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관련 조항 예시
투자자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전조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이라고 함)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참여권”이라고 함)를 보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