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온비드(Onbid)에 공매공고되어 실시한 공매에서 제◯
공매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甲)
매수인(乙)
▇▇자산신탁 주식회사
공 매 부 ▇ ▇ 매 매 계 약 서
본 공매부동산은
2022년
05월
10일 온비드(Onbid)에 공매공고되어 실시한 공매에서 제◯
◯회차 낙찰된 바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甲) :
▇▇▇▇▇ ▇▇▇ ▇▇▇▇ ▇▇▇▇▇▇ ▇▇▇▇
▇▇▇, ▇▇▇(▇▇▇)
공동 ▇▇이사 ▇▇▇,
▇▇▇(지배인
: ▇▇▇)
매수인(乙) :
■ 부동산의 표시
물건번호 | 소재지 | ▇▇ | 면적 | 비고 | |
전유 | 대지권 | ||||
▇▇▇▇▇▇▇ ▇▇▇ ▇▇▇ ▇▇▇ ▇▇▇-▇ 바당오피스텔 | 오피스텔 | ||||
- ▇ ▇ -
제1조
(매매대금) ①
甲은 위 표시 부동산을 일금 ▇▇(₩-/VAT
원 포함)에
乙에게 매도한다.
제2조
(계약금) 乙은 계약금으로 일금 ▇▇(₩-)을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대금지급 방법 등) ①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
구 분 | 공급가격 | 지급▇▇ |
계약금 | 일금 ▇▇ (₩-) | - |
잔 금 | 일금 ▇▇ (₩-) | - |
합 계 | 일금 ▇▇ (₩-) | VAT 원 포함 |
② 乙이 제1항에서 ▇▇ ▇▇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을
▇▇하기로 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예▇▇▇ 포함)은
甲에게 귀속한다.
③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장소는 반드시 ▇▇ ▇▇계좌에 현금으로 송금하기로 한다.
[▇▇계좌 :
◯◯◯ –
◯◯◯
- ◯◯◯
– ◯◯◯
/ ◯◯▇▇
/ 예금주
: ▇▇자산신탁(주)]
제4조
(소유권 이전) ①
乙이 제1조에서 ▇▇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乙은 甲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즉각 협조▇▇▇ 하며, 이를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권리제한사항 등)은 乙이 부담한다.
② 소유권 이전절차에 관한 등록세,
인지대 등 일체의 ▇▇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③ 입찰일 ▇▇으로 입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까지 공매부동산의 제한권리는 乙의
책임으로 말소▇▇▇ 하고 이를 말소하지 못하는 ▇▇ 乙이 이를 ▇▇한 것으로 본다.
➃ 공매부동산 소유권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乙의 책임으로 ▇▇법령 및 ▇▇▇▇에
확인▇▇▇ 한다.
제5조
(▇▇ 담보책임 및 위험부담) ①
乙은 매매목적물의 권리와 현 ▇▇ 및 ▇▇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 ▇ 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사항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甲은 다음 각 호의
1. 공부 및 지적▇▇ 흠결▇▇ 환지로 인한 감평, ▇▇의 차이
미등기 건물,
행정상의 ▇▇ 등으로 인한 구조,
2.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므로 인하여 받는 권리의 제한
3. 등기부상 ▇▇▇용과 ▇▇의 차이
4. 기타 제3자의 권리
② 본 계약체결 이후에 공매부동산의 ▇▇징수,
▇▇▇획의 ▇▇,
건축제한,
도로 편입 등 일체의
공법▇▇ 부담이 부과되었을 ▇▇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하여
乙은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기타 ▇▇▇상 등 일체▇
▇∙형사상 책임을 甲에게 묻지 않는다.
➃ 소유권이전시까지 공매부동산에 ▇▇ 제한권리(근저당,
가처분,
▇▇▇,
지상권,
가압류,
압류,
▇▇▇ 등)의 말소 등 모든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는
乙이 ▇▇하고,
매매계약서상
乙의 부담으로 처리▇▇▇ 하며, 乙은 이를 이유로 일체의 이의나 ▇▇을 ▇▇하지 않는다.
제6조
(명도 또는 인도책임) ①
명도 또는 인도 책임은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乙▇ ▇1항의 명도 및 인도책임조건에 대하여 甲에게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한다.
③ 공매부동산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및 ▇▇ 등 일체)과 제3자가 ▇▇한 물건 또는
▇▇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 명도,
철거,
수거,
인도 책임 및 ▇▇부담은
乙이 한다.
➃ 본 계약체결 이후 공매부동산과 ▇▇하여 기존 ▇▇▇계자들과의 분쟁 및 ▇▇사항 등은 乙의
책임으로 해결토록 ▇▇▇ 하며, 지급의 ▇▇ 등)를 할 수 없다.
그 ▇▇결과를 이유로
甲에게 어떠한 권리주▇▇▇ ▇▇(대금
제7조 (제세금 등) 공매부동산에 발생되는 ▇▇공과금 및 전기료 등 각종부담금 ▇▇ 일체
(연체료 포함)는
소유권이전과 ▇▇없이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단, ▇▇ 각 목의 ▇▇는 ▇▇
된 ▇▇에 따른다.
1. 특히 매매대금 완납일 전후를 불문하고 매도인(당사)은 공매부동산의 관리비,
수도,
가스, 전기
비를 책임지지 않으며 매수인이 ▇▇대로 ▇▇(▇▇)하여 매수자의 부담으로 책임지고 처리하 는 조건의 매매임.
2. 공매부동산에 ▇▇
甲을 납부의무자로 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은 소유권
이전일을 ▇▇으로 그 이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도인(당사)가 매매대금
에서 ▇▇ 납부 하기로 한다.[단, 2021년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甲에게 지
급 책임이 없으며,
乙의 책임으로 한다.
甲이 부담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2021년 이
후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 ▇▇, 甲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관할
관공서가
甲에게 서면으로 납부▇▇을 하여
甲에게 물적납부▇▇가 발생한 ▇▇에만 신▇▇
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
(계약의 ▇▇) ① 甲
또는 乙이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 상대▇▇ 이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甲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에는 체결된 매매
계약은 ▇▇로 한다.
③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 등)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甲이 판단
하는 ▇▇,
매매계약은 ▇▇로 하고 甲은
乙이 기 납부한 매매대금을 ▇▇ 없이 ▇▇▇ 반환하며
이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하지 못한다.
➃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하여
甲의 위약으로 이 계약이 ▇▇될 ▇▇에는
甲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없이 ▇▇)만을
乙에게 반환하고
乙의 위약으로 계약이 ▇▇될 ▇▇에는 계약금
은 위약금으로 甲에게 귀속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계약의 ▇▇(▇▇)는 ▇▇▇상에 ▇▇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사항의 신고)
乙▇ ▇ 계약 체결 이후
乙의 ▇▇ 및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甲에게 신고하기로 한다.
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乙의
부담으
로 한다.
제10조
(부동산▇▇의 신고)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칙)에 따라, 乙은 매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에 부동산▇▇ 신고를 책임지고 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불성실신고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 모든 책임은 乙이 ▇▇로 한다.
제11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의 ▇▇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에는 민법 기타 ▇▇ 법령 ▇▇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부동산의
甲을 ▇▇▇(또는 제3▇▇▇)로 하는 권리제한사항(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이 발생
시에는 乙이 책임지고 처리키로 한다.
③ 입찰참가자▇▇규칙, 공매공고 ▇▇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➃ 甲, 乙 쌍방 간에 분쟁 발생 시 부산지방법▇▇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
(권리제한사항의 부담)
① 2022.05.03.(화) ▇▇ 공매부동산 전입세대열람 결과 ▇▇ 표와
같이 공매부동산에 ▇▇자산신탁(주)의 ▇▇ 없이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며, 2022.05.03.(화) 이후로 ▇▇자산신탁(주)의 ▇▇ 없이 추가적인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수 있음을 매수자는 ▇▇하고 ▇ ▇자가 매매계약 체결 전에 직접 현장 ▇▇▇여 조사 및 확인하였으며 이와 ▇▇하여 발생하는 모든 ▇▇ 해결에 ▇▇ 책임(인도 및 명도) 및 ▇▇은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전입일 | 전입자 | ▇▇부동산 | 비고 |
2020.12.18. | 황** | 202호 | - |
2021.05.18. | ▇** | 302호 | - |
2021.03.24. | ▇** | 602호 | - |
② 공매부동산에 ▇▇▇을 주장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는바, 매수자는 ▇▇ 현장 확인하고 ▇▇▇ 해결에 필요한 책임 및 ▇▇은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③ 공매부동산에 ▇▇ 표와 같이 부동산압류가 경료 된 바, 공매부동산이 지방세징수법 및 국세 징수법에 의거 공매처분 될 수 있으며, 부동산압류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는 매수자가 ▇ ▇자의 책임과 ▇▇으로 부담한다.(단, 공매부동산에 ▇▇ 당해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체납으 로 인한 압류등기인 ▇▇에는 공매처분대금으로 해당 압류사건을 ▇▇함)
접수일 | 사건명 | ▇▇부동산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2021.02.03. | 부동산압류 | 301호 | 제주시 |
➃ 제▇▇▇으로부터 승강기 안▇▇▇▇▇(안▇▇▇자 ▇▇)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접수일 :
2021.08.17.)가 접수되었으며 승강기 안▇▇▇자 ▇▇임으로 인하여 승강기 ▇▇이 불가할 수도 있음을 매수자는 확인하였으며, 승강기 안▇▇▇자 ▇▇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 및 ▇ ▇(승강기 ▇▇ 불가, 승강기 안▇▇▇자 ▇▇ 및 과태료 납부 등)은 매수자가 매수자의 책임과 ▇▇으로 부담▇▇▇ 한다.
⑤ 위 ①항 내지 ➃항의 권리제한사항을 매수자는 충분히 ▇▇하고 매매계약 체결하며 해당 권 리제한사항으로 인하여 매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매수자는 ▇▇자산신탁(주)에게 공매목적 부동산 매매계약(낙찰)의 ▇▇, ▇▇, 취소, ▇▇(이하 용어불문) 및 매매대금(낙찰금액)의 감액▇ ▇, 매매대금 납부▇▇의 연장 등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을 ▇▇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본 계약 ▇▇을 충분히 숙지하고 확인함 매수인 (인)
이 계약을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 날인하고 각
1통씩 ▇▇하기로 한다.
2022년 ▇ ▇
매도인(甲) :
▇▇▇▇▇ ▇▇▇ ▇▇▇▇ ▇▇▇▇▇▇ ▇▇▇▇
▇▇▇, ▇▇▇(▇▇▇)
공동 ▇▇이사 ▇▇▇,
▇▇▇(지배인
: ▇▇▇) (인)
매수인(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