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내 용 원 인 본 신 청 공사잔대금 청구 반대신청 하자담보책임 청구 품 목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 신 청 금 액 본 신 청 800,000,000원 반대신청 2,212,107,842원 판 정 금 액 본 신 청 800,000,000원 반대신청 956,507,878원 판 정 일 2009. 3. 10. 처 리 기 간 218일
공사잔대금 ▇▇ 및 ▇▇담보책임 ▇▇
사건번호
▇▇ 제08111-0102호(본▇▇)
사건번호
▇▇ 제08111-0144호(반대▇▇)
구 분 | ▇ ▇ | |
▇ ▇ | 본 ▇ ▇ | 공사잔대금 ▇▇ |
반대▇▇ | ▇▇담보책임 ▇▇ | |
품 목 |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 | |
▇ ▇ 금 액 | 본 ▇ ▇ | 800,000,000원 |
반대▇▇ | 2,212,107,842원 | |
판 ▇ ▇ 액 | 본 ▇ ▇ | 800,000,000원 |
반대▇▇ | 956,507,878원 | |
판 ▇ ▇ | 2009. 3. 10. | |
처 리 기 간 | 218일 | |
판 ▇ ▇ 문
1. 피신청인(반대신청인)은 신청인(반대피신청인)에게 금 800,000,000원 및 그 ▇ ▇ 금 200,000,000원에 ▇▇ 2006. 10. 1., 2006. 11. 1., 2006. 12. 1., 2007. 1. 1.부
터 각 다 갚는 날까지 ▇ ▇ 6%의 비율에 의한 ▇▇을 지급하라.
2. 신청인(반대피신청인)은 피신청인(반대신청인)에게 금 956,507,878원 및 이에 ▇ ▇ 200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을 지급하라.
3. 피신청인(반대신청인)의 나머지 ▇▇를 ▇▇한다.
4. ▇▇▇▇은 본▇▇과 반대▇▇을 합하여 2등분▇ ▇, 그 1은 신청인(반대피▇▇ 인)의, 나머지 1은 피신청인(반대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 ▇ 취 지
1. 피신청인(반대신청인)은 신청인(반대피신청인)에게 금 800,000,000원 및 그 중 금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0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200,000,000원 에 대해서는 200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0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 ▇ 6%의 비율에 의한 ▇▇을 지급하라.
2. ▇▇▇▇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반대▇▇취지
1. 반대피신청인(신청인)은 반대신청인(피신청인)에게 금 2,212,107,842원 및 이에 ▇▇ 200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을 지급하라.
2. ▇▇▇▇은 반대피신청인(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 ▇ ▇ 유
1. ▇▇사실
가. 공동사업의 ▇▇
□□□□□(현 ▣▣▣▣부)는 2004. 2.경 □□□□□ 공고 제2004-56호로 2004 년도 ◐◐혁▇▇▇개발사업 ▇▇지▇▇▇과제 공고를 하였는 바, 이에 신청인 과 피신청인▇ ▇ 산업발전법에 따른 ▇▇거점▇▇개발사업의 하나로 지정된 ‘고입체규칙성 폴리부틸렌 중합체 및 ▇▇▇▇▇술 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 ▇▇기로 ▇▇하고, 신청인이 주체가 되어 ▇▇하여 2004. 12.경 신청인▇ ▇ 부▇▇▇관으로, 피신청인은 참▇▇▇으로 각 ▇▇되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동으로 ▇▇▇기로 ▇▇한 사업의 요체는 피신청인이 ▇▇ 특허권1)과 신청인의 ◎◎◎◎플랜트 ▇▇에 관하여 축적된 ▇▇ 및 노 ▇▇를 결합하여 당시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던 고부가가치 ▇▇▇학제품 인 폴리부텐-1 ▇▇ ▇▇▇▇▇술을 개발하고, 이후 상업적 가치가 있는 ▇▇ 생산까지 가능한 ▇▇의 ▇▇을 목표로 하며 그 ▇▇에서 축적시킨 ▇▇의 판 매 또는 직접 생산을 통하여 공동 ▇▇을 ▇▇한다는 것이었다.
1) 피신청인은 이후 2005. 2. 12 대▇▇▇ 특허 ▇▇▇▇▇▇▇▇▇ ‘고입체 규칙성 폴리부텐-1 중합체 및 이의 ▇▇▇ ▇▇방법’의 특허를 등록하였고, 당시는 출▇▇▇에 있었다.
나.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 도급계약
1) 도급계약의 체결 및 ▇▇
위 공동 사업 ▇▇의 초기단계 사업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 ▇▇ 공 장 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안전성 검토가 가능한 최소 ▇▇의 폴리부 텐-1 시험생산을 위하여 파일럿 플랜트(이하 ‘본건 플랜트’라 한다)를 ▇▇하 기로 하고, 피신청인2)이 도급인, 신청인이 수급인으로 되는 공사도급계약(이 하 ‘본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건 도급계약은 2004. 12. 29. 체결되었으며 주요 ▇▇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액 : 1,837,000,000원
․공사기간 : 2005. 12. 31. 이내
․도급공사의 범위 : ▇▇설계, 기자재구매, ▇▇공사 및 시운▇▇▇ - 일괄 턴 키공사
․역할 분담 : 피신청인 - 반응기 핵심(core)▇▇ 제공 ▇ ▇ 인 - 분리 및 제품화▇▇ 개발▇▇
․▇▇업무범위 : 추후협의, 확정된 업무범위(scope of work) 및 ▇▇회의록 에 따름
․보증사항 : 성능보장, ▇▇▇증(수급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준에 따라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보증함), ▇▇▇▇보 증(시운전 완료일 후 12개월 또는 기계적 준▇▇ 후 18개월 ▇ ▇ ▇▇기간)
2) 애초의 도급인은 주식회사 △△△이었으나 주식회사 △△△은 2005. 6. 18 피신청인에게 흡 수합병되었다.
한편 본건 도급계약은 4차에 걸쳐 ▇▇되었는 바, 그 주요 ▇▇은 아래와 같다.
․제1차 ▇▇계약 계약일 : 2005. 9. 15.
주요 ▇▇ : 공사금액 1,260,000,000원 증액
▇▇▇장을 ▽▽ ▲▲군 ▇▇ ☆☆산업주식회사 ▼▼공장 내로 ▇▇
․제2차 ▇▇계약 계약일 : 2006. 3. 16.
주요 ▇▇ : 공사기간을 2006. 5. 31.로 연장
․제3차 ▇▇계약 계약일 : 2006. 4. 14.
주요 ▇▇ : 공사금액 56,000,000원 증액
․제4차 ▇▇계약 계약일 : 2006. 5. 30.
주요 ▇▇ : ▇▇거점▇▇개발과제 성공 확인시 성▇▇▇금 230,400,000원 추가지급
대금지불조건 ▇▇ 및 기술료분할 ▇▇ 협의서의 계약자 ▇▇ 1% 증율
2) 도급공사의 이행
신청인은 본건 도급계약에 따라 본건 플랜트 시공에 착수하였고, 2006. 3. 23. 본건 플랜트의 기계적 ▇▇(Mechanical Completion, M/C)을 ▇▇하였으며 본건 플랜트는 2006. 5. 31.경 ▇▇ 작동▇▇완료(Ready for Feed-in)▇▇에 ▇▇하였다.
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6. 5. 31. 준공완료확인서에 ▇▇ ▇▇▇였고,
피신청인은 2006. 6. 7. 신청인에게 과업의 성공을 통보하였다.
2. 본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신청인이 본건 플랜트의 도급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금 803,057,534원3)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금 800,000,000원4) 및 그 ▇▇▇▇ 의 지급을 구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과 함께 준공완료확인서에 ▇▇ ▇▇▇였고, 과업의 성공을 통보한 것은 사실▇▇ 공사도급계약상 ▇▇ 인은 1,000MTA ▇▇의 PB-1 Pilot Plant를 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한 ▇▇ 설계, 기자재구매 및 완공 후 시운▇▇▇업무를 ▇▇▇ 할 ▇▇가 있음에도 신청인이 실제 ▇▇한 PB-1 Pilot Plant의 ▇▇가 애초 ▇▇한 ▇▇에 훨씬 못미치는 ▇▇ 300톤 ▇▇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이 수급인으로서의 ▇▇를 다
3) 피신청인▇ ▇4차 ▇▇계약에 따라 2006. 9. 1. 금 814,708,455원을 지급하였고, 그 금액은 2006. 5. 31.까지 지급하기▇ ▇ 금 200,000,000원 및 2006. 8. 31.까지 지급하기▇ ▇ 금 614,708,455원을 합한 ▇▇과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피신청인이 묵시적으로 원본에 ▇▇▇▇▇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즉시 이의하지 않았으므로 동액 상당 의 원본은 변제로 소멸하였고, ▇▇ 금3,057,534원은 여전히 미지급된 ▇▇로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에게 금 803,057,534원 및 그 중 금 800,000,000원에 관한 ▇▇▇▇ 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신청인은 2008. 11. 14.자 ▇▇취지▇▇▇청을 통하여 ▇▇금액의 ▇▇을 금 800,000,000원으 로 감축하였다.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사대금의 지급▇▇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피신청인이 제4차 ▇▇계약을 체결한 2006. 5. 30.의 다음날 피신청인과 준공 완료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불과 1▇▇ ▇▇이 경과한 2006. 6. 7.경 본건 플 랜트시공의 성공을 통보하였는 바, 제4차 ▇▇계약일은 본건 플랜트가 ▇▇ 적 ▇▇(Mechanical Completion, M/C)에 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 2006. 3. 23.로부터 2달 ▇▇▇ 경과한 때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실제 ▇▇한 PB-1 Pilot Plant의 ▇▇가 애초 ▇▇한 ▇▇에 훨씬 못미치는 ▇▇ 300톤 ▇▇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공사비의 지급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신청인이 제4차 ▇▇계약으로 추후 대금지불조건을 ▇▇▇기로 합의하면 서 당시까지의 미지급 공사대금 총액이 금 1,868,148,455▇▇ 점을 확인하고, 추후 공사대금의 지급▇▇ 및 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 신청인은 최소한 제4차 ▇▇계약▇▇ ▇▇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를 진 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이 공사도급계약▇▇ 수급인으로서의 ▇▇를 다하 지 못하였다는 ▇▇에 터잡은 피신청인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 이 이유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4차 ▇▇계약 등을 통하여 미지급 공사비의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 ▇▇을 체결한 ▇▇에는 신청인이 ▇▇▇▇ 우월적인 지위를 ▇▇▇여 피신청인을 압박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항변도 하고 있으나 그 항 변을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없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비하여 조직, 자금, ▇▇▇, 영향력 등에서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 신청인의 특허권을 ▇▇▇ ▇ 공동 사업의 ▇▇으로 체결된 본건 플랜트 시 공계약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압박 내지 강요를 당하였다고 볼 여
지도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취지 ▇▇ 금액인 금 800,000,000원 및 이에 ▇▇ ▇▇▇▇를 지급할 ▇▇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반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본건 플랜트 시공계약의 요체는 신청인이 턴키 ▇▇으로 1,000MTA ▇▇의 PB-1 Pilot Plant를 ▇▇하는 것에 있는 바, 이 때 피신청인은 반응기 핵심(core)▇▇을 제공하며 신청인은 1,000MTA ▇▇ 의 PB-1 Pilot Plant를 건▇▇ 후 분리 및 제품화▇▇ 개발업무를 ▇▇하여 야 함에도 실제로 신청인은 ▇▇▇의 오류, 시공 ▇▇ 잘못 등으로 애초 목 표의 30% ▇▇에 불과한 ▇▇ 300톤의 생산능력을 가지는 PB-1 Pilot Plant를 시공하였을 뿐이므로 신청인은 수급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져 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아래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도급용역비 및 ▇▇서비스▇▇
신청인이 2006. 5. 31.경 본건 플랜트를 외▇▇ 준공하여 피신청인에게 인도 하였으나 애초 목표▇ ▇ ▇▇ 1000톤 ▇▇의 생산능력을 보이지 못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의 ▇▇과 ▇▇을 투입하여 2007. 3.경에야 도급계약에서 ▇▇ 목표치에 ▇▇하였다.
신청인은 본건 플랜트가 ▇▇될 때까지 이에 ▇▇ 시운전 ▇▇을 ▇▇▇ 하 는 바, 본건 플랜트가 외▇▇ 준공․인도된 2006. 5. 31.부터 실질적으로 완
성된 2007. 2. 28.까지의 시운전 지▇▇▇은 신청인이 부담▇▇▇ 한다. ▇▇도급용역비 및 ▇▇서비스▇▇은 ▇▇ 신청인이 본건 플랜트의 개․▇ ▇와 개․▇▇ 이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시험▇▇을 함에 있어서 ▇▇된 신청인 직원들의 인건비로서 시운전 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용역비 및 ▇▇서비스▇▇은 전액 신청인이 부담▇▇▇ 할 ▇▇의 ▇▇임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하여 지급함으로써 신청인은 그 지 급▇▇를 면하였으므로 신청인은 부당▇▇으로서 이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 ▇▇ 하며, 한편 이 ▇▇은 본건 플랜트의 개․▇▇ 및 성능향상에 투입된 것이므로 ▇▇▇▇▇▇에도 해당하여 어느▇▇ 보나 이를 신청인이 부담하 ▇▇ 한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 할 ▇▇도급용역비와 ▇▇서비스▇▇은 ▇▇ 표 ▇▇와 같이 합계 금 1,255,239,964원이다.
순번 | 기 간 | ▇▇도급용역비 | ▇▇▇▇서비스▇▇ |
1 | 2006.5.1~5.31 | 115,392,714원 | 65,729,390원 |
2 | 6.1~6.30 | 105,273,671원 | 41,753,517원 |
3 | 7.1~7.31 | 98,518,930원 | 44,636,588원 |
4 | 8.1~8.31 | 99,403,843원 | 23,698,660원 |
5 | 9.1~9.30 | 94,613,278원 | 12,934,763원 |
6 | 10.1~10.31 | 93,924,813원 | 14,558,072원 |
7 | 11.1~11.30. | 92,560,306원 | 6,423,551원 |
8 | 12.1~12.31. | 91,661,259원 | 42,720,641원 |
9 | 2007.1.1~1.31 | 95,150,158원 | 5,075,558원 |
10 | 2.1~2.28 | 96,810,092원 | 14,400,160원 |
▇▇ | 983,309,064원 | 271,930,900원 | |
총계 | 1,255,239,964원 | ||
다) 플랜트 보수비
본건 플랜트가 외▇▇ 준공된 2006. 5. 31. 이후 생산능력이 연간 1000톤에 달하지 못▇▇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작업을 통하여 성능을 개선해 ▇▇▇ ▇▇하였고, 2006. 8.경 신청인도 개․▇▇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신청인의 개․▇▇작업 이후에도 본건 플랜트가 애초 목표▇ ▇ 성능 을 보이지 않자 피신청인은 직접 주식회사 ◉◉테크 등 7개 회사에게 설비 의 추가 및 추가공사를 발주하였고, 그러한 ▇▇공사에 따라 2007. 2. 말경 본건 플랜트는 애초 목표치인 1,000MTA ▇▇에 달하게 되었다.
당시 주식회사 ▼▼은 ▇▇▇기 유지 ▇▇작업과 ▇▇▇기 배관/철골․▇▇ 작업을 하였고, ◑◑▇▇산업은 플랜트의 보온▇▇작업을, ◉◉테크는 인베 터 ▇▇▇련 전기공사와 오칼 라이팅 추가설치공사, 리젠 히터 설치공사와 각종 배관 교체 및 ▇▇ 설치공사를 실시하였는 바, 이러한 공사는 본건 플 랜트의 ▇▇로 인한 ▇▇공사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도급계약▇▇ ▇▇▇ ▇▇▇에 따라 이 ▇▇을 부담▇▇▇ 한다.
피신청인이 ▇▇한 플랜트 ▇▇▇▇은 합계 금 610,049,000원이며 그 구체적 내역은 ▇▇ 표 ▇▇와 같다.
순번 | ▇▇▇ | 공사업체 | 기간 | 도급 금액 |
1 | 계장공사 | (주)◉◉테크 | 2006.4.14 | 3,960,000원 |
2 | 전기공사 | (주)◉◉테크 | 2006.4.14 | 4,719,000원 |
3 | T/A ▇▇ 배관작업 | (주)◉◉테크 | 2006.8.18. ~2006.9.3 | 13,640,000원 (부가세포함) |
4 | T/A ▇▇ 배관작업 | (주)◑◑▇▇산업 | 2006.8.18. ~2006.9.3 | 107,910,000원 (부가세포함) |
5 | 공장설치도 | (주)◁◁플랜트 | 2006.8.2 | 64,900,000원 (부가세포함) |
6 | PRESSURE VESSEL | (주)▶▶▇▇ | 24,200,000원 (부가세포함) | |
7 | SILO STRUCTRE 설치 | (주)◎◎프랜트 | 2006.9.25 ~11.6 | 74,800,000원 (부가세포함) |
8 | T/A▇▇공사 | (주)◎◎프랜트 | 2006.10.30 ~11. 8 | 101,200,000원 (부가세포함) |
9 | T/A▇▇▇▇작업 | (주)◉◉테크 | 2006.10.30. ~11.7 | 15,400,000원 (부가세포함) |
10 | 히터 동체 제작 및 유니트 제작납품 | (주)◇◇ 엔.티. 에스 | 2006.12.1 ~12.21. | 21,120,000원 (부가세포함) |
11 | 07-01T/A | (주)☆☆이엔지 | 2007.1.4. ~2.15 | 18,700,000원 (부가세포함) |
12 | T/A▇▇ ▇▇작업 | (주)◉◉테크 | 2007.2.5. ~2.16 | 22,000,000원 (부가세포함) |
13 | 07-01T/A | (주)▲▲플랜트 | 2007.2.5. ~2.16 | 137,500,000원 (부가세포함) |
합계 | 610,049,000원 (부가세포함) |
라) 재료비
피신청인은 본건 플랜트의 ▇▇▇▇를 위한 시험▇▇을 하면서 ◎◎(주) 및
◆◆케멕스(주)로부터 부텐-1 등 재료를 구입하여 이를 사용한 바 있고, 이 재료비는 본건 플랜트를 계속하여 ▇▇․개량하고 난 후 ▇▇▇▇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된 ▇▇이므로 결국 ▇▇▇▇▇▇에 해당하여 피▇▇ 인은 신청인이 ▇▇한 재료비를 지급▇▇▇ 한다.
재료비는 합계 금 346,458,878원이며 그 구체적 내역은 ▇▇ 표 ▇▇와 같다.
(1) ◎◎(주)의 재료비 내역
순번 | 재료 내역 | 해당 ▇▇ | 재료비 |
1 | 부텐1, 수소, ▇▇, 질소, 초순수 | 2006. 5.분 | 38,652,317원 |
2 | ″ | 2006. 6.분 | 19,793,282원 |
3 | ″ | 2006. 7.분 | 39,514,157원 |
4 | 2006. 8.분 | 3,625,755원 | |
5 | 2006. 9.분 | 33,312,188원 | |
6 | 2006. 10.분 | 23,813,990원 | |
7 | 부텐1, 수소, ▇▇, 질소, 초순수, 유틸리티워터 | 2006. 11.분 | 16,330,759원 |
8 | 2006. 12.분 | 55,830,024원 | |
9 | 2007. 1.분 | 61,802,638원 | |
10 | 2008. 2.분 | 15,553,818원 | |
합계 | 308,228,928원 |
(2) ◆◆케멕스(주)의 재료비(N-HEXANE)내역
순번 | 날짜 | 재료비 |
1 | 2006. 6. 13 | 2,992,000원 |
2 | 2006. 6. 29. | 2,992,000원 |
3 | 2006. 7. 6. | 4,587,000원 |
4 | 2006. 9. 20 | 4,646,950원 |
5 | 2006. 11. 21. | 4,290,000원 |
6 | 2006. 12. 4. | 5,720,000원 |
7 | 2006. 12. 29. | 4,290,000원 |
8 | 2007. 1. 22. | 4,422,000원 |
9 | 2007. 2. 22. | 4,290,000원 |
합계 | 38,229,950원 |
2) 신청인의 주장
본건 플랜트는 파일럿 플랜트로서 완공되는 즉시 특정한 목표생산량을 ▇▇ 하기 위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상업용 플랜트 ▇▇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분석에 그 목표를 두고 ▇▇되는 것이다. 따라서 파일럿 플랜트에서는 애초부터 생산량이라는 ▇▇이 큰 ▇▇를 가지지도 않으며 신청인은 본건 플 랜트를 시공함에 있어 1,000MTA ▇▇를 보장한 바가 없다.
본건 플랜트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동사업의 주체로서 ‘고입체규칙성 폴 리부틸렌 중합체 및 ▇▇▇▇▇술 개발’ 과제라는 ▇▇ 목표 ▇▇의 ▇▇으 로 ▇▇되는 공동 ▇▇개발의 수단▇▇ ▇▇일 뿐 1,000MTA ▇▇의 ▇▇ 그 자체는 목표가 아니다.
피신청인은 본건 플랜트가 기계적 ▇▇(Mechanical Completion, M/C)에 ▇ ▇ 때로부터 2개월 ▇▇이 지난 시점에서 준공완료확인서 작성 및 성공통보 를 하였을 뿐 아니라 2006. 6. 21.자 회의록에 ‘Modification 후 1,000톤/년
CAPA가 만족할 ▇▇ 1% ▇▇을 추가한다.’라고 하여 피신청인 스스로도 ▇ ▇ 본건 플랜트의 Modification을 ▇▇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1,000톤/년의 생산량이 ▇▇되지 않음이 확인된 이후인 2006. 9. 1. 신청인에게 아무런 이 의나 ▇▇도 없이 공사대금 중 약 8억원을 지급한 점, 2006. 9. 4.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공문을 보내 본건 플랜트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도 1,000MTA ▇▇의 ▇▇이 본건 플랜트의 시공 과제 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 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구하고 있는 ▇▇도급용역비 및 ▇▇▇▇서비스 ▇▇에 관하여, 위 각 ▇▇은 본건 플랜트에서 연1,000톤의 폴리부텐-1 생산 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서비스계약에 따라 지급 된 것이며 신청인은 본건 플랜트의 시운▇▇▇업무를 맡고 있을 뿐 시운전 (start-up)을 포함한 ▇▇(operation)업무는 피신청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를 부당▇▇ 내지 ▇▇▇▇에 갈음하는 ▇▇▇상으로 구할 수 없 다고 다투고 있고, 플랜트 보수비에 관하여는 2006. 9. 4. 피신청인이 신청인 에게 공문을 보내 본건 플랜트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한 터에 ▇▇ 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데다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사 내지 작업과 ▇▇▇▇와의 관련성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며, 재료비는 본건 플 랜트의 ▇▇ ▇▇와 ▇▇없이 그 ▇▇을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역 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1,000MTA ▇▇의 미달성과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고입체규칙성 폴리부틸렌 중합체 및 ▇▇▇▇▇술 개 발’ 과제를 공동으로 ▇▇▇기▇ ▇ ▇▇에 따라 각 세부▇▇▇관, 참▇▇▇
이 되어 ▇▇▇▇에 ▇▇한 개발목표 및 주요개발▇▇에 의하면 ‘연간 2 만~4만톤급의 ▇▇공장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안전성 검토가 가능 한 최소 size인 ▇▇ 1천톤 ▇▇의 Pilot ▇▇을 시공, 감리 및 시운전함으로 써 상업화 ▇▇의 폴리부틸렌 ▇▇를 위한 최적 ▇▇ ▇▇을 확보하고, ▇▇ manual을 개발’한다는 것이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쌍방에 본건 플랜트 시공 에 있어서도 1,000MTA ▇▇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점에 관한 공통 의 ▇▇이 있었으며 따라서 도급계약서 및 각 ▇▇계약서의 전문에 ▇▇되어 있는 ‘1,000MTA의 PB-1 PLANT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는 단순 히 공동 ▇▇개발의 수단 또는 ▇▇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본 건 파일럿 플랜트 시공에 있어서의 ‘일의 ▇▇’의 ▇▇ 내지 수급인▇ ▇의 범위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2006. 3. 23. 본건 플랜트의 기계적 ▇▇(Mechanical Completion, M/C)을 ▇▇하였으며 본건 플랜트가 2006. 5. 31.경 ▇▇ 작동▇▇완료 (Ready for Feed-in)▇▇에 ▇▇하여 피신청인에게 공작물을 인도하였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06. 5. 31. 준공완료확인서에 ▇▇ ▇▇▇였고, 피▇▇ 인은 2006. 6. 7. 신청인에게 과업의 성공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만으로는 신청인이 수급인으로서 ‘수급▇ ▇을 ▇▇’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이에 반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도급계약상 수급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 ▇▇담보책임의 범위
가) ▇▇도급용역비 및 ▇▇서비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6. 3. 28. 서비스 ▇▇과 공▇▇▇ 도급을 ▇▇으로 하는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신청인이 구하는 ▇▇도급용역비 및 정
비지원서비스▇▇은 본건 플랜트의 ▇▇ 여부와 ▇▇없이 이 서비스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며 도급계약상 신청인은 본건 플랜트의 시운▇▇▇업무를 맡고 있을 뿐 시운전(start-up)을 포함한 ▇▇(operation)역무는 피신청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도급용역비 및 ▇▇서비스▇▇을 부당▇▇ 내지 ▇▇▇▇에 갈음하는 ▇▇▇상으로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플랜트 보수비
피신청인은 본건 플랜트가 외▇▇ 준공된 2006. 5. 31. 이후의 생산능력이 1,000MTA ▇▇에 달하지 못▇▇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작업을 통하여 성능을 개▇▇▇도록 ▇▇하였고, 2006. 8.경 신청인도 개․▇▇작업을 실시 한 바 있다.
신청인의 개․▇▇작업 이후에도 본건 플랜트가 애초 목표▇ ▇ 성능▇ ▇ 이지 않자 피신청인은 직접 주식회사 ◉◉테크 등 7개 회사에게 설비의 추 가 및 추가공사를 발주하였고, 그러한 ▇▇공사에 따라 2007. 2. 말경 본건 플랜트는 애초 목표치인 1,000MTA ▇▇에 달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테크 등이 한 공사는 ▇▇▇기 유지․▇▇작업, ▇▇▇기 배 관/철골 및 ▇▇작업, 플랜트의 보온▇▇작업, 인베터설치 ▇▇ 전기공사와 오칼라이팅 추가설치작업, 리젠히터 설치공사 및 각종 배관 교체/▇▇공사인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본건 플랜트 시공이 ‘수급▇ ▇▇ ▇ 성’에 미치지 못하였므로 이러한 공사는 본건 플랜트의 ▇▇로 인한 ▇▇공 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신청인은 도급계약▇▇ ▇▇▇▇▇▇에 터 잡아 피 신청인이 ▇▇한 이 ▇▇ 전액인 금 610,049,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신청인은 플랜트 보수비에 관하여 2006. 9. 4.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공문 을 보내 본건 플랜트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한 터에 ▇▇를 주장하
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데다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사 내지 작업과 ▇ ▇▇▇와의 관련성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에서 보는 각 ▇▇근거에 의하면 신청인의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다) 재료비
피신청인은 본건 플랜트의 ▇▇▇▇를 위한 시험▇▇을 하면서 ◎◎(주) 및
◆◆케멕스(주)로부터 부텐-1 등 재료를 구입하여 이를 사용한 바 있다. ▇▇에서 보는 각 ▇▇근거에 의하면 이 재료비는 본건 플랜트의 ▇▇를 ▇ ▇하기 위하여 ▇▇된 ▇▇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한 재료비 전액 금 346,458,878원을 지급▇▇▇ 한다.
신청인은 재료비가 본건 플랜트의 ▇▇ ▇▇와 ▇▇없는 운영비에 불과하므 로 역시 ▇▇될 수 없다고 항▇▇▇ 신청인이 ▇▇한 각 증거자료의 ▇▇만 으로는 그 항변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 그 항변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다.
신청인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신청인은 본건 플랜트시공 도급계약에서 ▇▇ PB-1 Pilot Plant 시공업무를 ▇▇ 상 준공하여 피신청인에게 인도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공사대금지급을 약 속하였는 바, 신청인이 ▇▇담보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피신청인은 적어도 그 ▇▇에 의하여서라도 공사대금 미지급 부분을 지급▇▇▇ 할 것인 바 신청인의 본 ▇▇은 상당하여 이를 ▇▇하고, 신청인의 시공 대상물인 본건 Pilot Plant가 애초 목표▇ ▇ 1,000MTA ▇▇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은 신청인의 책임범위인
▇▇▇의 오류 또는 시공▇▇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신청인은 플랜트보수비와 재료비 부분에 ▇▇▇여 ▇▇담보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의 반대▇▇은 그 범위 내에서 상당하여 이를 ▇▇하고, 나머지 ▇▇는 부당하여 이를 ▇▇하며 ▇▇이자율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그 기산일 이후부터 완 ▇▇까지 상사이율▇ ▇ 6%의 비율에 의하기로 하고, ▇▇▇▇▇ ▇ ▇▇의 ▇▇ 율 기타 합리적 ▇▇을 감안하여 본 ▇▇과 반대▇▇을 합하여 이를 2분한 다음 각 절반씩 부담하게 함이 상당하여 판▇▇▇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