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용의 확인 관련 조항 예시

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완료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거래내용의 확인.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하며,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접속을 하여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거래내용의 확인. 이용자는 은행에 요청한 전자어음거래와 은행의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원은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래내용의 확인. ① 거래내용의 확인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을 따릅니다.
거래내용의 확인. ① 당사는 L.POINT 홈페이지의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의 요청이 있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 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홈페이지 및 이용한 전자적 장치, 앱 내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은 KB셀러론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