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 및 관할 관련 조항 예시

준거법 및 관할. 웹사이트의 이용 및 웹사이트를 통한 구매에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과 본 약관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계약적 의무들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 및 해석되고, 본 약관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본 약관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계약적 의무와 관련한 분쟁을 포함)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전속적 관할권을 갖는 데 확정적으로 동의합니다.
준거법 및 관할. (1) 본 약정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한다. (2)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준거법 및 관할. 17.1 본 계약은 국제사법 조항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 되고 해석된다. 17.2 대한민국의 법원은 본 계약(본 계약의 주제, 존재, 유효성 또는 해지 및 비계약적 분쟁이나 청구를 포함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및 청구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다. 17.3 RB는 다른 관할지의 공급업체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하한 청구와 관련하여 다른 관할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준거법 및 관할. 13.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됩니다. 13.2. 구매자는 ▇▇▇▇▇▇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i) 구매자가 먼저 SISLEY 고객 서비스에 서면으로 연락하였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야 하며, (ii) 불만사항이 명백한 근거가 없거나 남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본 약관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는 제3자 소송이거나 피고가 다수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준거법 및 관할.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construed,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regard to any choice of law provisions. Any claim or lawsuit arising from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shall be filed and maintained in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in Seoul,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arties agree to personal jurisdiction and convenient forum therein.
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 적용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 자들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소송 및 기타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적 관할권을 가지며, 당사자들과 그들 각각의 임직원들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본 약관상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1980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에 관련된 소송 등 모든 법적 인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있습니다.
준거법 및 관할. 13.1 공급자와의 거래관계는 국제사법의 규정,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률의 조화에 대한 기타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약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만 규율된다. 13.2 당사와 공급자의 거래관계, 특히 계약이나 그 효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대한 전속적 관할은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이는 계약관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분쟁에도 적용된다. 13.3 본 약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논쟁, 주장 또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위원회의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위원회에 의한 중재에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중재판정부는 삼(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각 당사자는 일(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3 번째 중재인은 의장으로 당사자들이 지명한 중재인들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지명한다. 중재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준거법 및 관할. 12.1 계약들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모든 계약들은 배타적으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나 법 선택 규정은 배제된다. 수시로 개정되는 1980. 4. 11.자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비엔나 협약은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12.2 계약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모든 계약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배타적으로 서울 소재 법원에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