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복지형 가입대상 관련 조항 예시

디지털복지형 가입대상. 당 상품은 한국전파진흥협회 ‘저소득층디지털TV 보급지원센터’의 저소득층 확인절차를 거쳐 보급형 디지털TV를 구매한 가구로 한정하며 그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시청각장애인/국가유공자 ❑ [방송법시행령] 제44조제1항2호.제2호의2.제8호 및 9호에 따라 수신료가 면제되는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자 ❑ [국민겅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자와 동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를 포함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부가급여를 지급받는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지자체에서 확인 받은자의 가구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Related to 디지털복지형 가입대상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