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조항 예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계약상의 진술 및 보장, 의무 또는 확약사항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들이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하고 다른 당사자들을 면책시킬 책임이 있다. 즉, 투자자는, 회사가 계약서에 규정된 자신의 진술 및 보장의 중요한 면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인 경우 또는 계약서에 규정된 자신의 확약사항, 기타의 의무사항에 위반한 경우에 모든 손해를 배상청구 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손해배상청구 근거 조항과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의 의미이며, 위 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투자자는 그 초과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위약금 규정을 마련할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완화에 있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 위약금의 경우 소송분쟁으로 가면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106). 또한 위약벌107) 조항을 두게 될 경우, 투자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성격의 책임을 회사에 부담시키는 효과가 있다. 위약벌 금액은 그 금액이 클수록 심리적 강제의 정도는 강할 것이나, 그 규정 여부, 액수 등에 대하여는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위약벌에 대해서는 위약금과 달리 법원의 직권 감액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지만,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에는 위약벌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평가하여 사실상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위약금과 비교하여 위약벌 약정을 무효로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므로108), 투자자로서는 손해배상책임 내지 위약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