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감사위원회 ▇▇
2022. 8. 24.
제1 조(목 적)
① 이 ▇▇은 법령, ▇▇ 및 이사회▇▇에서 ▇▇ 감사위원회(이하 “위 원회”)의 효율적인 ▇▇ 및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법령, ▇▇ 또는 이사회▇▇에 정▇▇▇ 것 이외의 사항▇ ▇ 규 ▇▇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 조(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①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여야 한다.
제3 조(▇ ▇)
① 감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다. 단, 위원 총수의 3분의 2▇▇▇ 사외이사로 ▇▇▇다.
② 위원은 이사회 내 이사가 ▇▇한다.
③ 위원의 ▇▇ 및 ▇▇은 ▇▇법령에 따른다.
제4 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회를 ▇▇할 자(이 하 위원장)를 ▇▇▇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하고 회의를 ▇▇▇ 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될 안건을 검토 또는 의결한 ▇▇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할 수 없는 ▇▇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 에서 ▇▇ 위원이 그 직무를 ▇▇한다.
제5 조(소 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는 이 ▇▇에 따른 검토 또는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있 는 ▇▇ 그 ▇▇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게 통지▇▇▇ 한다.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 할 수 있다.
➃ 업무집행▇▇은 본 ▇▇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이 있을 ▇ ▇ 전결▇▇에 따른 ▇▇을 득하여 회의 개최일 21▇ ▇ 까지 위 원회 간사에게 통보▇▇▇ 한다.
⑤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제5조의 2에 따라 서신, ▇▇▇편, 또는 구두로 통지 ▇▇▇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전▇▇ 동 의가 있는 ▇▇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 조의 2 (안건 부의)
① 제5조2항 내지 4항에 따라 안건 통보하는 ▇▇ 부의취지 및 ▇▇사 항을 ▇▇▇여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이사, 위원, 업무집행입원은 회의 개최일 7 일 전까지 부의 안건의 주요 ▇▇을, 회의 개최일 3영업일 전 까지 부의안을 위원회 간사에게 송부하고 위원회 간사는 위원에게 송부한 다.
③ 위원회 간사는 제5조1항 내지 4항에 따라 ▇▇, 부의취지 및 ▇▇사항 을 접수하면 법적 사항 및 ▇▇에 ▇▇ 검토를 거쳐 이를 위원회에 부 의한다.
제6 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 으로 한다.
제7 조(업무범위 및 책임)
① 위원회는 법령 및 ▇▇ 또는 이사회▇▇에 따라 회사의 ▇▇와 업 무 감사 및 비재무적 리스크의 심의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 하는 기능을 ▇▇한다.
② 위원회의 권한사항은 다음 ▇ ▇와 같다.
1. ▇▇▇주총회의 소집▇▇
2. 이사의 위법행위에 ▇▇ ▇▇▇구
3. 이사에 ▇▇ ▇▇보고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
5. 업무▇▇ ▇▇조사
6. 직무▇▇을 위한 자회사에 ▇▇ ▇▇보고 ▇▇
7. 외부감사인의 ▇▇ 결정 또는 ▇▇ ▇▇
8. 내부▇▇▇▇제도 ▇▇실태 보고 ▇▇ 및 평가
9. 내부▇▇▇▇▇▇의 ▇▇ 또는 개정
10. 감사담당▇▇(Compliance진단담당▇▇)의 임면 ▇▇
11.▇▇▇▇에 ▇▇ 내부신고가 있을 ▇▇ 그에 ▇▇ 사실과 조치 ▇▇ 확인 및 신고자의 ▇▇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자에 ▇▇ 불이익한 ▇▇ 여부 확인
12. 회사의 컴플라이언스(부패방지, 준법감시, ▇▇ 투명성 포함), 안▇▇▇▇▇(SHE), ▇▇▇▇ 등 비재무적 리스크에 ▇▇ 검토 와 개▇▇▇ 제시
13. 감사 결과 ▇▇ ▇▇ 사항에 ▇▇ 조치 확인
14. 기타 법령, ▇▇ 또는 이사회▇▇에서 ▇▇ 사항 및 이사회에 서 위임받은 사항
③ 위원회의 ▇▇사항은 다음 ▇ ▇와 같다.
1. 감사보고서의 작▇▇▇
2. ▇▇총회 ▇▇ 및 서류에 ▇▇ 조사
3. 내부▇▇▇▇제도 ▇▇실태 평가 보고
4. 외부감사인 ▇▇ 평가 ▇▇ 및 절차 문서화
5. 외부감사인 ▇▇에 ▇▇ 대면평가 ▇▇ 및 평가결과 등의 문서화
6. 외부감사인의 합의▇▇ 등에 ▇▇ 이행 여부 평가 및 평가결과 등의 문서화
7. 기타 법령, ▇▇ 또는 이사회▇▇에서 ▇▇ 사항
제8 조(관계인의 ▇▇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을 위하여 필요한 ▇▇ ▇▇ 임직원 및 외부감 사인을 출석▇▇▇ 하여 ▇▇자료의 ▇▇ 또는 ▇▇ ▇▇을 ▇▇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 위원회의 결의로써 전문가 등에게 자▇▇ 구 할 수 있다.
제9 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전사 감사 담당 부서의 부문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 전 반을 처리한다.
제10 조(의사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반 대 이유를 ▇▇하고 출석한 위원이 ▇▇날인 또는 ▇▇한다.
제11 조(감사록)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과 그 결과를 ▇▇하고 각 위원이 ▇ ▇날인 또는 ▇▇▇▇▇ 한다.
제12 조(▇▇의 개정)
이 ▇▇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2006년 4월 11일)
제1 조(시행일)
본 ▇▇은 2006년 4월 11일부터 ▇▇한다.
부 칙 (2012년 3월 23일)
제1 조(시행일)
본 ▇▇은 2012년 3월 23일부터 ▇▇한다.
부 칙 (2018년 11월 1일)
제1 조(시행일)
본 ▇▇은 2018년 11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2021년 5월 7일)
제1 조(시행일)
본 ▇▇은 2021년 5월 7일부터 ▇▇한다.
부 칙 (2022년 5월 26일)
제1 조(시행일)
본 ▇▇은 2022년 5월 26일부터 ▇▇한다.
부 칙 (2022년 8월 24일)
제1 조(시행일)
본 ▇▇은 2022년 8월 24일부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