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확정기여형 ▇▇연금 자산▇▇신탁계약서
▇ ▇ 자 : ○○○○
▇ ▇ 자 : 위탁자의 연금규약에서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리인 : ○○○
▇▇▇▇▇▇ : 신한투자▇▇ 주식회사
신한투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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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연금 자산▇▇신탁계약서
○○○○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신한투자▇▇ 주식회사(▇▇연금사업자 등록번호 ▇▇▇-▇▇▇-▇▇. 이 하 "수탁자"라 합니다)는 근로자▇▇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및 위탁자가 근로자▇▇의 ▇▇를 얻어 ▇▇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기여형 ▇▇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의 자산▇▇업무의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 금전신탁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1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이 제도에 가입한 수익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금전을 신탁(이하 “이 신탁”이라 합니다)합니다.
제2조 (용어의 ▇▇) ① 이 계약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 ▇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이 계약의 위탁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된 확정기여형 ▇▇연금규약(이 계약 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 ▇로서 이 계약의 수익자를 말합니다.
3. "▇▇▇▇▇▇”이라 ▇▇ 이 제도를 ▇▇▇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한 ▇▇▇▇업무 를 ▇▇하는 ▇▇▇▇계약을 체결한 ▇▇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이라 ▇▇ 이 제도를 ▇▇▇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한 자산▇▇업무 를 ▇▇하는 자산▇▇계약을 체결한 ▇▇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자산▇▇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6.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7. “근로자▇▇”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합이 있는 ▇▇에는 그 ▇▇ 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합이 없는 ▇▇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8. “적립금 이전”이라 함은 사용자가 이 제도를 ▇▇하기 위하여 ▇▇의 ▇▇▇▇▇▇ 및 ▇▇▇ ▇ 산▇▇▇▇과 ▇▇▇▇계약 및 자산▇▇계약을 체결한 ▇▇에 해당 자산▇▇▇▇ 간에 금전을 이전 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 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급여보장법 ▇▇규칙 (이 계약에서 “시행령”, “▇▇규칙”이라 합니다) 및 ▇▇연금감독▇▇(이 계약에서 “▇▇”이라 합니다)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자산▇▇업무)이 계약에 의해 수탁자가 ▇▇하는 자산▇▇업무는 다음 ▇▇의 업무로 합니다.
1. 계좌의 ▇▇ 및 ▇▇
2. 부담금의 ▇▇
3. 적립금의 ▇▇ 및 ▇▇
4. ▇▇▇▇업무를 ▇▇하는 ▇▇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업무의 적정한 ▇▇을 위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제4조(신탁계약의 체결 및 신탁금) ① 위탁자는 이 계약서의 작성 및 금전의 신탁을 통해 이 계약을 체 결하며, 이 신탁의 계약체결일 이후에 연금규약에서 ▇▇ 바에 따라 금전을 추가로 신탁하기로 합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에서 ▇▇ 금액 이외에 기존 퇴직금 사내▇▇▇의 이전, ▇▇일시금신탁(▇▇ 보험 포함)으로부터의 계약이전, 다른 자산▇▇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또는 급여이전 등으로 이전되는 금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간) 이 계약의 ▇▇▇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8조의 ▇▇에 해당하는 ▇▇에는 해당 중 ▇▇▇일, 제20조의 ▇▇에 따른 ▇▇에는 신탁계약의 전부이전일, 제21조의 ▇▇에 해당하는 ▇▇에는 해당 신탁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6조(수익자) ① 이 신탁의 원본 및 ▇▇의 수익자는 연금규약에서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로서 이 ▇▇▇산에 ▇▇ ▇▇이 있는 자로 합니다.
② 수익자의 ▇▇,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자별 적립금액 및 기타 수익자에 관련된 사항은 ▇▇관리기 관이 ▇▇합니다.
제7조(▇▇▇리인) ① ▇▇▇리인은 수익자를 ▇▇하며 수익자의 ▇▇▇호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신 탁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에 따른 ▇▇▇리인은 다음 ▇▇에서 정하는 자로 합니다.
1. 수익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합이 있는 ▇▇에는 ▇▇▇합의 ▇▇
2. 수익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합이 없는 ▇▇에는 수익자 과반수의 ▇▇를 받은 자
③ 위탁자에 소속되어 있는 ▇▇ 등 위탁자측은 ▇▇▇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➃ 위탁자는 ▇▇▇리인의 ▇▇사유가 발생하는 ▇▇ 제2항의 ▇▇에 따른 새로운 ▇▇▇리인을 ▇▇하 여 수탁자에게 통지▇▇▇ 합니다.
⑤ 이 계약의 체결 시 ▇▇▇리인이 ▇▇되지 않은 ▇▇에서 제19조 제2항에 의해 수탁자가 사임하거나 제20조에 의해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는 ▇▇ 위탁자는 지체 없이 제2항의 ▇▇에 따른 ▇▇▇리 인을 ▇▇하여 수탁자에게 통지▇▇▇ 하며 ▇▇▇리인 ▇▇로 인해 수익자의 ▇▇이 침해되는 ▇▇ 수 ▇▇에게 배상▇▇▇ 합니다.
제8조 (연금규약의 ▇▇ 및 ▇▇)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자산▇▇업무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 동부에 신고 · ▇▇된 연금규약([별지1]) 및 노동부의 신고·▇▇ 확인서류를 이 계약 체결 시 수탁자에게 ▇▇▇▇▇ 합니다.
② 제1항의 ▇▇에 따른 연금규약을 ▇▇▇고자 하는 ▇▇ 위탁자는 변경할 ▇▇을 수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 후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의 통지와 함께 변경된 연금규약을 수탁자에게 ▇▇▇▇▇ 합니다. 다만, ▇▇사실의 통지 ▇▇ 및 연금규약의 ▇▇▇▇에 ▇▇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제9조 (▇▇▇▇▇▇의 통지) ① 위탁자는 ▇▇▇▇▇▇과 ▇▇▇▇계약을 체결▇ ▇ 그 ▇▇을 수탁자 에게 통지▇▇▇ 하며, 계약기간 중 ▇▇▇▇▇▇이 ▇▇ㆍ취소되었을 ▇▇에 그 ▇▇을 즉시 수탁자에 게 통지▇▇▇ 합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으로부터 제4조의 ▇▇에 따른 신탁금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의 ▇▇에 따른 신▇▇▇▇▇에 관한 사항, 제13조의 ▇▇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27조의 ▇ ▇에 따른 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에 관한 사항 등에 ▇▇ 통지·▇▇지시·확인(이하 "통지 등"이 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합니다.
③ 제2항의 업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합니다.
제10조 (신▇▇▇의 ▇▇) ① 신▇▇▇을 ▇▇하기 위한 방법은 ▇▇법령 및 연금규약에서 ▇▇▇는 범 위 내에서 수익자가 ▇▇ 바에 따릅니다.
② 수익자가 신▇▇▇의 ▇▇방법을 ▇▇하여 ▇▇▇▇▇▇에 통보하면 ▇▇▇▇▇▇은 수익자의 ▇▇ 지시를 수탁자에게 전달하고, 수탁자는 ▇▇▇▇▇▇이 ▇▇▇ ▇▇지시에 따라 신▇▇▇을 ▇▇합니다.
③ 신▇▇▇에 속하는 금전으로서 제2항의 ▇▇지시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을 위해 ▇▇중인 자금 및 수수료 자산차감에 따라 발생하는 잔여자금에 대해서는 부속협정서에서 ▇▇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➃ 수탁자는 이 신▇▇▇을 다른 신▇▇▇과 구분하여 ▇▇ㆍ▇▇합니다.
제11조 (원본과 ▇▇의 ▇▇) 이 신탁은 원본과 ▇▇의 ▇▇을 하지 아니하며 ▇▇에 따라서는 원본의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신▇▇▇의 예탁 및 ▇▇) 수탁자는 신▇▇▇ 중 유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예탁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신탁금의 지급)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 회사는 ▇▇▇▇▇▇을 통한 ▇▇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연금제도의 ▇▇ 또는 중소▇ ▇▇▇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이하 “개인형▇▇연금제도의 ▇▇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 법으로 합니다. 단, ▇▇ 법령에서 ▇▇ 정하고 있는 ▇▇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서 ▇▇▇▇▇▇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지시가 ▇▇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중▇▇▇ 사유가 발생할 ▇▇, ▇▇▇▇▇▇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을 ▇ ▇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➃ 제1항의 ▇▇에 해당하는 ▇▇ 외에도 제20조의 ▇▇에 따라 사용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거나 개인 형▇▇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 회사는 이를 이행합니다.
⑤ 회사는 ▇▇▇▇▇▇의 통지에 따라 ▇▇▇▇▇▇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신▇▇▇에서 차감하여 ▇▇▇▇▇▇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에서 "지급▇▇"이 라 하며, 적립금 ▇▇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를 지 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까지 ▇▇된 적립금에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로 ▇▇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되었을 ▇▇ 지급▇▇ 시점에 ▇▇ 지 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합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 법령에서 예외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 제22조(신탁금 지급의 ▇▇)에 해당하는 ▇▇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에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4조 (▇▇▇본) 이 신탁에 있어서 제4조 제1항의 ▇▇에 따른 ▇▇ 신탁금을 ▇▇▇본으로 하고, 제4 조의 ▇▇에서 ▇▇ ▇▇▇탁이 있을 ▇▇에는 그 금액을 ▇▇▇본에 ▇▇하고, 제13조의 ▇▇에서 ▇ ▇ 신탁금의 지급, 제18조의 ▇▇에서 ▇▇ 신탁의 중▇▇▇, 제21조의 ▇▇에서 ▇▇ 신탁의 종료 및 제23조의 ▇▇에서 ▇▇ 신▇▇▇의 반환이 있을 때에는 ▇▇▇▇▇▇의 통지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신▇▇▇에서 차감 합니다
제15조 (신▇▇▇의 표시) 신▇▇▇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에는 ▇▇▇산과 별도로 ▇▇하는 방법으로 신▇▇▇임을 표기합니다.
제16조 (세금, 사무▇▇) 신▇▇▇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은 신▇▇ 산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신▇▇▇의 부족으로 인해 세금 및 기타 사무▇▇등의 징수가 불가 한 ▇▇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17조 (자산▇▇수수료) 자산▇▇수수료는 부속협정서에서 ▇▇ 바에 따라 징구합니다.
제18조 (중▇▇▇)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
2. 사용자의 계약 ▇▇ 서류 ▇▇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
3. ▇▇ 법령 등에 의하여 ▇▇가 불가피한 ▇▇
③ 제2항 ▇▇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하고자 할 ▇▇에는 사용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 합니다.
➃ 다음 각 호의 ▇▇의 사유로 인하여 중▇▇▇ 할 ▇▇에는 특별중▇▇▇로 처리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를 얻어 ▇▇ 를 요청한 ▇▇
2. 제2▇▇1호에 해당하는 ▇▇
3. ▇▇ 법령 등에 의하여 ▇▇가 불가피한 ▇▇
⑤ 제4항에서 ▇▇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 할 ▇▇에는 일반중▇▇▇로 처리합니다.
⑥ 이 계약이 중▇▇▇ 되었을 ▇▇, 회사는 ▇▇▇▇▇▇의 통지에 따라 신▇▇▇을 이전하거나 신탁 ▇▇을 ▇▇하여 가입자의 개인형▇▇연금제도의 ▇▇등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 법령에서 ▇▇ 정 하고 있는 ▇▇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중▇▇▇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조 제7항을 ▇▇합니다.
제19조 (수탁자의 사임) ① 수탁자는 ▇▇행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위탁자와 ▇▇▇리인의 ▇▇ 없이 수탁자의 지위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에 불구하고 수탁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③ 수탁자가 사임하는 ▇▇ 위탁자는 새로운 수탁자를 ▇▇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 임할 수 없는 ▇▇ 수탁자는 새로운 수탁자의 ▇▇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➃ 수탁자가 사임하는 ▇▇,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을 하고 ▇▇▇리인의 입회하에 신▇▇▇을 새로 운 수탁자(또는 자산▇▇▇▇)에게 이전하고 사무의 ▇▇를 합니다. 다만, 수탁자의 사임으로 인해 손해 가 발생한 ▇▇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0조 (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 ▇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 자가 ▇▇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에 정상적으로 소요 되는 기간은 지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에 지급▇▇▇ 할 적 립금에 제4항에 따라 ▇▇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 법령에서 예외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 제22조(신탁금 지급의 ▇▇)에 해당하는 ▇▇, 제31조(면책)에 해당하는 ▇▇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에는 예외로 합니다.
➃ 제3항의 ▇▇보상금은 "▇▇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 으로 ▇▇되었을 ▇▇ "▇▇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 합니다.
⑤ 제2조제1▇▇8호의 적립금 이전의 ▇▇에는 계약이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1조(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 회사는 ▇▇▇▇▇▇의 통지에 따라 신▇▇▇을 이 전하거나 신▇▇▇을 ▇▇하여 가입자의 개인형▇▇연금제도의 ▇▇등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 법 령에서 ▇▇ 정하고 있는 ▇▇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신▇▇▇급을 위하여 ▇▇사무가 필요한 ▇▇ 신탁금 지급일은 ▇▇ 종 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③ 제20조제3항에서 ▇▇ 적립금 이전의 ▇▇에는 신▇▇▇을 전부이전하는 ▇▇에도 신탁계약이 유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2조 (신탁금 지급의 ▇▇) ▇▇지변, 신▇▇▇의 ▇▇ ▇▇,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의 폐쇄, 정지 또는 휴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탁금의 지급이 ▇▇되는 ▇▇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자, ▇▇관리기 관, ▇▇▇리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신▇▇▇의 반환) ①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제1항의 ▇▇에 불구하고 연금규약에서 ▇▇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신▇▇▇이 반환되는 ▇▇ 수탁자 는 ▇▇▇▇▇▇의 통지에 따라 신▇▇▇을 처분하여 위탁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합니다.
제24조 (일부 수익자가 존속하는 ▇▇의 업무 ▇▇) ① 위탁자가 제18조의 ▇▇에 따른 중▇▇▇, 제20 조의 ▇▇에 따른 신탁계약의 이전을 ▇▇한 이후에도 이 계약의 수익자가 일부 존속하는 ▇▇ 이 신탁 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② 수탁자는 존속하는 수익자에 대해 제3조에서 ▇▇한 자산▇▇업무를 계속해서 ▇▇하며, 이 신탁이
종료될 때까지 신▇▇▇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 및 자산▇▇수수료는 제 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5조 (계약의 ▇▇) 위탁자는 수탁자와의 합의를 거쳐 계약▇▇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하도 록 할 수 있습니다. 이 ▇▇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와의 합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26조(▇▇소득세 등의 ▇▇징수▇▇)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소득세 등의 ▇▇징수의 무는 ▇▇ 세법에서 ▇▇ 바에 따릅니다.
제27조(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 ① 이 신탁의 수익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하거나 법 제22조에서 ▇▇ ▇▇로서 ▇▇▇▇ ▇▇의 통지가 있는 ▇▇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 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의▇▇) 수탁자는 이 계약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가지고 신탁사무를 처리▇▇▇ 합니다.
제29조(인감신고) 위탁자는 자산▇▇계약용 인감을 수탁자에게 신고▇▇▇ 합니다.
제30조 (신고사항) 위탁자 또는 ▇▇▇리인은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 게 신고▇▇▇ 합니다. 이 ▇▇ 신고 또는 절차의 ▇▇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 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증서ㆍ▇▇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고자 할 때
2. 위탁자 및 ▇▇▇리인의 주소, 인감 또는 명칭의 ▇▇,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
제31조(면책) 수탁자는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 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서류에 ▇▇된 인감을 ▇▇ ▇▇된 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 ▇ ▇하여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실시한 신탁사무의 처리
2. 이 계약에 근거한 위탁자 및 수익자로부터의 지시, ▇▇, 통지, ▇▇ 또는 ▇▇를 ▇▇하여 실시한 신탁사무의 처리
3. ▇▇▇▇▇▇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의 처리
4. ▇▇▇▇▇▇의 통지가 신탁 목적상 수탁자에게 부적절하거나 법령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 자가 신탁사무의 처리가 불가한 ▇▇
5. ▇▇▇▇▇▇의 통지가 ▇▇되거나 누락된 ▇▇
6. 제4조의 ▇▇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한 금액이 ▇▇법령 또는 연금규약에서 ▇▇ 바에 의해 ▇▇된 금액과 다른 ▇▇
7. 위탁자가 연금규약에서 ▇▇ ▇▇을 초과하여 금전을 신탁한 ▇▇
8. ▇▇지변, 유가▇▇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 통지를 ▇▇하지 못한 ▇▇
제32조 (계약의 ▇▇ 등) ① 회사는 계약을 ▇▇▇고자 하는 ▇▇ 회사의 고객▇▇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을 ▇▇되는 자산▇▇ (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 의한 방법으로 ▇▇되는 자산▇▇(신탁)계약의 시행일 30▇▇까지 사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다만, ▇▇ 전 ▇▇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 사용자가 ▇▇▇▇에 ▇▇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 사용자 및 가입자의 ▇▇에 ▇▇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 ▇▇ 사항의 ▇▇▇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사용자가 계약의 ▇▇에 ▇▇하지 아니하는 ▇▇에는 계약을 ▇▇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자산▇▇(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 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합 니다.
➃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자산▇▇(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자산▇▇(신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 할 ▇▇에는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 ▇▇ ▇▇▇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 사항을 ▇▇ 법령에서 ▇▇▇ ▇▇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 법령에 따라 ▇▇되는 자산▇▇(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 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을 통보받았을 ▇▇ 그 ▇▇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33조(부속협정서 ▇▇의 결정 및 ▇▇) ① 부속협정서에는 이 계약서에서 ▇▇되지 아니한 세부사항 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제1항의 ▇▇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 ▇ 계약서의 일부를 ▇▇합니다.
제34조(▇▇법령 등의 ▇▇)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신탁업법, ▇▇법규 및 수 ▇▇ ▇▇ 등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5조 (조항▇▇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이 ▇▇할 ▇▇ ▇▇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리인,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 을 ▇▇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회사의 ▇▇연금제도 ▇▇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이 발생한 ▇▇ 그 ▇▇을 ▇▇해야 합니다. 단, ▇▇▇▇ 방법은 회사 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연금제도 ▇▇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
2. ▇▇▇▇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7조 (협의) 이 계약▇▇의 해▇▇▇ 이행과 ▇▇하여 이의가 있는 ▇▇에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제38조(계약서의 작성 및 ▇▇)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서를 3부 작성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 및 신 ▇▇▇인이 ▇▇날인하여 각 1부씩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적용 합니다.
년 월 일
위 탁 자 :
(인)
수 탁 자 :
(인)
신탁관리인 : 주소
성명 (인)
부속협정서
○○○○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제 05-030-2호. 이하 "수탁자"라 합니다)는 위탁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 신고한 확정기여형 퇴직연 금규약에 기초하여 ○○○○ 년 ○○월 ○○일에 체결한 자산관리신탁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제1조(수수료의 종류) ① 계약서 제17조, 제18조,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 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계약서 제17조)
신탁재산평가액 평잔금액 | 수수료율 | 비고 (체차적용예시) |
100억원 이하 | 0.20% | 적립금 1,000억 가정 100억×0.20% (200억-100억)×0.16% +(500억-200억)×0.14% +(1,000억-500억)×0.10% (수수료금액 1.28억) |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0.16% | |
2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0.14% | |
500억원 초과 | 0.10% |
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수수료는 신탁재산평가액 평잔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율을 체차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나. 가목에서 가입자 부담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기로 연금규약에서 정 한 경우 해당 수수료는 가입자 신탁재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징구 합니다. 단, 2010년 4월 30 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신탁재산평가액에서 가입자부담금 납입원금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다. 단, 나목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사용자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모두 체결한 가입자의 부담 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관리 수수료는 면제 합니다.
2. 중도해지수수료(계약서 제18조) : 없음
3. 계약이전수수료(계약서 제20조) : 없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 하여 산출합니다.
5.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으로 하고 가입자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가입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 으로 하며, 해당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에 적용할 자산관리수수료율은 전체 신탁재산평가액 평균 잔액에 해당하는 자산관리수수료율을 체차적용 합니다.
② 제1항 1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경과년수 | 할인율 |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 10% |
5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 15% |
11차년도 이후 | 20% |
주) 1. 경과년수 산출은 최초부담금 납입일로부터 기산합니다.
2. 단, 본 계약서 체결 이전에 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도시행 경과년수를 적용합니다.
3. 제도시행 경과년수 산출은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제도시행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단, 사용자가 회사와 이 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제도의 경과년수 산출은 이 제도 최초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기산합니다)
4.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시 행일이 규약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제도시행일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 의 익영업일부터 제도시행 경과년수를 적용합니다.
③ 제2항의 할인율은 본 계약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➃ 제1항 제1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우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기업우대 할인 율은 제2항의 계약연차별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며, 기업우대 할인율 간 중복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구분 | 대상확인방법 | 할인적용방법 |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회사가 사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명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포함되고, 법인번호 5, 6번째 숫자가 51 |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법인등록번호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회사가 사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 |
자활기업 | 자활기업인증서 (지방자치단체 발급) 또는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 (중앙자활센터 발급) 또는 지역 자활센터 홈페이지 內 명단 확인 |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자활센터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가 지역 자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
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는, 회사가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일 또는 마을기업 공고일,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로부터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은 자산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사용자의 법인명(단체명)/상호명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 부터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 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의 기업우대 할인율은 본 계약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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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명칭 | 납입주체 | 납입시기 |
자산관리수수료 | 위탁자 또는 수익자 | 계약응당일 또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 1월 이내 |
중도해지수수료 | 위탁자 | 중도해지시 별도납 |
계약이전수수료 | 위탁자 | 계약이전시 별도납 |
제2조 (수수료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 ①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별 부담주체 및 납입 시기는 다 음의 표와 같습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수수료 납입기일 전 10일 이내에 수수료내역을 통지하고 납입안내를 하여야 하 며, 납입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단, 중도해지수수료 및 계약이전수수료의 경우 정함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에서 차감합니다.
1. 위탁자가 수탁자의 안내에 따라 별도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로 수수료를 납입하는 방법
2. 위탁자의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납입하는 방법 (매 수수료 납입기일 기준 징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일, 계약서 제21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일에 자산관리수 수료를 취득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계약일 또는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 익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➃ 이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⑤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납입을 독촉 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징수를 위해 자산 매도 후 결제금액을 수수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경우 현금성자산이 있으면 여기서 우 선 취득하고,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의 105/100에 상당하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하 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수수료 징구를 위한 신탁재산매각 순서) 수탁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신탁재산을 매각합니다. 다만, 사전에 위 탁자와 수탁자간에 매각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현금성자산 (발행어음, 보통예금,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 등)
2. 환매조건부채권 매수계약(낮은 금리 우선 자산, 동 순위일 경우 매수일자 우선 자산)
3. 국내 집합투자증권(MMF)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4. 국내 집합투자증권(채권형)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5. 국내 집합투자증권(혼합형)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6. 국내 집합투자증권(주식형)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7. 해외 집합투자증권(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순서)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8. 정기예금, 적금(낮은 금리 우선 자산, 동 순위일 경우 매수일자 우선 자산)
9. 실물유가증권(주식 또는 채권)
10. 파생결합증권(낮은 금리 우선 자산, 동 순위일 경우 매수일자 우선 자산)
11. GIC(낮은 금리 우선 자산, 동 순위일 경우 매수일자 우선 자산)
제4조(운용지시가 없는 현금자산 등의 운용) 계약서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중인 자금 및 수 수료 자산차감에 따라 발생하는 잔여자금에 대하여는 발행어음,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 보통예금 순으 로 운용합니다.
제5조(신탁금의 지급기일 및 반환기일) ① 계약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기일 및 계약서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금의 반환기일은 운용방법별 환매일정을 감안하여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방법별 지급기일 또는 반환기일(이하 “지급기일 등” 이라 합니다)이 다른 경우에는 최종 지급기일 등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최종 지급기일 등 이전에 현금화가 이루어진 금 액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부속협정서 내용의 변경)위탁자와 수탁자가 필요에 의해 이미 협의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 우에는 이미 체결된 부속협정서의 내용은 새로 체결되는 부속협정서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제7조(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보관)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부속협정서를 3부 작성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이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년 월 일
위 탁 자 :
(인)
수 탁 자 :
(인)
신탁관리인 : 주 소
성 명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