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관련 조항 예시

투자자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전조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이라고 함)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참여권”이라고 함)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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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수익증권의 매각 등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매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