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및컨텐츠자동업데이트 관련 조항 예시

소프트웨어및컨텐츠자동업데이트. A. 일부릴리스, 업데이트, 개선사항또는기능은특정플랫폼에서제공되지않습니다. 귀하는라이센스기간동안시만텍에서재량에따라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기능 및 버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만텍은 제품과 서비스의 실용성과 성능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고귀하에게 최신 버전의소프트웨어를제공하기 위해, 귀하는시만텍이단독 재량으로 본소프트웨어의신규 업데이트및 버전을제공할때소프트웨어에서이러한신규업데이트및버전을다운로드하고설치할수도있다는데동의합니다. 귀하는시만텍이귀하의장치에 새로운 업데이트 및 버전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를 받을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시만텍은 이러한 업데이트 및 버전을 반영하도록 귀하의 소프트웨어사용에적용되는사용약관을수정할수있으며귀하는이러한업데이트된약관에동의합니다. 아래의섹션8(B)(f)에명시된내용을 제외하고확정적으로이러한변경에동의하지않더라도수정이적용된후에소프트웨어를계속사용하면수정된약관에동의하는것으로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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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용어해설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