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해외건설업 ▇▇▇도급계약서
▇▇ ▇▇ 2014.6. 30.
이 ▇▇▇도급계약서는
『하도급▇▇ ▇▇▇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
법”이라 함)』제3조의2의 ▇▇에 의거 공▇▇▇위원회가 ▇▇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계약서입니다.
이 ▇▇▇도급계약서에서는 해외▇▇업종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을 ▇▇▇는 범위에서 이 ▇▇▇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도급계약서의 일부 ▇▇은 ▇▇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을
▇▇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에는 개▇▇▇ 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특히 개▇▇▇ 이 ▇▇▇정인 ▇▇에는 해당 계약▇▇을 ▇▇▇▇▇ 합니다.
아울러 ▇▇법에 특별한 ▇▇이 있는 ▇▇를 제외하고는 하도급▇▇ 당사자는 하도급▇▇와 ▇▇하여 하도급법을 ▇▇▇▇▇ 합니다.
해외건설업 ▇▇▇도급(▇▇,0차 ▇▇)계약서(전문)
1. 발 ▇ ▇ :
2. 원도급▇▇▇ :
3. 하도급▇▇▇ :
4. 공 | 사 | 장 | 소 | : | |||
5. 공 | 사 | 기 | 간 | : 착공 준공 | 년 년 | 월 ▇ | ▇ 일 |
6. 계 | 약 | 금 | 액 | : | |||
ㅇ공급가액 | : | ||||||
ㅇ부가가치세 :
7.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금액 및 지급조건: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 (₩ )
(2)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과 비율에 따름
나. ▇▇부분금
(1) 월 ( )회
(2) 갑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어음대체결제수단 %
다. 설계▇▇, ▇▇▇▇변동 등에 따른 대▇▇▇ 및 지급
(1) 갑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과 비율에 따라 ▇▇▇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 지급
(2) 갑이 계약금액을 ▇▇▇ ▇▇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8. 지급▇▇의 품목 및 ▇▇ : 별도 첨부
9. 계약이행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일금
)%
▇▇(₩
)
1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 계약금액의 (
일금
)%
▇▇(₩
)
11. ▇▇담보 책임
가. ▇▇▇▇ 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 나. ▇▇▇▇보증금 : 일금
)%
▇▇(₩
)
다. ▇▇담보 책임기간 : 하도급공사 완공일로부터 ( )년
12. 지체▇▇률 : 지연된 매일 당 계약금액의 (
)%
당사자는 위 ▇▇과 별첨 해외건설업 ▇▇▇도급계약서(본문), 설계 도 ( )장, 시방서 ( ) 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날인 후 각각 1통씩 가진다.
20 년
▇
▇
* 원사업자(갑) 주소 :
▇▇ :
▇▇ :
(인)
* 수급사업자(을) 주소 :
▇▇ :
▇▇ :
(인)
본문
해외건설업 ▇▇▇도급계약서
▇▇ ▇▇
제1조(총칙)
① 원사업자
ㅇㅇㅇ주식회사(이하
“ 갑”
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
ㅇㅇㅇ
주식회사
(이하 “
을” 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
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 설계도서(현▇▇▇서,
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공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은 ▇▇에도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이 ▇▇ 계약서,
계약조건,
설계도서 등의 계약문서는 ▇▇▇▇의 효력을 갖는다.
③ 갑과 을▇ ▇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법에 특별
한 ▇▇이 있는 ▇▇를 제외하고는 하도급▇▇ ▇▇▇에 관한 법률(이하
“ 하도급법” 이라 한다.) 등 제 ▇▇을 ▇▇한다.
④ 이 계약의 조건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
을 ▇▇▇여 적용한다.
다만,
제37조(특수조건)에 의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 ▇ ▇▇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서면발급 및 개별계약의 체결)
① 갑은 을이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법시행령에서 ▇▇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며, 갑과 을은 위
서면에 함께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또는 ▇▇날인을
한다.
② 갑▇ ▇1항에도 불구하고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긴급▇▇공사를 하는 ▇▇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
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 갑은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을 서면
에 적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한다.
③ 갑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2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구두 ▇▇ 통지∬지시
등을 포함한다.), 을▇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 또는 ▇▇날
인한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통
지는 ▇▇▇▇우편▇▇ 그 밖에 통지의 ▇▇ 및 ▇▇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자▇▇▇나 ▇▇▇자주소를 ▇▇▇ ▇▇▇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을이 갑으로부터 ▇▇받은 공사의 ▇▇
2. 하도급대금
3. 공사 ▇▇일
4. 갑과 을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 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갑이 ▇▇한 ▇▇
④ 갑▇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에 ▇▇ ▇▇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적고 ▇▇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
▇▇▇ 하며, 갑이 이 기간 내에 ▇▇을 발송하지 아니한 ▇▇에는 ▇▇
을이 통지한 ▇▇대로 ▇▇이 있었던 것으로 ▇▇▇다. 이러한 ▇▇은 ▇
▇▇▇우편▇▇ 그 밖에 ▇▇의 ▇▇ 및 ▇▇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자▇▇▇나 공인 전자주소를 ▇▇▇ ▇▇▇편을 포함
한다.)으로 ▇▇▇ 한다.
다만,
갑이 ▇▇나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
할 수 없었던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개별계약에서 ▇▇▇적물의 위▇▇▇일,
▇▇▇적물의 명칭,
사양, ▇
▇, 단가,
인▇▇▇,
인도장소,
검사방법 및 ▇▇,
하도급 대금 및 그 지급
방법과 지급▇▇,
기타 ▇▇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갑과 을▇ ▇
호 협의하여 개별계약의 ▇▇ 일부를 ▇▇ 부속 협정서 등으로 정할 수 있 다.
⑥ 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제5항 본문의 ▇▇▇▇을 ▇▇한 발주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을에게 교부하고 을이 이를 ▇▇함으로써 ▇▇하
며, 갑과 을은 위 서면에 함께 ▇▇ 또는 ▇▇날인을 한다.
다만,
을이 ▇
▇을 거부할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 의
사표시를 ▇▇▇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에
는 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라 발급된 서면에 갑과 을이 ▇▇ 또는 ▇▇날인한 때에 그
서면과 같은 ▇▇의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4항에 따라 을이
통지한 ▇▇대로 ▇▇이 있었던 것으로 ▇▇된 ▇▇, 의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그 통지와 같은 ▇▇
⑧ 갑은 인▇▇▇가 ▇▇되어 발주서에 ▇▇ 발주품목의 인▇▇▇를 ▇▇
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서에 인▇▇▇를 ▇▇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 개별계약▇ ▇이 품명,
▇▇,
인▇▇▇,
인도장소 등이 기재된 ▇
▇일정표를 을에게 교부함으로써 ▇▇된 것으로 본다.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개설한 ER P(전사적 자▇▇▇, Enterprise
R esource Planning의 ▇▇) 및 인터넷시스템에 의하여 ▇▇▇ 되는 전자문 서는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전자문서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
갑이 발주서를 전자문서로 을에게 송부하여 을이 이를
ER P
전산망을 통해
접수∬확인한 때 갑이 개별계약서를 을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공사시공 등)
① 을▇ ▇ 계약조건과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되 현▇▇▇을
계약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 등의 ▇▇가 없도록 한다. 이 ▇▇ 갑은
도급공사를 ▇▇▇ ▇▇하기 위하여 ▇▇이 있는 공사와의 ▇▇▇ 필요한
▇▇에는 을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경할 수 있다.
공사▇▇,
계약금액 등을 변
② 을은 설계도서를 ▇▇로 작성한 공사▇▇▇▇▇와 공사단가의 산출내
역을 포함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갑에게 ▇▇ 하여 ▇▇을 얻는다.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
①갑은 을에게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 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는 행위
2. 협▇▇▇ 등 어떠한 ▇▇으로든 일방적으로 ▇▇ 금액을 할당▇ ▇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에 비하여 을을 차별 취급하여 하도 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을에게 발주량 등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 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을을 속이고 이 를 ▇▇▇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갑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도급내역
▇▇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의 합계(다만,
▇▇ 중 갑과 을이 합의
하여 갑이 부담하기▇ ▇ 비목 및 갑이 부담▇▇▇ 하는 법▇▇▇를 제 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계약에서 갑의 ▇▇적자, 판매가격 ▇▇ 등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을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조 권리☽▇▇의 양도
제
① 갑 ☽ 을▇ ▇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를 ▇ ▇에게 양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을 받 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은 ▇▇▇적물 또는 ▇▇▇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공사▇▇를
▇ ▇에게 ▇▇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조 ▇▇법인 설립 및 부당한 ▇▇ 부과 ▇▇
▇
▇은 발주자의 준거법이 있는 ▇▇ 또는 발주자의 ▇▇가 있는 ▇▇를 제 외하고는 을에게 ▇▇법인 설립을 강요하지 않으며 을이 ▇▇법인을 설립 하는 ▇▇ 갑은 계약상에 존재하지 않는 ▇▇으로 ▇▇설립과 관련된 부 당한 ▇▇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을 ▇▇ 보증한다.
1. 을이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2. 갑이 을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방법
가.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에는 계약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뺀 금액
나.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로서 기성금 지급 ▇▇가
2월 이내 이면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인 ▇▇」에 4를 곱한 금액
다.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로서 기성금 지급 ▇▇가
2월을 초과
하면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인 ▇▇」에 기성금
지급▇▇인 ▇▇의 ▇▇를 곱한 금액
② 다음 각 호의 ▇▇에는 제1항의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갑이 을에게 건▇▇▇을 하는 ▇▇로서 이하인 ▇▇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
2. 갑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
평가업 인가를 받은 ▇▇▇가회사가 실시한 ▇▇▇가에서 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이상의 등급을 받은 ▇▇
3.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갑ㆍ을 및 발주자 간에
합의를 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하는 ▇▇
③제1항의 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이 발행한
자기앞▇▇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이 발행한 보증 서로 납부할 수 있다. 이 ▇▇ 갑과 을은 특정 ▇▇을 ▇▇ ・ ▇▇하지 아니하며, ▇▇ ▇▇을 존중▇▇▇ 한다.
1. 「▇▇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증기금법」에 따른 ▇▇▇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
5. 「전기공사▇▇▇합법」에 따른 전기공사▇▇▇합
6. 「▇▇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통신▇▇▇합
7. 「주택법」에 따른 ▇▇▇▇▇증주식회사
8. 「소방산업의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합
9. 금융▇▇의 지급보증서 또는 ▇▇증서
10.
④
국채 또는 지방채
갑이 을에게 제3항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때 그 공사기간 중에
▇▇하는 모든 공사에 ▇▇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 1▇▇▇▇에 ▇▇
하는 모든 공사에 ▇▇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의 지급보증서의 교 부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⑤ 갑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을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
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 을은 갑의 대금지급을 보증한 ▇▇에 하
도급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할 수 있다. 다만,
갑이 현금을 지급하거나 금융▇▇의 지급보증서 또는 ▇▇증서 등을 교부 한 ▇▇에는 동 금액에서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을에 게 귀속한다.
⑥ 갑과 을이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없
이 반환한다. 이 ▇▇ 갑이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청구권이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는 각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 제수단의 ▇▇▇▇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⑦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 또는 ▇▇된 ▇▇ 갑과 을은 각각 제1항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 또는 ▇▇에 따른
▇▇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할 수 있다. 이 ▇▇ 계약의 ▇▇ 또는
조 선급금
▇▇에 따른 ▇▇▇상액이 보증금을 초과한 ▇▇에는 그 초과분에 ▇▇ 손 해배상을 ▇▇할 수 있다.
제
① 갑은 계약에 ▇▇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
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을
▇▇▇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에는 ▇▇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 ▇
위안에서 계약에 ▇▇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단, 갑이 을
에게 선급금보증서의 ▇▇을 ▇▇한 날로부터 을이 갑에게 선급금보증서
를 ▇▇한 날까지의 기간은 ▇▇ 15일의 기간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을이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선급금지급청구서와 함께 제7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갑에게 ▇▇한다.
④ 선급금은 계약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지급 및 ▇▇확보에 ▇
▇ ▇▇▇▇▇ 한다.
⑤ 선급금은 ▇▇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에 의하여 산출
한 금액을 ▇▇한다. 단, 발주자와 갑의 선급금 ▇▇조건이 다음 ▇▇과
다를 ▇▇에는 갑이 발주자와의 선급금 ▇▇조건 ▇▇ 자료를 사전에 을
에게 제시▇ ▇,
갑과 을이 합의하여 ▇▇조건을 ▇▇ 정할 수 있다.
▇▇부분의 대가 상당액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 -
- - -
- - - - -
계약금액
⑥ 갑은 선급금 지급 이후 ▇▇▇의 통▇▇▇ 등의 방법으로 을의 선급금
▇▇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9조(감독원)
① 갑은 자기를 ▇▇하는 감독원을 ▇▇▇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을
에게 통지한다.
②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 또는 을의 현▇▇▇인에 ▇▇ 지시, 협의하는 일
3. ▇▇▇료와 시공에 ▇▇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 또는
4. 공사의 ▇▇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③ 을이 갑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입회 등을 ▇▇한 때에는 갑 또는
감독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④ 을은 감독원의 감독 또는 ▇▇에 있어서 그 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될 때에는 갑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필요한 지시를 요 구할 수 있다.
제10조(현▇▇▇인)
① 을은 현▇▇▇인을 두며 이를 ▇▇ 갑에게 통지한다.
② 현▇▇▇인은 ▇▇▇장에 ▇▇해야 하며 을을 ▇▇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③ 현▇▇▇인이 ▇▇ ▇▇ 또는 계약상 적합한 기술자가 아닌 ▇▇에는
을은 공사▇▇ 기타 기술상의 ▇▇를 위하여 적격한 건▇▇▇자를 ▇▇▇ 고 배치 전 갑과 협의를 한다.
제11조(종업원 및 ▇▇▇)
① 을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 ▇▇▇을 사용할 때에는 당
해 공사의 시공 또는 ▇▇에 관한 상당한 ▇▇과 경험이 있는 자를 ▇▇ 한다.
② 을은 그의 대리인,
안▇▇▇책임자,
종업원 또는 ▇▇▇의 행위에 대하
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이 을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
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하 여 이의 교체를 ▇▇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 한다.
③ 을▇ ▇2항에 의하여 교체된 대리인, 종업원 또는 ▇▇▇을 갑의 ▇▇
없이 당해공사를 위하여 다시 ▇▇▇지 아니한다.
④ 갑은 계약기간 ▇▇ 을의 의사에 반하여 현▇▇▇인, 안▇▇▇책임자, 품
질관리자 등 을의 건▇▇▇ 기술자를 ▇▇▇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2조(보험가입 등)
① ▇▇ ▇▇법령 및 발주자(이 ▇▇에는 갑이 발주자가 가입을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사전에 ▇▇ 자료를 을에게 제공▇▇▇ 한다.)에 의
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가입하고, 갑은 을의
하도급내역을 ▇▇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이 ▇▇ 보험가입 소요금액을 입찰금액 또는 견적금액에
포함▇▇▇ 함을 입찰공고, 니하다.
현▇▇▇서 등에 명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
② 갑▇ ▇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령에 의한 보
험금 등의 ▇▇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갑은 ▇▇발생에 ▇▇하여 을에게 다음 ▇▇의 보험을 ▇▇ 또는 ▇▇
하여 가입▇▇▇ 요구할 수 있고, 을은 보험가입 ▇ ▇에게 보험증▇▇ 제
출한다. 이 ▇▇ 갑은 그 보험료 상당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1.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2. ▇▇배상 책임보험
제13조(▇▇▇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
서와 일치▇▇▇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 ☽
품명 등이 명확히 ▇▇되
지 아니한 ▇▇에는 계약의 목적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 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 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하지 않는다.
이 ▇▇에 을은
③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을▇ ▇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치한다.
재검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심사▇▇▇ 조
④ 갑은 을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를 ▇▇받거나 제3항의 ▇▇
에 의한 재검사의 ▇▇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체하지 않는다.
⑤ 을이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불합격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
킬 수 있으며, 그 ▇▇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⑥ 을은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은 별도로 ▇▇ 바가 없으면 ▇▇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
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에는 갑
이 이를 부담한다.
⑦ 공사에 ▇▇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의 참
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한다.
⑧ 을은 공사 현장내에 반입한 ▇▇▇료를 감독원의 ▇▇ 없이 ▇▇▇장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다.
⑨ 을은 ▇▇ 또는 ▇▇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완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 없이 시공하지 않는다.
제14조(지급재료 및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재료의 인도 ▇▇는 공사▇▇▇▇▇에
의하고, 그 인도 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 바가 없으면 ▇▇▇장으로 한 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급된 재료의 소유▇▇ 갑에게 속하며 감독원의 서면
▇▇ 없이 ▇▇▇장에 반입된 재료를 ▇▇▇지 않는다.
③ 을▇ ▇ 또는 감독원이 지급재료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④ 갑은 목적물의 품질유지, 개▇▇▇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 또는
을의 ▇▇이 있는 때에 건▇▇▇과 관련된 ▇▇ ☽
▇▇(이하 “
대여품” 이
라 한다.)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이 ▇▇ 갑은 대여품을 지정된 일시와 장
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반송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되, ▇▇ 외의 인도에 따른 반송비는 공동 부담한다.
지정된 일시와
⑤ 을▇ ▇1항의 지급재료와 제4항의 대여품을 지급받은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를 다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⑥ 갑이 지급한 재료와 ▇▇, ▇▇ 등을 계약의 목적을 ▇▇하는 ▇▇로만
▇▇한다.
⑦ 재료지급의 ▇▇으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서
면 ▇▇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 우 그에 따른 ▇▇는 갑이 부담한다.
⑧ 제7항의 대체▇▇에 따라 발생하는 ▇▇ 이외에 갑의 지급재료와 대여
품의 지급 ▇▇으로 발생되는 추가 ▇▇에 대하여는 갑이 부담한다. 다만 추가 발생▇▇의 책임이 을에게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갑▇ ▇7항의 ▇▇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재료를 그 ▇▇당시의 가격
에 의하여 그 대가를 공사기성금에 포함하여 을에게 지급을 한다. 다만 현
품반환을 조건으로 하여 재료의 대체▇▇을 ▇▇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⑩ 감독원은 지급재료 및 대여품을 을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인도한다.
⑪ 을은 공사▇▇의 ▇▇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재료 또는 대여품
을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한다. 제15조(물품 등의 ▇▇▇제 ▇▇)
갑은 을에게 발주자의 ▇▇ 및 목적물 등에 ▇▇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 외에는 그가 ▇▇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을에게 매입 또는 ▇▇(▇▇을 포함한다.)▇▇▇ 강요하지 아니 한다.
제16조(착공신고 및 ▇▇▇고)
① 을은 계약에서 ▇▇ 바에 따라 착공▇▇▇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한다.
1. 건▇▇▇자 지정서
2. 공사▇▇▇▇▇
3. 공사비 산출내역서
(단,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하고 계약금액을
▇▇ ▇▇를 제외한다)
4. ▇▇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5. 기타 갑이 지정한 사항
② 을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의 ▇▇에 의하여 ▇▇한 서류의 ▇▇이
필요한 때에는 ▇▇서류를 ▇▇▇여 ▇▇한다.
③ 갑▇ ▇1항 및 제2항의 ▇▇에 의하여 ▇▇된 서류의 ▇▇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때에는 을에게 이의 ▇▇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월별로 ▇▇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하
여 익월
14일까지 ▇▇▇▇▇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한다.
1. 월별 ▇▇▇ 및 ▇▇공사금액
2. 인력 ☽ 장비 및 ▇▇▇▇
3. 계약사항의 ▇▇ 및 계약금액의 조▇▇▇
⑤ 갑은 ▇▇▇ 지체되어 ▇▇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판단할
▇▇에는 제4항의 ▇▇에 의한 월별 ▇▇과는 별도로 주간▇▇▇황의 ▇▇ 등 공사▇▇에 필요한 조치를 을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7조(안▇▇▇)
갑과 을은 ▇▇ 안▇▇▇▇▇에 따라 안▇▇▇에 만▇▇ 기하며 갑은 을
의 안▇▇▇비 ▇▇에 ▇▇ 금액을 별도 지급한다. 이 ▇▇ 안▇▇▇비를
입찰금액 또는 견적금액에 포함▇▇▇ 함을 입찰공고, 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응급조치)
현▇▇▇서 등에 명
① 을은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될 때에는 ▇▇ 응급조치
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한다.
② 갑 또는 감독원은 ▇▇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에 을은 즉
시 이에 응한다.
다만,
을이 ▇▇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 ▇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
하여 정한다.
다만,
응급조치 ▇▇에 ▇▇ 책임이 당사자 일방에게 있는
▇▇ 해당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이 ▇▇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갑의 ▇▇ 또는 시공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
지 아니하며, 갑에게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부당한 ▇▇취소의 ▇▇ 등)
① 갑은 공사를 위▇▇ 후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1. ▇▇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는 행위, 단 발주자의 ▇▇취소에 따 라 갑과 을이 ▇▇합의를 하고 을이 입게 될 손해에 대하여 ▇▇을 한 ▇▇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2. ▇▇▇적물의 ▇▇를 거부하거나 ▇▇하는 행위
② 갑은 을로부터 ▇▇▇적물을 ▇▇한 ▇▇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에는 그 ▇▇▇적물을 을에게 반품하지 않는다. 제21조(공사의 ▇▇☽중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공사▇▇을 ▇▇ ☽
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것을 을에
게 지시할 수 있다. 이 ▇▇ ▇▇▇약서 등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를 한다.
단, 공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에는 제2조 제2항의 ▇▇에
따라 ▇▇ ▇▇이 기재된 작업지시서를 교부▇ ▇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그에 ▇▇ ▇▇▇약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계약에 포함된 작업▇▇의 물량 ▇▇
2. 작업▇▇의 품질 및 기타 특성의 ▇▇
3. 공사의 일부분에 ▇▇ 표고, 위치 및 ▇▇의 ▇▇
4. 다른 자에 의해서 ▇▇되어야 하는 작업이 아닌 작업의 삭제
5. 관련된 준공시험, 시추공 및 여타 시험과 탐사작업을 포함하여 이 공사
를 위해 필요한 추가 작업,
설비,
▇▇ 또는 용역의 ▇▇
6. 공사의 시공순서 또는 ▇▇의 ▇▇
② 갑이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추가 ▇▇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을▇ ▇에게 도급받은 공사 ▇▇의 ▇▇∬추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서는 공사
비를 증액하여 지급한다.
④ 을▇ ▇ 계약에 ▇▇된 계약금액의 ▇▇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
조건의 ▇▇지, 덤핑▇▇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을 ▇▇하거나 시공
을 거부하지 않는다.
제22조(설계▇▇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
① 갑은 발주자의 ▇▇ 또는 자신의 설계▇▇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
이 발생하거나 설계서의 ▇▇이 ▇▇▇장의 ▇▇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
명, 누락, 오류가 있을 ▇▇에는 다음 ▇ ▇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
고, 필요한 ▇▇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다만 자신의 설계▇▇
이 아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의 ▇▇ 발주자로부터 ▇▇받은 범위내 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의 ▇▇에 의한 산출내역서▇▇ 단가(이하
“ 계약단가” 라 한다)를 ▇▇으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 비목의 단가는 설계▇▇ 당시를 ▇▇으로 ▇▇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 일반관리비 및 ▇▇ 등은 산출내역서▇▇ 율 을 적용한다.
② 을은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에는 계약금액의 ▇▇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 이내에 ▇▇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때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계
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 이
내에 100분의 20 이상 증감된 경우
③ 갑의 요청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
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갑은 을의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 인하고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가 적절히 이행 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갑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를 을과 상호 협의하여 실비정산 한다.
④ 갑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
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을에게 통지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⑥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갑과 을은 공사 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확정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있거
나 사전에 하도급대금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시공 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한다.
⑦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공사한 물량에 대해서는 갑이 발주자
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을 받지 못하였어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⑧ 갑이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
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
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제7
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도급법상 ‘
목적물 등의 수령
일부터
60일
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로 본다.
제23조(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갑은 을의 기술자료(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공사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
지는 것)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이
② 갑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을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는 요
구목적,
요구일,
제공일,
제공방법,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비
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그 밖에 갑
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을과 미리 협의 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을에게 준다.
③ 갑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지 않는다.
④ 갑이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을이 손해를 입
은 경우에는 을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갑이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을
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다
만 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지적재산권 등)
① 을은 목적물 시공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
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 지적
재산권 등”
이라 한다.)를 목적물 시공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갑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갑 또는 을은 목적물 시공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분쟁해결 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를 배상을 한다.
③ 갑과 을이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적재산권 등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
여 정하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공유로 한다.
제25조(보복조치 및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을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1. 갑이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을이 직접 또는 소속 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 신청한 행위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1. 을이 임직원을 선임 행위
☽ 해임함에 있어 갑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2. 정당한 이유 없이 을의 공사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3. 을로 하여금 갑 또는 갑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4. 을의 경영을 간섭할 목적으로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행위
제26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
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동 기한이내에 최고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 한 때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기간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5. 을의 부도 ・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해약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한
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제14조에 의한 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
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갑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을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공사의 기성부분 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 해를 배상한다.
③ 갑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을의 계약해제 등)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당
한 기한을 정하여 최고한 후 기한이내에 최고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에서 정한 공사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에 정한 선급금, 하지 아니한 때
제31조에 정한 대금을 지급
3.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4. 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기간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5. 갑의 부도 ・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기타 갑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을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갑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공사대금지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검사 및 인도)
① 갑은 을로부터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
과 을이 협의하여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 타
당하게 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즉시 검사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한다.
갑이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검사합격 통지시 갑에게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보며, 갑은
즉시 이를 인수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다.
④ 을은 갑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한다.
⑤ 을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질 및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한다.
제29조(갑의 인수지체) ①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 제2항에 따라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지 않으면 그 지체로 인한 책임을 진다.
② 갑이 제1항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
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고, 다.
갑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무도 없
③ 갑이 제1항의 책임을 짐으로써 공사목적물의 보존이나 대금 변제의 비
용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은 갑이 부담한다.
제30조(을의 이행지체와 지체상금) ① 을이 계약서에서 정한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에 계약서에 규정된 지체상
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급한다.
“ 지체상금”
이라 한다.)을 갑에게 지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
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을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이 지급하기로 한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 였을 경우
3.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을이 상당한 기한
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하지 않
아 을이 공사 중지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중지한 경우
4. 제2호 및 제3호 외에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 이 중단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등으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사정으로 갑과 을의 합의에 따 라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6. 을이 시공하는 공정이 아닌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 였을 경우
7.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8.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 우(갑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
날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9. 그 밖에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
④ 갑은 을과 합의하여 제1항의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그 밖의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31조(하도급대금 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
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갑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③ 갑이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갑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④ 갑이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지 않는다.
⑤ 갑이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
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
는 날에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발주자로부
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 터 60일을 지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⑥ 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경우는 공사목적물 인도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
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을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
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공사목
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⑦ 갑이 하도급대금을 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
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
회 고시인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지연이자
를 지급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서 각 적용하는 할인율 및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할인율 고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수수
료율 고시」에 각각 따른다.
제32조(감액의 금지) ① 갑은 이 공사목적물을 위탁할 당시 정한 하도급대금
을 감액하지 않는다. 지 아니하다.
다만 갑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
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을과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 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을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공사목적물의 인도시점 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을 감액하는 행위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③ 갑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대상
이 되는 공사목적물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갑의 감
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을에게 사전에 교부하
야 하며,
동 서면 사본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관한다.
제33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등의 금지)
① 갑은 을에게 공사위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
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위탁에 대한 하 도급대금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 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4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① 물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② 갑은 대물변제를 하기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
☽ 의무 관
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을에게 제시를 한다. 제35조(손해의 부담)
갑과 을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1.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된 손해: 을
2.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된 후에 발생된 손해: 갑
3. 목적물에 대한 갑의 인수지연 중 발생된 손해: 갑
4. 목적물 검사기간 또는 인도 중 발생된 손해: 갑 ☽ 을이 협의하여 결정
제36조(하자담보)
① 을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
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 하자보수보증금’
이라 한
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7조 제3 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한다.
② 을은 갑이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공사에 발
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
1.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
2. 갑이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3. 갑이 설계서와 달리 시공하도록 지시한 경우
4. 갑이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 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을이 갑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갑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
수 보증금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을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한다.
제37조(특수조건)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보아 그 부분에 한정 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을에게 전가 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
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
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을 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 우 계약내용을 갑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을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갑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을의 손 해배상책임을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을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을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제38조(분쟁의 해결)
①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는 하도급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
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