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 회사가 정한 절차 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 된 이자(보장보험료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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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 계약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제14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해지환 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포함합 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 에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 된 이자(보장보험료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율로 계산된 금액)를 공시이율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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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연금보험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1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 에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를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 된 이자(보장보험료에 표준이율+1날 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된 금액)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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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 (보험료의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17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 에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를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 된 이자(보장보험료에 표준이율+1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 이율 + 1% 범위 내에서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된 금액)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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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여행보험ⅰ(실손의료비)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제28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 에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 된 이자(보장보험료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연체된 보험료에 표준이율 + 1%p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된 금액)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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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다이렉트 늘안심운전자보험1501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 (보험료의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따 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경우(보험계약대 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 에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 된 이자(보장보험료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율로 계산된 금액)를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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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Insurance Policy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 (보험료의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한하여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 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 에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회사 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 연체된 기 본보험료[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어 계약이 해 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이자(보장보험료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된 금액)를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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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 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 에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부활(효 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 된 이자(보장보험료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율로 계산된 금액)를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납 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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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 (보험료의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 에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를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 된 이자(보장보험료에 표준이율+1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된 금액)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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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 (보험료의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않은 경 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포함합니 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 에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이 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 된 이자(보장보험료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된 금액)를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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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Insurance Policy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 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 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 에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있습니다. 이 경 우 회사가 이를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 된 이자(보장보험료에 표준이율+1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1% 범위 내에서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된 금액)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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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직구상품 고장수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