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관련 조항 예시
다발성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다발성소아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 60 - 「다발성소 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다발성 소아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다발성소아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 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 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다발성소아암」에 대 한 임상학적 진단이 「다발성소아암」의 증거로 인 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다발성소아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 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