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Clause in Contracts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 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 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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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주택∙온실 풍수해보험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3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따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되었 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 은 돌려 받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 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보험개발원 이 공시하는 월평 균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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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3조[보험료의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 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 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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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Insurance Agreement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제7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21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 은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 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 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 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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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이동통신단말기 분실보험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 은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2년 이내에 회사가 회 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 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 균 공시하 는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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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3조[보험료의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따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 은 돌려 받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 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보험개발원 이 공시하는 월평 균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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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3조[보험료의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되었 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 은 돌려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 는 계약 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 균 공시하 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납입하여🅓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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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개인정보안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