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Clause in Contracts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 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3.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5.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6.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7.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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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신탁계약서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 용함에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부동산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40% 이하로 한다. 46.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57.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68.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79.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 로 한다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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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Trust Agreement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 용함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에의 외국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범중국지역에 상장된 회사 또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범중국지역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외국주식(증권예탁증권 포함)에 의 투자는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40% 이하로 한다. 3. 집합투자증권등에의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40% 이하로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어음 등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6. 증권의 차입은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40% 이하로 한다. 7.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 로 환매조건부매도는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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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집합투자규약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 용함에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부동산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40% 이하로 한다. 46.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57.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68.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79.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 로 한다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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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Trust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