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관련 조항 예시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❹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 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에 따릅니다.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❹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8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 도, 동 지급사유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암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된 암인 경❹에는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❹,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8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제9차 개정 이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제3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 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계약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 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