다.
제 27 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이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 28 조(회사의 ▇▇▇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 바에 따라 ▇▇▇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29 조(▇▇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30 조(준거법)
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 법령을 따릅니다.
날짜▇▇오류 ▇▇제외 추가▇▇
제 1 조 ▇▇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 및 특별▇▇▇ ▇조건 제▇▇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여부에 ▇▇없이 컴퓨터, 자료처리▇▇,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 처리, 구별, ▇▇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회사는 위와 관련된 결함, 논리체계 등을 ▇▇하기 위한 ▇▇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 일부분을 ▇▇하거나 ▇▇하는 ▇▇은 ▇▇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회사는 ▇▇ 제 1 조에 ▇▇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리, ▇▇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 제 1, 2, 3 조에 ▇▇한 손해 또는 결과적 ▇▇은 다른 사▇▇▇과 병합 또는 관련된 ▇▇에도 ▇▇하지 아니합니다.
근로자▇▇보장책임보험 특별▇▇
▇▇▇▇책임 특별▇▇
제 1 조(▇▇하는 손해)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 제 5 조(▇▇하는 손해)의 손해는 ▇▇의 ▇▇▇▇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① 1.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의 ▇▇ : 근로기준법 제 81 조 내지 제 83 조와 ▇ ▇ 85 조 내지 제 87 조에 ▇▇ ▇▇▇▇금액
2. 선원법 적용 근로자의 ▇▇ : 선원법 제 85 조 내지 제 92 조에 ▇▇ ▇▇ ▇▇금액
3. 위 1.의 사업장 내, 2.의 ▇▇내에서의 간이치료▇▇ 및 그 기간의 휴업급여는 제외합니다.
② 위 제 1 항의 ▇▇▇▇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의 ▇▇를 받아 ▇▇한 소▇▇▇
③ 회사는 위 제 1 항의 ▇▇에도 불구하고 ▇▇를 입은 근로자가 국외지역에서 요▇▇▇으로 이송되거나 본국으로 ▇▇되는 ▇▇의 ▇▇▇용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하여 ▇▇을 요하는 중환자, 유해의 ▇▇▇▇ 또는 요▇▇▇으로 긴급히 이송을 요하는 ▇▇의 ▇▇▇용은 적절한 운▇▇▇에 의한 편도에 한하여 실비로 1 인당 5 ▇▇▇을 한도로 ▇▇하여 드립니다. 다만, 어떠한 ▇▇라도 ▇▇인에 ▇▇ ▇▇은 ▇▇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요▇▇▇의 특례)
회사는 위 제 1 조에 ▇▇ 요▇▇▇에 대하여는 ▇▇의 금액을 ▇▇하여 드립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 ▇▇금총액(이하「보험가입임금」이라 합니다)이 ( )를 넘을 때에는 위 제 1 조에서 ▇▇ 요▇▇▇ 전액
② 보험가입▇▇▇ ( )를 미달할 ▇▇에는 제 1 항의 요▇▇▇액에 대하여 ( )에 ▇▇ 보험가입임금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 3 조(계약의 ▇▇, 효력▇▇)
① 계약을 맺을 때에 피보험자의 사업이 정부가 관장하는 산업▇▇▇▇보험(이하「▇▇보험」이라 합니다)의 ▇▇가입 대상인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합니다)이 계약은 ▇▇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업이 ▇▇보험에 가입된 때에는 그 때부터 이 계약은 효력이 ▇▇됩니다.
제 4 조(▇▇▇▇)
이 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을 따릅니다.
▇▇▇▇확장 추가특별▇▇
제 1 조(▇▇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추가 특별▇▇을 첨부한 (국내, 해외)근로자에 대하여는 ▇▇▇▇책임 특별▇▇ 제 1 조(▇▇하는 손해) 제 1 항의 1.의 ▇▇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확장하여 ▇▇하여 드립니다.
1. 휴업▇▇ : 휴업일수 1 일에 대하여 ▇▇임금의 70/100 에 상당하는 금액
2. ▇▇▇상
등 급 | ▇ ▇ ▇ ▇ | 등 급 | ▇ ▇ ▇ ▇ |
1 급 | 1,474 ▇▇ | 8 급 | 495 ▇▇ |
2 급 | 1,309 ▇▇ | 9 급 | 385 ▇▇ |
3 급 | 1,155 ▇▇ | 10 급 | 297 ▇▇ |
4 급 | 1,012 ▇▇ | 11 급 | 220 ▇▇ |
5 급 | 869 ▇▇ | 12 급 | 154 ▇▇ |
6 급 | 737 ▇▇ | 13 급 | 99 ▇▇ |
7 급 | 616 ▇▇ | 14 급 | 55 ▇▇ |
3. 유족▇▇ : ▇▇임금의 1,300 ▇▇
4. 장 사 비 : ▇▇임금의 120 ▇▇
5. 일시▇▇ : ▇▇임금의 1,474 ▇▇. 단, 일시보상금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나누어 지급받기를 원할 ▇▇ 매년 ▇▇▇금이율을 반영한 금액을 나누어 ▇▇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 1 항에 정하지 아니한 ▇▇▇▇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8 장의 ▇▇▇▇ ▇▇에 따라 ▇▇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이 추가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책임 특별▇▇을 따릅니다
간병▇▇ 추가특별▇▇
(해외 근로자용)
제 1 조(▇▇하는 손해)
회사는 이 추가특별▇▇을 첨부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책임 특별▇▇ 제 1 항의 1 호의 ▇▇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기▇ ▇ 제 2 조(간병▇▇)의 ▇▇▇▇으로 인한 손해를 이 특별▇▇의 ▇▇에 따라 ▇▇하여 드립니다.
제 2 조(간병▇▇)
① 회사는 ▇▇▇▇책임 특별▇▇ 및 ▇▇▇▇확장 추가특별▇▇에 의한 요▇▇▇을 받은 ▇ ▇ ▇▇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간병▇▇ 지급▇▇ 및 지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지급▇▇ | 지급▇▇ |
상시간병급여 | 1. ▇▇▇통의 기능, ▇▇▇능 또는 흉복부 ▇▇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 1 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 ▇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 1 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장해등급 제 7 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산재법 제 40 조 제 4 ▇ ▇ 6 호의 ▇▇에 의한 간병과 ▇▇하여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수시간병급여 | 3. ▇▇▇통의 기능, ▇▇▇능 또는 흉복부 ▇▇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 2 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상시간병보상액의 3 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 |
비고 : 간병▇▇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에 입소하여 간병▇▇을 ▇▇하지 아니하거나 ▇▇한 간병▇▇이 간병보상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에는 간병▇▇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된 간병▇▇만 지급한다. | ||
제 3 조(▇▇▇▇)
이 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책임 특별▇▇을 따릅니다.
비업무상▇▇ 확장 추가특별▇▇
(▇▇ 및 해외 근로자용)
제 1 조(▇▇하는 손해)
회사는 ▇▇▇▇책임 특별▇▇ 제 1 조(▇▇하는 손해)의 ▇▇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비업무상의 신체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도 업무상의 ▇▇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드립니다.
제 2 조(▇▇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 제 6 조(▇▇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의 손해도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 4 항과 제 7 항이 선원법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 선원법에서 ▇▇ ▇▇보상금은 ▇▇하여 드립니다.
① 중독, 마취, 만취 등으로 생긴 손해
② 과격한 ▇▇▇▇ 위험한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자동▇▇▇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③ 자해, 자살, 자살▇▇ 및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④ ▇▇ 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아래와 같이 분류된 질병 및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
▇ ▇ | 분 류 ▇ ▇ |
C00~C97, D00~09, | |
1. 악성 신생물(암) | D45~ D46 |
D47.1, D47.3, | |
2. 당뇨병 | L41.2 |
3. ▇▇ 류마티스성 심질환 | E10~E14 |
4. 고혈압성 질환 | I05~I09 |
5. 허혈성 심질환 | I10~I15 |
6. 기타▇▇의 심장병 | I20~I25 |
7. 뇌혈관 질환 | I30~I52 |
I60~I69 |
⑤ 매독, 임질, AIDS, 기타 이와 유사한 질병 및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⑥ 시력감퇴 등 생리적 ▇▇ 또는 ▇▇ 및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⑦ ▇▇에 관련된 질병 및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⑧ 군인이 아닌자로서 군사작전을 ▇▇하거나 군사▇▇을 받는 중에 생긴 손해
제 3 조(▇▇▇▇)
이 추가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책임 특별▇▇을 따릅니다.
업무상 ▇▇에 ▇▇ 제▇▇▇ 추가특별▇▇
(쿠웨이트 근로자용)
제 1 조(▇▇하는 손해)
회사는 ▇▇▇▇책임 특별▇▇ 제 1 조(▇▇하는 손해)의 ▇▇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상의 ▇▇▇▇ 및 업무상의 ▇▇로 인한 국내치료비만을 ▇▇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이 추가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책임 특별▇▇을 따릅니다.
업무상 ▇▇에 ▇▇ ▇▇치료비 및 ▇▇▇업보상금 ▇▇제외 추가특별▇▇
(사우디아라비아 근로자용)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사회보장법 중 직업재해보상부분의 제 규정에 따라 현지 사회보험국을 통하여 부담되는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 및 질병에 대한 현지 치료비 및 동 기간의 현지 휴업보상금을 제외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
(선원용)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 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1-96 호(2001.12. 1.) 제 3 조 내지 제 7 조 및 제 9 조내지 제 12 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한 선원의 월 임금이 ( )에 미달할 때에는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1-96 호 제 3 조 내지 제 5 조에 규정된 최저 보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 5 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합니다)에서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에 대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기재의 약정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아래의 초과금액을 말합니다.
1. 산재보험법 제 42 조(장해급여)의 일시금에 대한 초과금액
2. 산재보험법 제 43 조(유족급여)의 일시금에 대한 초과금액
3. 위 1, 2 의 경우 연금으로 보상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위의 금액을 결정합니다.
② 위의 초과금액은 산재보험에 의하여 그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지급의무)
① 피보험자는 위 제 1 항에 의하여 수령된 초과금액의 전액을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에게 법정보상 외의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이미 수령한 초과금액 중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3 조(초과금액 청구시의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초과금액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는 보통약관 제 17 조(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의 서류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산재보험 급부청구서
② 산재보험의 급부결정 통지서
제 4 조(대위권의 포기)
회사는 보통약관 제 21 조(대위권)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기타 사항)
회사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에 재해보상확장 추가특별약관을 부대한 계약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계약과 동일하게 봅니다.
제 6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 5 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② 위의 손해금액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손해의 범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읍니다)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한 비용
3.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 16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 2,3 항의 협력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위 제 1 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제 1 항의 1.의 손해 : 1 사고당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2. 위 제 1 항의 2 및 3.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매회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한 위 제 1 항의 1.의 금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제 1 항의 2. 및 3.의 비용은 위 제 1 항의 1.의 금액에 대한 보상한도액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 3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6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와 근로자와의 사이에 손해보상 또는 재해보상에 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② 보통약관 또는 재해보상관련법령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급부를 행한 보험자가 구상권의 행사 또는 비용의 청구를 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⑤ 재해발생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⑥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을 첨부하는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임금이 실임금에 미달함으로써 재해보상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액이 재해보상관련법령에 따른 보상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
⑦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⑧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4 조(재해의 통지 및 이행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재해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일
2.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받았을 때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위 제 1 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아래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위 제 1 항의 1.의 경우 :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로서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손해
2. 위 제 1 항의 2.의 경우 :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손해
3. 위 제 1 항의 3. 및 4.의 경우 :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손해
제 5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쟁위험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6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7 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생긴 신체상의 상해(사망,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를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요양보상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 1 인당 ( )를 공제한 실비로 하며 최고 ( )를 한도로 합니다.
① 전쟁, 침략, 외국의 무력행사, 적대행위 또는 전쟁유사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묻지 아니합니다)
② 반란, 폭동, 사변, 소요, 내란, 모반, 혁명, 민중봉기, 군부 또는 정권찬탈 세력의 행동, 계엄령이나 나포상태 또는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유지하여야 할 사태
③ 정부 또는 지방관청에 의하여 또는 그 명령에 따른 포위, 나포, 격리상태, 관세규제 및 국유화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할납입 특별약관
제 1 조(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의 연간(보험기간이 공사기간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최종 적용보험료가 20 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회에 나누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에 냅니다.
제 2 조(분할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에 제 1 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 2 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 회 분납: 제 1 회: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60%해당액) 제 2 회: 청약일후 5 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보험료의 40%해당액)
2. 4 회 분납: 제 1 회: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35%해당액) 제 2 회: 청약일후 2 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보험료의 25%해당액) 제 3 회: 청약일후 5 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보험료의 20%해당액) 제 4 회: 청약일후 8 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보험료의 20%해당액)
② 위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공사기간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분할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 회 분납: 제 1 회: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60%해당액) 제 2 회: 년 월 일 (총 보험료의 40%해당액)
2. 4 회 분납: 제 1 회: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35%해당액) 제 2 회: 년 월 일 (총 보험료의 25%해당액)
제 3 회: 년 월 일 (총 보험료의 20%해당액) 제 4 회: 년 월 일 (총 보험료의 20%해당액)
③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위 제 1, 2 항의 제 1 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미납입보험료 공제)
회사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될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보다 많을 때에는 미납입된 보험료 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드립니다. 다만, 선원법 등에 의한 의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조(계약의 효력상실)
① 계약자가 위 제 2 조에서 정한 납입기일까지 제 2 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입기일로부터 1 개월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납입최고기간중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 1 항의 납입최고기간내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 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③ 분할보험료 납입지체로 계약의 효력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제 1, 2 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 9 조(계약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 5 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계약의 효력상실후 30 일 안에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위 ①의 경우 계약이 효력상실된 때부터 미납입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 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적용환율특별약관
제 1 조 우리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 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① 보험료 : 청약일
② 추가 및 환급보험료 : 배서일
③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④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
제 2 조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 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의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명 인수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