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관리 관련 조항 예시
담보관리.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신용거래보증금, 대용증권, 담보로 제공한 매수증권 또는 매각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신용거래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액 및 신용거래기간의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증권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주식을 수령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담보관리. 회사는 고객이 납부한 신용거래보증금, 대용증권, 담보로 제공한 매수증권 또는 매각대금을 고객의 신용거래를 위하여 신용공여액 및 신용거래기간의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담보관리. 회사는 제10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제3의 독립수탁기관에 수탁하고 질권을 설정하는 방 법으로 관리한다.
담보관리. 가. 차입공매도의 기준 담보유지비율은 최소 140% 이상입니다.
나. 차입시점부터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140%에 미달할 때는 추가담보제공기간 이내에 추가담보를 제공 하여야 합니다.
담보관리.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신용거래보증금, 대용증권, 담보로 제공한 매수증권 또는 매각대 금은 회사가 고객의 신용거래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액 및 신용거래기간의 범위 내에서 증권금 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증권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주권을 수령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