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추가 조항 Clause in Contracts

추가 조항. 3.1. 해지 :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본 계약의 기간은 주문서 날짜부터 시작되며, 본 계약의 명시적 조항에 따라 조기에 해지되지 않는 한, 주문서에 명시된 최초 계약 기간(“최초 기간”) 동안 효력이 지속됩니다. 본 계약은 명시적 조항에 따라 조기에 해지되거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 기간 만료 최소 90 일 전에 비갱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추가로 1 년 동안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각 “갱신 기간”과 최초 기간을 통칭 “계약 기간”) 3.2. 독점성: 파트너는 크리테오가 모든 기존 형식과 향후 형식, 그리고 계약 기간 동안 스폰서 상품 및 온사이트 디스플레이 광고를 독점적으로 제공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 "스폰서 상품” 광고는 검색 결과 또는 기타 관련 페이지에서 네이티브로 게재 및 홍보되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입니다. - “온사이트 디스플레이”는 파트너 디지털 자산의 다양한 페이지에 직접 노출되는 시각적 광고 형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형식에는 커머스 디스플레이(브랜딩된 자산과 특정 상품 혼합) 및/또는 미디어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IAB 표준 배너 광고가 포함됩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ources: 크리테오 전용 서비스 약관, 크리테오 전용 서비스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