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변경 관련 조항 예시

계약 변경. 본 계약서에 있는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EA 는 EA 가 본 중재 조항을 변경할 경우 (분쟁 통지 주소 변경은 제외) 사용자가 변경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상기 분쟁 통지 주소로 보내 이러한 변경 내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변경을 거부하면 사용자는 사용자와 EA 간의 분쟁을 본 조항에 따라 중재할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본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이하 “ 계 약 ” )은 사용자와 Electronic Arts(이하 “ EA ” )간의 계약입니다. 본 계약은 본 소프트웨어를 대신하거나 보완하며 별도의 라이선스가 배포되지 않는 관련된 모든 문서,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사용자가 사용하게 되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이하 총칭하여 “본 소프트웨어”)에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이며, 본 소프트웨어 자체를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설치 또는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본 계약 규정에 동의하며 이를 수락하고 이에 구속되기로 동의하게 됩니다. 아래의 제 2 조는 본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EA 가 귀하에게 xxxx://xxxxxxx.xx.xxx 에 있는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처리, 수집, 사용 또는 저장할 수도 있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약 변경. 15.1. 공급자는 추가 개발 및 기술 진보에 따라 본 조건과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변경된 기술 또는 법적 조건에 맞도록 수정할 권한을 지닌다. 이때,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기능은 항상 유지되어야 하고, 변경된 사항은 기존의 계약 관계에도 적용된다.
계약 변경.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 및/또는 구독 수수료를 변경("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서비스 설명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서비스 제공자는 최소한 사(4) 주 전에 고객에게 변경에 대한 사전 고지(“변경 고지”)를 해야 한다. 고객은 변경이 예정대로 효력을 갖게 되기("변경 효력발생일") 이(2) 주 전에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객이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변경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변경은 변경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고객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변경 없이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을 지속할지, 변경 효력발생일에 계약을 해지할지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자의 해지 권리, 고객의 이의제기 고지 기간, 변경 효력발생일 및 변경 고지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계약 변경. 이 계약은 제작사와 발행사 쌍방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Related to 계약 변경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