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일반조항 Clause in Contracts

일반조항. 본 일반판매약관 (이하 “본 약정서”)은 (매도인이 제공한, 관련된 서면 명세서, 견적서 및/또는 보충약관과 함께) 본 약정서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된, 매도인의 모든 물건 및 용역 (하드웨어,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 연수, 프로그래밍, 유지, 기술, 부품, 수리 및 재제작 서비스를 포함하나 그에 한정하지 않음 - 이하 총칭하여 “제품”)의 판매 또는 라이센스 허여를 배타적으로 규율한다. 본 약정서는 제품의 판매 또는 그에 대한 라이센스 허여가 서면을 통한 거래, 팩시밀리나 기타 형식의 전자 문서교환(“EDI”)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해 수행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제품의 판매 또는 그에 대한 라이센스 허여에 관한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완전한 합의를 나타낸다. 매수인이 본 약정서에 의거하여 주문 또는 구매한 제품을 수령하거나 인도를 수락한 경우에는 본 약정서를 수락하는 것이 된다. 매도인의 본사에서 수권 대리인이 서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본 약정서에 대한 어떠한 추가 또는 수정도 매도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본 약정서에 명시되거나 언급된 약관에 추가되거나 동 약관과 일치하지 않는, 매수인이 제안하거나 매수인의 구매주문서나 요청서에 명시되거나 언급된 기타의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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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Sales Contracts, 판매 약관, General Sales Te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