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의 정의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효력을 잃거나 해지된 경❹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이 효력을 잃거나 해지된 경❹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판매일자: 2021.01.01.

More Definitions of 해지환급금

해지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라. 해지율: 한 개인이 보험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하며, 최저해지환급 금을 최저로 보증합니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설명]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기준가격을 산출함으로써 기준가격이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그 처리 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 액을 말합니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 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마.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도 적용합니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라. 저해지환급금 상품 : ‘30% 저해지환급형’ 및 ‘50% 저해지환급형’은 “저해지환급 금”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다만,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지환급금 대 ‘30% 저해지환급형’ 및 ‘50% 저해지환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다만, 제7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지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30% 저해지환급형’의 경우 ‘기본형’ 해지환급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하며, ‘50% 저해지환급형’의 경우 ‘기본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의 해 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합니다. 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본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종신보험을 가 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을 말합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