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용역계약의 집행 관련 조항 예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용역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의 용역계 약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용역근 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확약서를 말한다)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1)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을 준수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