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의 제한 관련 조항 예시

법적 책임의 제한. 9.1 결과적 피해에 대한 권리 포기. 6조(배상)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나 고의적인 부정 행위, 중과실 또는 사기를 제외하고, 종류 불문의 모든 사용성 손실, 사업 중단, 지연으로 인한 비용, 그 외 모든 간접적, 특수적, 우발적, 신뢰적, 또는 결과적 손해(수익 손실 포함)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 및 그 제휴자도 계약상, 불법 행위상(과실 포함), 무과실 책임상 또는 기타 방식 등 어느 청구 방식으로도 상대 당사자 또는 그 제휴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그러한 손해 가능성이 미리 고지된 경우에도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유럽경제지역 소속 국가 등의 일부 국가 및 관할 지역에서는 우발적이거나 결과적인 피해에 대한 책임의 제한 또는 면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 제한 또는 면제 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 책임의 제한. ASW 및 대회 운영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WT2022 와 관련하여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유용성 ・AWT2022 개최 중에 서버, 네트워크 회선, 소프트웨어 및 기타 설비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 등의 장애 ・AWT2022 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선수 개인, 또는 선수의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손실 ・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는 등, 제삼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장애 및 손실 AWT2022 가 불가항력의 사정(천재지변 및 테러 행위(예고를 포함), 질병 등)으로 개최 중지 또는 연기될 경우에도, ASW 는 참가자의 제경비에 대해 보상해드릴 수 없습니다. ASW 또는 대회 운영자는, 기술적 오류 또는 기타 오류를 이유로 경기 혹은 AWT2022 대회군을 다시 실시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의 감염, 버그, 방해, 부정 개입, 사기 행위, 기술 장애 혹은 기타 ASW 또는 대회 운영자의 제어가 듣지 않는 어떠한 이유로 대회의 전체 또는 일부의 운영, 보안, 공평성, 성실성 혹은 적절한 처리가 손상되거나 영향을 받아 대회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ASW 또는 대회 운영자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대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 중단, 변경 또는 연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ASW 또는 대회운영자가 개별적인 게임, 경기 혹은 대회에 방해되거나 게임, 경기, 대회의 정당성이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훼손되었다고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한 경우, ASW 또는 대회운영자는 해당 게임이나 경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게임, 경기, 대회를 기반으로 대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AWT2022 대회군 전체 또는 일부가 취소, 중단, 변경 또는 연기될 경우, ASW 는 AWT2022 공식 사이트에 이를 고지합니다. 또한, 선수는 AWT2022 대회군의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선수 간 또는 제 3 자와의 문제, 분쟁에 대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모두 해결하는 것으로 하며, ASW 및 대회 운영자는 이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 보상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ASW 는 재량에 따라, 이유에 관계없이 본 공식 규약 및 규칙을 개정, 갱신, 변경, 수정, 추가, 보충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변경은 AWT2022 공식 사이트 상에서 사전에 공지하는 것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본 규약의 최신판은 AWT2022 공식 사이트에 게재합니다.
법적 책임의 제한 

Related to 법적 책임의 제한

  • 책임의 제한 PayPal의 책임 범위는 사용자의 PayPal 계정 및 PayPal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PayPal은 당사가 운영하거나 당사를 대신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ㆍ소프트웨어ㆍ시스템(모든 PayPal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모든 네트워크 및 서버 포함), 모든 PayPal 서비스, 또는 본 사용자 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과실로 인한 경우 포함) 발생한 이익 손실 또는 모든 종류의 특수하거나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데이터 손실 또는 사업 손실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