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 관련 조항 예시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취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계약취소.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취소.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할 때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도장을 찍거나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도 유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계약취소.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 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계약취소. 계약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를 전달 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 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의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 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세미 만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 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취소.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 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❹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_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❹.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_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 한 계약으로 보나, 위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취소. MP가 기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의 의뢰를 받아 은행에 기 통보한 매매계약의 내역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구매기업의 지급지시(위탁)이후에는 계약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취소. 계약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 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 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 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암(기타암 포함)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암 포함)으로 진 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취소.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이내에 양여목적이외의 목적으 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