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의 사유로 직업을 잃은 경우에는 위 제2조에서 정한 실업보험금 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 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에서 정한 사 항 외에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의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