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통령령 제19390호
방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방송법시행령”을 “방송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 ▇ 외의 부분중 “▇▇의 1”을 “각 호의 어느 ▇▇”로 하고, 동항제1▇ ▇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 ▇”로 하며, ▇▇나목중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 당해 법인▇▇ 단체 또는 그 ▇▇”을 “주 요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 으로 하고, ▇▇▇▇중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 당해 법인▇▇ 단체 또 는 그 ▇▇”을 “주요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는 법인 및 그 ▇▇”으로 한다.
제3조제1▇▇2▇ ▇ 목 외의 부분중 “법인 또는 단체”를 “법인”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로 하고, ▇▇나목중 “독점▇▇및공 ▇▇▇에관한법률”을 “「독점▇▇ 및 공▇▇▇에 관한 법률」”로, “또 는”을 “및”으로 하며, ▇▇▇▇중 “각목의 1”을 각각 “각 목의 어느 ▇
▇”로, “그 밖에 본인의”를 “본인의”로, “법인, 단체 또는 그 ▇▇”을 “법인 및 그 ▇▇”으로 하고, ▇▇라목중 “▇▇의 1”을 “▇▇의 어느 ▇▇”로,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 당해 법인▇▇ 단체 또는 그 ▇▇”을 “주요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의 ▇▇에 한하여 제1▇▇1호나목․▇▇ 및 동항제2호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 ▇ 본인과 다음 ▇ ▇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 의 주요 ▇▇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위▇▇▇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 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개인인 ▇▇
본인의 ▇▇인(법인인 ▇▇에는 ▇▇, 개인인 ▇▇에는 ▇▇▇▇인 및 ▇ ▇▇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 ▇
2. 법인인 ▇▇
본인과 ▇▇▇증▇▇ 자금대차가 있는 자
제3조제4항(종▇▇ 제3항) ▇ ▇ 외의 부분중 ““주요 ▇▇사항에 대하 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라 함은 다음 ▇▇의 1”을
““주요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라 함은 다 음 ▇▇의 어느 ▇▇”로 하고, 동항제1▇▇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인”으로 하며, 동항제2▇▇ “법인 또는 단체와”를 “법인과”로, “법인 또는 단체에”를 “법인에”로,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를 “법인으로부터” 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2 ▇ ▇ 외의 부분중 “▇▇”를 “▇ ▇”로 하고, ▇▇에 제3호 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진흥법」 제21조제3항의 ▇▇에 의하여 “전체관람가” 또는 “12세관람가” ▇▇등급을 분류받은 본편 ▇▇의 ▇▇▇고
제22조제2▇▇ “위성방송사업자”를 각각 “종합▇▇방송사업자 및 위성 방송사업자”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에 제5항 내 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종합▇▇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에 의한 기 금의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이 발생한 ▇▇ 의 다음 ▇▇ 3월 31일까지 방송위원회에 ▇▇▇▇▇ 한다.
1. ▇▇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 ▇▇▇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방송위원회가 기금의 ▇▇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 하여 ▇▇하는 자료
⑤방송위원회는 제2항의 ▇▇에 의한 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 납부금액․납부▇▇ 및 수납▇▇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이 발생한 ▇▇의 다음 ▇▇ 6월 30일까지 종합▇▇방송사업자 및 위성 방송사업자에게 송부▇▇▇ 한다.
⑥제5항의 ▇▇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종합▇▇방송사업자 및 위성방 송사업자는 납부▇▇내에 방송위원회가 ▇▇ 수납▇▇에 기금을 납부 ▇▇▇ 한다.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 행 하는 방송채널▇▇사업자에 ▇▇ 기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한 다. 이 ▇▇ “▇▇이 발생한 ▇▇”는 이를 “당해▇▇ 결산상 ▇▇▇▇ 이 발생한 ▇▇”로 본다.
⑧그 밖에 기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칙으로 정한다.
제33조제3▇▇1▇▇ “방송”을 “방송 및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로 한다.
제59조제1항 ▇ ▇ 외의 부분중 “시간”을 “▇▇▇위․시간”으로, “▇ ▇”를 “▇ ▇”로 하고, 동항제1호나목중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중 간광고는 이를”을 “중간광고를”로 하며, ▇▇▇▇ 본문중 “방송프로그 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의 토막광고”를 “토막광고”로, “한다.”를 “하되, 라디오방송에 있어서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 단서중 “1분 20초”를 “1분 30초”로 하며, ▇▇라목 본문중 “방송프로그램과 ▇▇없이 ▇▇ 또는 ▇▇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를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자의 명칭▇▇ 방송프로그램을 안내 또는 ▇▇▇는 것은 이를 자막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매시 간 6회”를 “매시간 4회”로 하고, ▇▇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한다. 다 만,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에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 매일 10회 이내로 한다.
제59조제1▇▇2호가목중 “광고시간은”을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광 고시간, 중간광고시간, 토막광고시간, 자막광고시간 및 ▇▇광고시간을 포함하여”로 하고, ▇▇나목 본문중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중간광 고”를 “중간광고”로 하며, ▇▇▇▇ 본문중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 그램 사이의 토막광고”를 “토막광고”로 하고, ▇▇라목 본문중 “방송 프로그램과 ▇▇없이 ▇▇ 또는 ▇▇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방송사업 자의 명칭▇▇▇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자체는 자막광고로 보지 아니한다)”를 “자막광고”로 한다.
제60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 이 ▇▇하며, 동항제4▇▇ “특수한 장소”를 “장소”로 하고, 동조제2항 ▇ ▇ 외의 부분중 “▇▇마사회법”을 “「▇▇마사회법」”으로, “공공 ▇▇”을 “공▇▇▇ 또는「▇▇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의 ▇▇에 의한 ▇▇법인”으로 한다.
3.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송사
업자와 특수▇▇에 있지 아니한 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협찬 하는 ▇▇
3의2.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이 있는 ▇▇ 기획프로 그램의 제작을 협찬하는 ▇▇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의2(재난방송) ①방송위원회는 법 제75조제2항의 ▇▇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하고자 하는 ▇▇에는 서면으로 하 ▇▇ 한다. 다만, ▇▇ 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화․모사전송․▇▇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 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에 의하여 재난방송을 ▇▇하는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 한다.
1. 재난▇▇
2. ▇▇▇▇ 및 ▇▇특보 발표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 또는 재난의 ▇▇에 한한다)
3. 재난유형별 국민행동▇▇
4.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5조제2▇▇ “15일”을 “10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종합․보도방송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 종합․보도방송사업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 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한다.
별표 4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의2. 법 제75조제2항의 ▇▇에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아니 ▇ ▇ | 법 제108조제1▇▇11호의2 | 1,500 |
대통령령 제18548호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조중 “2005년 12 월 31일”을 “2006년 6월 30일”로 하고, 동부칙 제5조중 “2005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제1▇▇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하고, 제4조 제1▇▇ “독점▇▇및공▇▇▇에관한법률”을 “「독점▇▇ 및 공▇▇▇ 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3▇▇ “정부투자▇▇▇▇기본법” 을 “「정부투자▇▇▇▇ 기본법」”으로, “▇▇▇의▇▇구조개선및▇▇ 화에관한법률”을 “「▇▇▇의 ▇▇구조개선 및 ▇▇▇에 관한 법률」” 로 하고, 제5조제2▇▇2호 후단중 “전파법시행령”을 “「전파법 ▇▇ 령」”으로 하며, 제20조제2▇▇ “독점▇▇및공▇▇▇에관한법률”을 “「독점▇▇ 및 공▇▇▇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2조제1항 후단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화▇ ▇회법”을 “「▇▇▇화진흥회법」”으로 하며, 제23조제1▇▇ “한국방 송광고공사법”을 “「한국▇▇▇고공사법」”으로 하고, 제26조제3항․ 제27조제1▇▇2호․제28조제2항 및 제29조중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
한특례법”을 각각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며, 제37조중 “예산회계법․▇▇융자특별회계법과 보조금의예산및▇▇에 관한법률”을 “「예산회계법」․「▇▇융자 특별회계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9조제4▇▇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며, 동조제10▇▇ “초․중등교육법”을 “「초․중 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 11▇▇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며, 동조제12▇▇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19▇▇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며, 제44조제1▇▇1▇▇ “국 ▇▇▇생활보장법”을 “「국▇▇▇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동항제2▇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호의2중 “광주▇▇▇공자예우에 관한법률”을 “「광주▇▇▇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로 하며, 제52조제2▇▇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장애인복지 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57조제3▇▇2▇▇ “▇▇▇화진흥회법”을 “「▇▇▇화진흥회법」”으로 하며, 제59조제2▇▇2▇▇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65 조제1항 ▇ ▇ 외의 부분 및 동조제3▇▇ “공▇▇▇의▇▇공개에관한 법률”을 “「공▇▇▇의 ▇▇공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8조제2항 ▇ ▇ 외의 부분 전단중 “전파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 공포한 날부터 ▇▇한다.
②(▇▇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 ▇ 영 ▇▇ 후 최초로 ▇▇공개를 ▇▇▇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지역사업권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498호 방송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제2조의 ▇▇에 의하여 종합▇▇방송사업자가 납부하여 야 하는 지역사업권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 제13조의 ▇▇에 의 한다.
▇ ▇ | 개 ▇ ▇ |
방송법시행령 | 방송법 시행령 |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 | ▇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
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조제1 | ------------------------- |
0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본 | ------------------------- |
인과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 ---------각 호의 어느 ▇▇-- |
▇▇에 있는 자를 말한다. | ----------------------. |
1. 본인이 개인인 ▇▇에는 다음 | 1. ----------------------- |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각 목의 어느 ▇▇------- |
가. (생 략) | 가. (▇▇과 같음) |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 나. ----------------------- |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 | ---------------------- |
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 --------------------- 주 |
밖에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 요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
없는 사단 또는 ▇▇을 말한 |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
다. 이하 같다)의 주요 경영사 | (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 |
▇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 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
행사하고 있는 ▇▇ 당해 법인 | 서 같다) 및 그 ▇▇ |
▇▇ 단체 또는 그 ▇▇ | |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 다. ----------------------- |
가목 또는 나목의 ▇▇에 있는 | ----------------------- |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 | ----------------------- |
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 --------------------- 주 |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 요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 당 해 법인▇▇ 단체 또는 그 ▇ ▇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 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생 략) 나. ▇▇회사(독점▇▇및공▇▇▇ 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 ▇에 의한 ▇▇회사를 말한다) 또는 그 ▇▇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에 있는 자 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 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 나 그 밖에 본인의 주요 ▇▇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 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에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그 ▇▇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의 1에 해당하 는 ▇▇에 있는 자와 합하여 1 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 2. ------ 법인---------- --- -------각 목의 어느 ▇▇--- -- 가. (▇▇과 같음) 나. --------「독점▇▇ 및 공 ▇▇▇에 관한 법률」------ ----------------------- 및 ---------- 다. -----------------각 목의 어느 ▇▇---------------- ----------------------- ----------------------- --- 본인의 -------------- ----------------------- ----------------------- --------각 목의 어느 ▇▇- ------------ 법인 및 그 ▇ ▇ 라. ----------------------- ------▇▇의 어느 ▇▇---- ----------------------- ----------------------- ------- 주요 ▇▇사항에 대 |
단체의 주요 ▇▇사항에 대하 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 당해 법인▇▇ 단체 또는 그 ▇▇
<▇ ▇>
② (생 략)
③제1항의 ▇▇에서 “주요 ▇▇
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는 법인 및 그 ▇▇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8조제2 항의 ▇▇에 한하여 제1▇▇1호 나목․▇▇ 및 동항제2호나목 내 지 라목에 해당하는 ▇ ▇ 본인 과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 당하는 ▇▇에 있지 아니한 자로 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 방송위▇▇▇칙▇ ▇ 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 니한다.
1. 개인인 ▇▇
본인의 ▇▇인(법인인 ▇▇에는 ▇▇, 개인인 ▇▇에는 상업사 용인 및 ▇▇▇약에 의한 피용 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 나 사용인▇ ▇
2. 법인인 ▇▇
본인과 ▇▇▇증▇▇ 자금대차 가 있는 자
③ (▇▇ 제2항과 같음)
④---------------“주요 ▇▇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라 함은 다 음 ▇▇의 1에 해당하는 ▇▇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의 과반수 이상을 ▇▇할 수 있는 ▇▇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 해 법인 또는 단체와 자금․자 산․상품․용역 등의 ▇▇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 또는 단 체에 ▇▇▇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 증을 받고 있는 ▇▇
3. (생 략)
④ (생 략) 제13조(지역사업권료의 징수) ①방
송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 ▇에 의하여 종합▇▇방송사업자 로부터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하고 자 하는 ▇▇에는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당해 종 합▇▇방송사업자의 재▇▇▇·수 ▇▇▇ ▇ 및 수신료등을 참작하 여 정하는 징수율을 고시▇▇▇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
1. -----------------------
-----------------------
법인---------------------
------------------------
----
2. -----------------------
-- 법인과 --------------
-----------------------
----------------- 법인에
------------------------
법인으로부터 -------------
-----------
3. (▇▇과 같음)
⑤ (▇▇ 제4항과 같음)
<삭 제>
한다.
②종합▇▇방송사업자는 제1항 의 ▇▇에 의한 지역사업권료의 ▇▇에 필요한 다음 ▇▇의 서 류 및 자료를 ▇▇이 발생한 연 도의 다음 ▇▇ 3월 31일까지 방송위원회에 ▇▇▇▇▇ 한다. 1. ▇▇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 ▇▇▇계사의 감사증명서
3. 기타 방송위원회가 지역사업 권료의 ▇▇을 위하여 특히 필 요하다고 ▇▇하여 ▇▇하는 자료
③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에 의한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하고 자 하는 때에는 지역사업권료 납부금액과 수납▇▇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이 발생한 연 도의 다음 ▇▇ 6월 30일까지 종합▇▇방송사업자에게 송부하 ▇▇ 한다.
④제3항의 ▇▇에 의하여 통지 를 받은 종합▇▇방송사업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 내에 방송위원회가 ▇▇ 수납기 관에 지역사업권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⑤기타 지역사업권료의 징수절 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 송위▇▇▇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사전심의 ▇▇ ▇▇▇ 제21조의2(사전심의 ▇▇ ▇▇▇
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고”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텔레비전방 송광고․라디오▇▇▇고 및 ▇▇ 터▇▇▇고(동영상 및 음성이 포 함된 ▇▇▇고에 한한다)로서 다 음 ▇▇의 ▇▇▇고를 제외한 방 송광고를 말한다.
1. ~ 3. (생 략)
<▇ ▇>
4. (생 략)
고) ----------------------
-------------------------
-------------------------
-------------------------
-------------------------
-------------------------
---▇ ▇------------------
------------.
1. ~ 3. (▇▇과 같음)
3의2. 「▇▇진흥법」 제21조제3 항의 ▇▇에 의하여 “전체관람 가” 또는 “12세관람가” ▇▇등 급을 분류받은 본편 ▇▇의 방 송광고
4. (▇▇과 같음)
제22조(방송발전기금의 징수) ① 제22조(방송발전기금의 징수) ①
(생 략)
②방송위원회는 법 제37조제3항 의 ▇▇에 의하여 위성방송사업 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하고자 하 는 ▇▇에는 연간 매출액의 100 분의 6의 범위안에서 당해 위성 방송사업자의 재▇▇▇․수신자
(▇▇과 같음)
②------------------------
-------------- 종합▇▇방송 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종합▇▇
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 ▇ 및 수신료와 ▇▇▇용의 공공성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징 수율을 고시▇▇▇ 한다.
③ (생 략)
④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 ▇▇ 위성방송사업자 및 상품소 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 행 하는 방송채널▇▇사업자에 ▇▇ 기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 한다.
<▇ ▇>
<▇ ▇>
-------------------------
-------------------------
------------.
③ (▇▇과 같음)
④종합▇▇방송사업자 및 위성방 송사업자는 제2항의 ▇▇에 의한 기금의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이 발 생한 ▇▇의 다음 ▇▇ 3월 31일 까지 방송위원회에 ▇▇▇▇▇ 한다.
1. ▇▇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 ▇▇▇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방송위원회가 기금의 ▇▇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고 ▇▇하여 ▇▇하는 자료
⑤방송위원회는 제2항의 ▇▇에 의한 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 에는 기금 납부금액․납부▇▇ 및 수납▇▇을 명시한 납부통지 서를 ▇▇이 발생한 ▇▇의 다음 ▇▇ 6월 30일까지 종합▇▇방송 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송부▇▇▇ 한다.
⑥제5항의 ▇▇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종합▇▇방송사업자 및 위 성방송사업자는 납부▇▇내에 방
<▇ ▇>
<▇ ▇>
송위원회가 ▇▇ 수납▇▇에 기 금을 납부▇▇▇ 한다.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 상 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 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에 ▇▇ 기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한다. 이 ▇▇ “▇▇이 발생 한 ▇▇”는 이를 “당해▇▇ 결산 상 ▇▇▇▇이 발생한 ▇▇”로 본다.
⑧그 밖에 기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칙으 로 정한다.
제33조(▇▇평가 및 ▇▇) ①․② 제33조(▇▇평가 및 ▇▇) ①․②
(생 략)
③▇▇평가단이 ▇▇평가를 실시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하며, 이사회는 이를 매 ▇▇▇▇ 종료 후 5월 이내에 다음 ▇▇의 방법으로 ▇▇하여 야 한다.
1.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2. (생 략)
④ (생 략)
(▇▇과 같음)
③------------------------
-------------------------
-------------------------
-------------------------
-------------------------
--------.
1. 방송
및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 시
2. (▇▇과 같음)
④ (▇▇과 같음)
제59조(▇▇▇고) ①법 제73조제2 제59조(▇▇▇고) ①-----------
항의 ▇▇에 의한 ▇▇▇고(▇▇ 광고를 제외한다)의 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 ▇ 준에 의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방송채널▇▇사업자의 텔레비 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 의 ▇▇
가. (생 략)
나.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중 간광고는 이를 할 수 없다. 다 만, ▇▇▇▇, ▇▇․▇▇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 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 램 사이의 토막광고의 횟수는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매시 간 4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매 시간 2회 이내 매회 4건 이내 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1분 2 0초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1분 30초 이내로 한 다.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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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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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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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 같음)
나. 중간광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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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토막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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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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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되, 라디오방송에 있어서 매시
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채널▇▇사업 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 ▇ 우에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 시간은 1분 20초 이내로 하되,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방송프로그램과 ▇▇없이 ▇ ▇ 또는 ▇▇으로 나타내는 자 막광고는 방송사업자의 명칭 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 내고지시에 한하되, 그 횟수는 매시간 6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 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이 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 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 ▇ 우에는 매시간 10회 이내, 매 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 ▇>
간 총 광고시간은 5분을 초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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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30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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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 자의 명칭▇▇ 방송프로그램 을 안내 또는 ▇▇▇는 것은 이를 자막광고로 보지 아니한 다. 이하 같다) -----------
----------------- 매시간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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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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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2 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한 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
2. 종합▇▇방송사업자․위성방 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업 자(지상파방송채널▇▇사업자 를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 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 가.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은 시간 당 ▇▇ 10분을 초과할 수 없 다. 다만, 매시간 12분을 초과
할 수 없다.
나.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중 간광고의 횟수는 45분 이상 60 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중간 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에는 1회, 60분 이상 9 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에는 2회, 90분 이상 120 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 ▇ 우에는 3회, 120분 ▇▇▇ 방 송프로그램의 ▇▇에는 4회 이내로 하되, 매회 3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 업자를 제외한다)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에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 매 일 10회 이내로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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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고시간은 방송 프로그램광고시간, 중간광고 시간, 토막광고시간, 자막광고 시간 및 ▇▇광고시간을 포함 하여 --.
나. 중간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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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로 한다. 다만, ▇▇▇▇, ▇▇․▇▇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시간이 있는 방 송프로그램을 ▇▇하는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 램 사이의 토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2회이내, 매회 5건 이 내로 하되,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40초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 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 디어방송채널▇▇사업자▇ ▇ 우에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5건 이내,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40초 이내로 하되, 토막광 고의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3 분 20초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방송프로그램과 ▇▇없이 ▇ ▇ 또는 ▇▇으로 나타내는 자 막광고(방송사업자의 명칭고 ▇▇ 방송프로그램 안내․고 지 자체는 자막광고로 보지 아 니한다)는 방송사업자의 명칭 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 내고지시에 한하며, 그 자막광 고의 횟수는 매시간 6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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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막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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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막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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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 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성이 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 ▇▇사업자의 ▇▇에는 매시 간 10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 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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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과 같음)
제60조(협찬고지) ①법 제74조제1 제60조(협찬고지) ①-----------
항의 ▇▇에 의하여 방송사업자 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 방송채널에서 다음 ▇▇의 ▇▇ 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할 수 있 다.
1.․2. (생 략)
3.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 (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송사업자와 특수▇▇에 있지 아니한 자의 방송프로그램 제 작을 협찬하거나 ▇▇▇이 있 는 ▇▇기획프로그램의 제작을 협찬하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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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과 같음)
3.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 (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송사업자와 특수▇▇에 있지 아니한 자의 방송프로그램 제 작을 협찬하는 ▇▇
3의2.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이 있는 ▇▇ 기획 프로그램의 제작을 협찬하는
4. 방송프로그램 제작▇▇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거 나 특수한 장소․▇▇․소품․ ▇▇등을 협찬하는 ▇▇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에 불구하고 다음 ▇▇의 1에 해당 하는 ▇▇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로서 한 국마사회법에 의한 ▇▇마사회 등 법률의 ▇▇에 의하여 설치된 공▇▇▇이 제1▇▇1호의 ▇▇에 의한 ▇▇▇ 캠페인을 협찬하는 ▇▇에는 협찬▇▇▇을 협찬고지 할 수 있다.
1. ~ 3. (생 략)
<▇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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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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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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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또는「▇▇법인의 설 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에 의한 ▇▇법인--------
-------------.
1. ~ 3. (▇▇과 같음) 제60조의2(재난방송) ①방송위원회
는 법 제75조제2항의 ▇▇에 의 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하고자 하는 ▇▇에는 서면 으로 ▇▇▇ 한다. 다만, ▇▇ 또 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화․모사 전송․▇▇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에 의하여 재난방송을 요구할 때에
제65조(▇▇의 공개) ① (생 략)
②종합․보도방송사업자는 제1 항의 ▇▇에 의하여 ▇▇공개의 ▇▇이 있는 때에는 ▇▇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한다.
<▇ ▇>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 ▇▇ 한다.
1. 재난▇▇
2. ▇▇▇▇ 및 ▇▇특보 발표 ▇ ▇(▇▇▇▇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 또는 재난의 ▇▇에 한한다)
3. 재난유형별 국민행동▇▇
4.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 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5조(▇▇의 공개) ① (▇▇과 같 음)
②------------------------
-------------------------
-------------------------
------ 10일 ---------------
-------------------------
------------.
③종합․보도방송사업자는 ▇▇ 이한 사유로 제2항에 ▇▇된 기 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하여 10일 이내 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이 ▇▇ 종 합․보도방송사업자는 연장된 사 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
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한 | |
다. | |
③․④ (생 략) | ④․⑤ (▇▇ 제3항 및 제4항과 |
같음) | |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
경과조치) ▇ ▇ ▇▇당시 제3 | 경과조치) ----------------- |
조제1항의 개▇▇▇에 의하여 | ------------------------- |
법 제8조제2항 내지 제8항 및 | ------------------------- |
▇ ▇ 제4조의 개▇▇▇에 적합 | ------------------------- |
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2005년 | --------------------2006년 |
12월 31일까지 동 ▇▇에 적합 | 6월 30일------------------ |
하게 ▇▇▇ 한다. | -----------------. |
제5조(데이터방송채널 ▇▇에 ▇ | ▇5조(데이터방송채널 ▇▇에 관 |
한 경과조치) 지상파이동멀티미 | 한 경과조치) -------------- |
디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 | ------------------------- |
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53조제 | ------------------------- |
1▇▇1호 가목 및 제53조제1항 | ------------------------- |
제3호 가목의 개▇▇▇에 불구 | ------------------------- |
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 ------2006년 12월 31일----- |
데이터방송채널을 ▇▇하지 아 | ------------------------- |
니할 수 있다. | -----------. |
< ▇▇ ▇▇ 부서명 >
방송위원회 기획관리실 법제부 | |
▇ ▇ 처 | ( 0 2 ) 3 2 1 9 - 5 0 9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