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관련 조항 예시

다발성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다발성소아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 60 - 「다발성소 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다발성 소아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다발성소아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 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 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다발성소아암」에 대 한 임상학적 진단이 「다발성소아암」의 증거로 인 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다발성소아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 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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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 및 C73에 해당 하는 질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서비스의 정의 지능형 영상분석 서비스는 회사의 지능형 영상분석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이 설정한 특정 선 또는 영역을 기준으로 영상을 분석하여 고객에게 방범, 편의, 매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 율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 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