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공동매도참여권 (Tag-along right) 관련 조항 예시

투자자의 공동매도참여권 (Tag-along right). 이해관계인의 주식처분과 관련하여 전술한 Right of First Refusal 대신에 이해관계인이 거래하려고 하는 매수의향자에게 투자자 역시 함께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이는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주식처분에 편승하여 함께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취지에서 합리성이 인정된다. 이 권리는 동반매도참여권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덧붙여 팔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Tag along right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동매도참여권 [Tag along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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