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금 거 래 기 본 약 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 이라 한다)은 대구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 (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 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