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관련 조항 예시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 주)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 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 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2절 특별약관 51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암진단보험금 (제9조제1호) 암진단보험금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 비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 5,000만원 [2년미만] : 2.500만원 암진단보험금Ⅱ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이외 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 4,000만원 [2년미만] : 2.000만원 암진단보험금Ⅲ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 1,000만원 [2년미만] : 500만원 소액암진단보험금 (제9조제2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 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 회한) [2년이상] : 500만원 [2년미만] : 250만원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특 별 약 관 20 위기관리컨설팅비용 특별약관 20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21 근로자파견사업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23 신용정보 유출 등의 손해 보장 특별약관 24 신용정보의무보험확대보장 특별약관 24 개인정보보호조치 과징금보장 특별약관 24 공동인수 특별약관 25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25 공동보험조항: ( ) % 특별약관 25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25 날짜인식오류보장제외 특별약관 26 테러행위면책 특별약관 26 비용손해처리전보험사협의 특별약관 27 손해처리협조 특별약관 27 중단 및 재검토 특별약관 27 보험료분납 특별약관(Ⅰ) 28 보험료정산 특별약관Ⅲ 29 보험료정산 특별약관Ⅴ 29 보험료정산 특별약관Ⅵ 30 단체계약 특별약관 30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31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32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32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33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33 Drop Down Clause 34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LMA 5396) 35 단체취급 특별약관 36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 Clause (LMA5399) 36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 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2절 특별약관 34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