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 조 (통합감리기준) ①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사 감리(이하 "통합감리"라 한다)는 인접한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이 3 개소 이하로서 공사현장 간에 이동거리가 30km(특별시 및 광역시 인 경우에는 10km)미만인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