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 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 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䌔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 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䌕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 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20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학교생활 중 재해장해보험금과 학교생활 중 재 해 이외의 재해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 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28 제41조 (보험계약대출) ·37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32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40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 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2021년 7월 1일 2022년 7월 1일 2023년 7월 1일 0원 1,000,000원 x 2.5% 1,000,000원 x [(1 + 2.5%)2 - 1] ※ 상기 예시금액은 계산 편의상 1년을 365일로 적용하였으며, 연복리 2.5%를 가정하였습니 다. 실제 지급금액은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 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