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분쟁과 ▇▇ ④
▇ ▇ 병 |
▇▇상사중재원 본부장
Ⅴ. ▇▇합의
1. ▇▇합의의 의의
▇▇합의라 함은 계약▇▇ 분쟁▇▇의 여부에 ▇▇없이 ▇▇ 한 법률▇▇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 발생하였거나 ▇▇ 발 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에 의하여 해결하 ▇▇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한다(중재법 제3조 제2호). ▇▇합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인 계약체결 단계에서 ▇▇에 발생할 분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에는 ▇▇로 해결하 ▇▇ 사전에 합의할 수도 있고, 분쟁이 발생한 후에 현존하는 분쟁에 대하여 별도의 독립된 문서로 합의할 수도 있다(중재법 제8조 제1항).
이와 같이 ▇▇합의는 사법▇▇ 법률▇▇로서 당사자간에 ▇ ▇ 발생한 현존의 분쟁▇▇ ▇▇에 발생 가능한 ▇▇의 분쟁을 법원의 ▇▇이 아닌 ▇▇에 ▇▇하여 당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명시적 합의이다.
2. ▇▇합의의 서면▇▇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헌법▇▇ 재판청구권에
대하여 분쟁을 ▇▇로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약속▇ ▇ 큼 그 ▇▇을 제한하여 구두에 의한 합의는 ▇▇되지 아니 하 고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만을 ▇▇하고 있으며, 다음 ▇▇ 의 1에 해당하는 ▇▇에는 이를 서면에 의한 ▇▇합의로 본다 (중재법 제8조).
(1) 당사자들이 ▇▇한 문서에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
(2) 서신, 전보, 전신 및 모사전송(팩스)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 여 ▇▇된 문서에 ▇▇합의가 포함된 ▇▇
(3) 일방이 ▇▇된 문서의 ▇▇에 ▇▇합의가 있음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아니 하는 ▇▇
(4) 계약이 ▇▇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하고 있는 ▇▇. 단,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조항을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에 한한다.
3. ▇▇합의의 ▇▇요소
(1) 중재지
▇▇지는 ▇▇가 ▇▇되는 장소로서, 국제▇▇의 ▇▇ ▇▇판 ▇▇ 국적이 결정되는 ▇▇이 된다. ▇▇지는 당사자간의 합의 로 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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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Ⅱ. ▇▇클레임과 분쟁
Ⅲ.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Ⅳ. ▇▇제도 개관
Ⅴ. ▇▇합의
Ⅵ. ▇▇절차
Ⅶ. ▇▇판정의 취소와 집행
Ⅷ. 결 어
판정부가 당사자의 편의와 제반 ▇▇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결 정한다(중재법 제21조 제2항). 그러나, 당사자간의 다른 합의 가 없는 ▇▇, 중재인은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지 이외의 적절 한 장소에서 ▇▇심리를 개최할 수 있다(중재법 제21조 제3항 및 ▇▇규칙 제27조 제1항).
(2) ▇▇▇▇
▇▇▇▇은 ▇▇절차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으로서 각 ▇▇▇▇은 ▇▇규칙을 ▇▇, ▇▇하고 중재인단을 ▇▇▇ 리하고 있다. ▇▇▇▇이 ▇▇하는 ▇▇규칙은 ▇▇▇▇단계 부터 ▇▇판정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망라하고 있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 ▇▇하는 중재인단은 각계의 전문가로 ▇▇되어 있어 ▇▇당사자가 요 구하는 ▇▇ 중재인에 ▇▇ ▇▇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사건에 적합한 중재인을 ▇▇할 수 있다.
(3) 준거법
당사자들 간의 법률▇▇에 적용될 법률을 준거법이라 하며, 준 거법 가운데 당사자간의 분쟁실체(▇▇)에 관하여 적용하는 법 률을 실체준거법이라 하고, 당사자간의 분쟁의 해결절차에 관 하여 적용하는 법률을 절차준거법이라 한다.
실체준거법에 관하여, 우리나라 중재법에는, ▇▇판정부는 당 사자가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리고, 지정한 법이 없는 경 우에는 ▇▇판정부가 분쟁의 ▇▇과 가장 밀접한 ▇▇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 한다고 정하고 있다(중재법 제29조 제 1항 및 제2항). 또한 절차준거법에 관하여, 중재법은 중재지가 대▇▇▇인 ▇▇ 대▇▇▇ 중재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중재법 제2조 제1항), 다만 중재법의 ▇▇▇정에 위반되지 아니 한 범위 안에서 당사자들은 ▇▇절차에 관하여 중재법과 ▇▇ 합의할 수 있다(중재법 제20조 제1항).
(4) ▇▇언어
▇▇언어는 ▇▇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 정하고 있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에는 ▇▇
판정부가 ▇▇하며, ▇▇판정부의 ▇▇이 없는 ▇▇에는 한국 어로 ▇▇▇ 정하고 있다(중재법 제23조 제1항). 그러나, 당사 자들이 ▇▇상사중재원의 ▇▇규칙으로 합의한 ▇▇, 당사자 간의 다른 합의가 없는 때에는 ▇▇언어는 한국어가 된다. 다 만,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가 있거나 또는 중재인 중 외 국 국적의 중재인이 있는 ▇▇, 한국어와 영어를 ▇▇할 수 있 고, 국문과 ▇▇의 ▇▇판정문에 해석상 차이가 있는 ▇▇에는 한국어에 의▇▇▇ 정하고 있다(▇▇규칙 제50조).
4. ▇▇합의의 효력
(1) 직소▇▇(㶟ㄍ禁㶋)의 효력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의 당사자 일방이 ▇ ▇을 ▇▇하는 ▇▇, 상대방이 ▇▇합의의 존재를 들어 ▇▇절 차의 ▇▇을 방해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분쟁을 ▇▇절차에 회 부▇▇▇ ▇▇하는 때에는 법원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거 나, ▇▇이거나, 효력을 ▇▇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 ▇를 제외하고, 그 ▇▇에 따라 사건을 ▇▇에 회부▇▇▇ 하 는 효력을 말하는데(중재법 제9조 제1항), 이와 같은 방소항변 의 ▇▇▇▇는 분쟁의 본안에 관한 ▇▇의 변론을 할 때까지 ▇▇▇ 한다(중재법 제9조 제2항).
(2) ▇▇조항의 분리∙독립성
계약서 내에 ▇▇조항(arbitration clause)이 있는 ▇▇, 계약 서가 ▇▇ 또는 취소된 ▇▇에도 ▇▇조항은 계약서와 분리, 독립하여 그 효력을 ▇▇한다(중재법 제17조 제1항). 따라서, 계약의 ▇▇ 등의 주장이 있는 ▇▇에도 그 계약 내의 ▇▇조 항을 근거로 ▇▇를 신청할 수 있고 ▇▇판정부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에 ▇▇ 법원의 협조
▇▇합의를 하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에 분쟁 당 사자들은 중재인의 ▇▇, 중재인 기피, 증거조사 등에 대하여 법원의 협조를 받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5. ▇▇합의의 실례
(1) 국내▇▇시 ▇▇조항의 예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상사중재원에서 ▇
▇규칙에 따라 ▇▇로 해결한다.”
(2) 국제▇▇시 ▇▇조항의 예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 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 차이는 대▇▇▇ 서울에서 ▇▇상사중재원의 ▇▇규칙 및 대한민 국법에 따라 ▇▇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 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 속력을 가진다.”
“(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3)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국가의 ▇▇▇▇을 ▇▇▇기로 하는 ▇▇ 조항의 예
국제▇▇에서 ▇▇당사자가 서로 자국의 ▇▇▇▇에서 ▇▇하 기를 고집하여 ▇▇계약이 곤란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하 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국가의 ▇▇▇▇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① 신청인 국가에서 ▇▇를 하기로 하는 ▇▇(한∙중 ▇▇간의 예)
“이 계약과 ▇▇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신청인의 국가에서 중
재로 ▇▇ 해결한다. ▇▇ 신청인이 (한국▇▇)일 ▇▇ ▇▇상사중 ▇▇에서, ▇▇ 신청인이 (▇▇▇▇)일 ▇▇ ▇▇국제▇▇무역▇ ▇위원회에서 ▇▇한다.”
〔“All disputes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the claimant. In case the claimant is (a Korean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case the claimant is (a Chinese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② 피신청인 국가에서 ▇▇를 하기로 하는 ▇▇(한∙일 ▇▇간의 예)
“이 계약과 ▇▇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피신청인의 국가에서 ▇▇로 ▇▇ 해결한다. ▇▇ 피신청인이 (한국▇▇)일 ▇▇ 대한상 사중재원에서, ▇▇ 피신청인이 (일본▇▇)일 ▇▇ 일본국제상사 ▇▇협회에서 ▇▇한다.”
〔“All disputes related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 In case the respondent is (a Korean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case the respondent is (a Japanese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4) 제3▇▇의
분쟁당사자 소속국가의 ▇▇▇▇이 아닌 제3국의 ▇▇▇▇에 서 분쟁을 해결▇▇▇ 합의하는 ▇▇으로 예를 들면, 분쟁당사 자들이 한국과 일본기업인 ▇▇ 중재지를 홍콩▇▇ 미국 등 제 3국으로 정하여 ▇▇합의를 하는 ▇▇이다.
40_ Construction Management News _41
또 법원은 서울지법 2001가합54637판결 사건에서‘▇▇를 당 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의 한가지로 ▇▇한 이 상, 당사자 일방이 ▇▇를 선택한 ▇▇에 상대방이 ▇▇▇으로 써 ▇▇절차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를 분쟁해결방 법으로 ▇▇한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 ▇∙피고 일방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를 ▇▇ 하였을 ▇▇에 상대방은 이에 따라야 할 ▇▇를 부담한다고 해 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선택적 ▇▇합의의 ▇▇▇을 인 정하고 있다. ② 선택적 ▇▇합의의 ▇▇를 인정한 사례 선택적 ▇▇합의를 ▇▇로 본 판결은 서울지법 2002.9.5. 선고 2000가합37949판결, 서울지법 동부▇▇ 2001.11.16. 선고 2001가합6334판결 등이 있는데 이들 법원은,‘▇▇합의는 국 ▇▇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여 분쟁을 국가법원에 의한 ▇▇절차가 아닌 사인의 ▇▇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라고 ▇▇하고‘▇▇합의가 ▇▇하기 위하여는 그 ▇▇ 이 국가법원에 의한 ▇▇제도의 ▇▇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 지 ▇▇에 의해서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으로 할 때 비 로소 유효한 ▇▇합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합 의는 선택적 ▇▇합의(제2▇▇)로 ▇▇하여 선택적으로 ▇▇ ▇▇ 판결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하고 있으므로 이 ▇▇합 의만으로는 ▇▇제도의 ▇▇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 에 의해서만 분쟁을 해결하기▇ ▇ ▇▇이라고 볼 수 없어 유 효한 합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피▇▇ 항 소하여 제2심(서울고법 2002.7.2. 선고 2002나6878판결)에서 파기되었다. 선택적 ▇▇합의를 ▇▇로 본 판결은 ▇▇ ▇▇합의를 엄격하 게 ▇▇하여 ▇▇합의를‘국가법원에 의한 ▇▇제도의 ▇▇을 배척하는 것을 그 ▇▇으로 하는 계약’또는‘국가 사법▇▇에 ▇▇ 소권을 포기하는 계약’등으로 ▇▇하여 소위 전속적 ▇ ▇합의만을 유효한 ▇▇합의로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③ 상대방의 ▇▇▇기 여부에 따라 선택적 ▇▇합의의 유, ▇▇를 인 ▇▇ 사례 이와 같이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게 나오는 가운데 2003. 8. | |||||||||||
6. 선택적 ▇▇합의 | 분쟁해결조항 | 분쟁해결조항의 ▇▇ | 22. 대법원은 판결(2003다318)에서 구체적인 ▇▇조항이 ▇▇ | ||||||||
▇▇공사계약일반조건 | ① 당해계약문서와 예산▇▇법령에 ▇▇된 사항을 제외 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 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 ▇법률의 ▇▇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등▇ ▇ 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의 ▇▇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 위해서는 중재법이 ▇▇ | |||||||||
1) 선택적 ▇▇합의의 의의 | 제31조(▇▇▇▇ | 하는 ▇▇의 개념, ▇▇계약의 성질▇▇ ▇▇ 등을 ▇▇로 당 | |||||||||
2200.04-104-13 ; | 해 ▇▇조항의 ▇▇, 당사자가 ▇▇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 | ||||||||||
1993. 5. 20) | |||||||||||
선택적 ▇▇합의라는 용어는 정부발주 ▇▇공사계약의 계약문 | 체적 ▇▇을 종합하여 판단▇▇▇ 한다고 설시하면서‘선택적 | ||||||||||
서로 재경부 ▇▇▇▇ 공사계약일반조건이 편입되어 ▇▇되면 | <제 1 ▇▇> | ▇▇조항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판결이 아닌 ▇▇ | |||||||||
서, 공사계약일반▇▇▇의 분쟁해결조항이 분쟁해결 방법을 | 절차를 ▇▇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하고 이에 대 | ||||||||||
① 계약의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 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해결한다. 1. ▇▇법률의 ▇▇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등 의 ▇▇ 또는 중재법에 의한 ▇▇▇▇의 ▇▇에 의한다. 2. 제1호의 ▇▇에 불복하는 ▇▇에는 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 |||||||||||
선택적으로 ▇▇한데서 ▇▇되는 용어이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 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없이 ▇▇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 | |||||||||
제51조(▇▇▇▇ | |||||||||||
선택적 ▇▇합의는 분쟁실무에서 다양한 ▇▇로 ▇▇된 사례 | 2200.04-104-3 ; | 소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일방당사자의 ▇▇ | |||||||||
를 볼 수 있으나 이하에서는 정부나 지자체, 정부투자▇▇ 등 | 1997. 1. 1) | ▇▇에 대하여 상대방이 ▇▇합의의 부존재를 적극 주장하면 | |||||||||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계약문서의 하나로 편입하는 | 서 ▇▇에 의한 해결을 반대하는 ▇▇에는 ▇▇계약으로서의 | ||||||||||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분쟁해결조항을 ▇▇으로 살펴본다. | <제 2 ▇▇> |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 |||||||||
2) 선택적 ▇▇합의의 실례와 법▇▇▇ | (3) 외국▇▇ | ||||||||||
공사계약일반조건 | ① 계약의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 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에는 다음 ▇▇에 ▇▇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한 ▇▇▇▇의 ▇▇ 2. 국가계약법 제4조의 ▇▇에 의한 국제입찰▇ ▇ 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 한 절차 3. 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 ||||||||||
(1) 공사계약일반▇▇▇의 분쟁해결조항 ▇▇▇▇ | 제51조(▇▇▇▇ | ① 캐나다 온테리▇▇ 법원판결 | |||||||||
공사계약일반▇▇▇의 분쟁해결조항은 그동안 여러 차례 ▇▇ | 2200.04-104-9 ; | 캐나다법원이 1992.4.30. 판결한 Mind Star Toys Inc. v. | |||||||||
되었는데 그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1. 2. 10) | Samsung Co., Ltd.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불이 | |||||||||
행에 ▇▇ ▇▇▇상▇▇을 ▇▇하였는데 이 사건의 ▇▇▇▇ | |||||||||||
(2) 법원의 ▇▇ | <제 3▇▇> | 계약서에는 분쟁해결 방법으로 ▇▇조항과 제소권조항을 ▇▇ | |||||||||
하고 있다. | |||||||||||
① 선택적 ▇▇합의의 ▇▇를 인정한 사례 | 캐나다법원은 제소권이 ▇▇▇▇에 따른 ▇▇를 제한하지 않 | ||||||||||
선택적 ▇▇합의를 유효한 ▇▇합의로 인정한 ▇▇는 서울지 | 공사계약일반조건 | ① 계약의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 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에 의하 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4조의 ▇▇에 의한 국제입찰의 ▇▇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및 제31조 에 ▇▇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 으며 제소권조항과 ▇▇하여 분쟁이 있다하여도 이 분쟁 역시 | ||||||||
법 2002.2.5. 선고 2001가합54637판결, 대구고법 2001.7.26. | 제51조(▇▇▇▇ | ▇▇의 ▇▇이라고 결정하여, 제소권조항과 동시에 ▇▇된 중 | |||||||||
2200.04-104-11 ; | |||||||||||
선고 2000나7654판결, 서울고법 2001.4.24. 선고 2000나 | 2003. 12. 26) | 재조항을 ▇▇하다고 판단하였다. | |||||||||
51386판결, 서울고법 2002.7.2. 선고 2002나6878판결, 서울 | |||||||||||
고법 2003.4.2. 선고 2002나16134 판결 등 하급심 판결의 다 | < 제 4 ▇▇> | ② 독일 함부르크지방법원 판결 | |||||||||
수를 ▇▇▇고 있다. 선택적 ▇▇합의가 ▇▇합의로서 ▇▇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서에 있는 분쟁해결조항(분쟁 | ||||||||||
다고 본 판결에서 법원(서울고법 2002나6878)은‘▇▇합의▇ | ▇ 함부르크의 ▇▇나 ▇▇으로 해결)에 따라 ▇▇를 ▇▇▇여 | ||||||||||
함은 계약▇▇ 분쟁▇▇의 여부에 ▇▇없이 일정한 법률▇▇ | ▇▇판정을 받았다. 원고가 ▇▇판정의 집행▇▇의 소를 ▇▇ | ||||||||||
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 발생하였거나 ▇▇에 발생할 수 있 | 볼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이러한 선택적 ▇▇ | ▇▇ 피고는 ▇▇합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판정의 취소를 | |||||||||
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에 의하여 해결▇▇▇ 하는 | 합의는 국가의 사법질서나 법적 ▇▇▇을 해치지 않을 뿐만아 | 구하였다. | |||||||||
당사자들의 합의를 ▇▇하며, 중재법이 반드시 전속적 ▇▇합 | 니라 분쟁 당사자에게 보다 ▇▇이 되고 편리한 면이 있다’는 | ||||||||||
의가 있는 ▇▇에만 ▇▇절차에 의하여 사법▇▇ 분쟁을 해결 | 점을 ▇▇하고‘일방 당사자에게만 ▇▇의 ▇▇▇이 ▇▇되어 | 독일 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매매계약▇▇ 분쟁해결조항에 | |||||||||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 | 있어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이 사건의 ▇▇합의는 ▇▇ | 이의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계약상 ▇▇를 이행함으로써 | |||||||||
건 제51조에 담겨져 있는 분쟁해결조항(제2▇▇ : ▇▇ 또는 | 하다’고 ▇▇하였다. | 동 ▇▇조항은 당사자간에 계약의 일부가 되었으며 불명료하 | |||||||||
▇▇, ▇▇ 불복시 ▇▇)은 ▇▇법상 서면에 의한 ▇▇합의로 | 지도 아니하고 원고에게 ▇▇ 또는 ▇▇을 선택할 수 있는 권 | ||||||||||
42_ Construction Management News _43
리를 부여한 것은 ▇▇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 시하여 ▇▇판정취소의 소를 ▇▇하였다. ③ 미국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원고는 계약에서 분쟁을 ▇▇ 또는 ▇▇로 해결▇▇▇ 하는 분 쟁해결조항이 있음에도 1998.12.23.에 ▇▇을 ▇▇하였다. 법 원이 원▇▇▇의 일부인 임시적 ▇▇▇령▇▇을 ▇▇▇▇ 원 고는 ▇▇조항을 ▇▇하면서 ▇▇절차의 중지와 ▇▇회부 ▇ ▇▇ ▇하였다. 법▇▇ 동 ▇▇조항을 ▇▇하는데 있어서 미국 연방정책은 대 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를 지지하며 또한 ▇▇▇▇ 범위 에 관한 ▇▇이 있을 시에는 ▇▇에 ▇▇하게 결정▇▇▇ 하 며, 그러므로 ▇▇조항은 가능한 폭 넓게 ▇▇되어야 하고 분 쟁이 ▇▇조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될 여지가 없다 는 적극적 확신이 없는 한 ▇▇회부▇▇을 내려야 한다고 확인 하였다[▇▇▇ ▇ ▇▇의 법칙(▇▇▇▇▇ ▇▇▇▇ Presumption)]. | 조건 제51조에 ▇▇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어 ▇▇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합의를 해야 한다면 공사계 약일반조건 제51조의 ▇▇에 의한 분쟁해결 ▇▇은 아무 ▇▇ 도 없는 ▇▇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공사계약일반▇▇▇의 분쟁해결조항▇ ▇ 조항에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에 의한 분쟁해결▇▇을 두고 있고, 이 조항에 ▇▇해 보아야 아무 ▇▇도 없는 ▇▇에 의한 분쟁해결▇▇을 두고 있는 것이다1). 그러므로 이 분쟁해 결조항을 ▇▇의 취지대로 ▇▇를 ▇▇▇여 분쟁을 해결하는 데 ▇▇가 되지 않는 ▇▇으로 개선▇▇▇ 할 것이다. 또한 외 국법원의 ▇▇에서 본 바와 같이 ▇▇ 외국의 ▇▇에는 ▇▇합 의의 ▇▇을 폭넓게 하여 선택적 ▇▇조항의 효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법원도 ▇▇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적 극 ▇▇하여 ▇▇를 ▇▇▇여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국민 ▇▇ ▇▇이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 ▇▇ 할 것이다. | |||
(4) 평가 및 개선점 | ||||
정부 및 공▇▇▇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 재경부 ▇▇ ▇▇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계약문서에 포함되고, 이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위에서 본 것처럼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를 선 택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하여 대법원이 조건부 판결을 내리고 발▇▇▇이 ▇▇를 기피함으로써 ▇▇ 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 ||||
우리나라 헌법 제27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 ▇ 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어 계약서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 다는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다. 그런데 계약당시 ▇▇계약이 없더라도 사후 ▇▇ 합의를 통하여 ▇▇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 공사계약일반 | ||||
1) ▇▇▇,“우리나라의 건▇▇▇ ▇▇과 활성화 방안”, ▇▇▇▇ 제14▇ ▇2호, ▇▇▇▇▇ | 회, | 2004, p.271. |
44_ Construction Management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