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건축물의 공사감리용역 계약서
1. 계 약 ▇ ▇ : 신▇▇▇ 압구정 갤러리아지점 재건축공사 감리계약
2. 대 지 위 치 : ▇▇▇▇▇ ▇▇▇ ▇▇▇ ▇▇▇-▇▇▇ 외 2필지
3. 공 사 개 요 :
1) 대지면적 : 964.4 m²
2) 건축면적 : 480.0 m²
3) 건축연면적 : 3,470.0 m²
4) ▇▇ : 업무▇▇ 및 ▇▇생활▇▇
5) 층수 / 구조 : ▇▇2 층 - ▇▇5층 / ▇▇콘크리트조 / 철골조
6) 건축▇▇▇ : 2020 년 12 월 (▇▇)
7) 공사기간 : 2021년 02월 - 2022년 02월 (▇▇)
※ ▇▇ 공사개요는 추후 협의▇▇ 및 인▇▇▇건 등에 따라 ▇▇될 수 있음.
4. 계약금액 : 금 ▇▇(₩000,000,000원)
1) 공급가액 : 금 ▇▇(₩000,000,000원)
2) 부 ▇ ▇ : 금 ▇▇(₩00,000,000원)
도급인과 수급인은 ▇▇ 건축사업에 ▇▇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동 수급협정서, 감리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약사항1, 특약사항2(감리용역 세부▇▇ 지 침서) 등의 모든 ▇▇이 본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하며, ▇▇ 신의와 ▇▇을
바탕으로 계약▇▇ ▇▇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날인▇ ▇ 각각 1통씩 ▇▇한다.
첨 부 1. 감리용역계약 일반조건
2. 특약사항1
3. 특약사항2(감리용역 세부 ▇▇지침서)
4. ▇▇▇급협정서
5. 감리원 ▇▇▇획표
2020 년 ▇ ▇
위탁자 겸 도급인
법 ▇ ▇ : 주식회사 신▇▇▇ ▇▇이사 ▇ ▇ 동 (인) 법인등록번호 : 110111-0012809
주 소 : ▇▇▇▇▇ ▇▇ ▇▇▇▇▇▇ ▇▇(▇▇▇▇▇)
수탁자 겸 도급인
법 ▇ ▇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이사 ▇ ▇ 규 (인) 법인등록번호 : 110111 - 3543801
주 소 : ▇▇▇▇▇ ▇▇▇ ▇▇▇▇ ▇▇▇,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수급인1 (건축, 토목, ▇▇) 법 ▇ ▇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수급인2 (전기) 법 ▇ ▇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수급인3 (▇▇통신, 소방) 법 ▇ ▇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첨부1】
감리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이 계약은 주식회사 신▇▇▇(이하 “위탁자 겸 도급인”이라 한 다)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수탁자 겸 도급인”이라 하며, “위탁자 겸 도급인”과 “수탁자 겸 도급인”을 총칭하여 “도급인”이라 한다) 간에 2020년 ▇ ▇ 체결한 ▇▇형토지신탁계약(이하 “▇▇형토지신탁계약” 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건축사사무소(이하 “수급인1”이라 한다), ○○ 엔지니어링(이하 “수급인2”라 한다), ○○엔지니어링(이하 “수급인3”이라
하며, “수급인1” 내지 “수급인3”을 총칭하여 “수급인”이라 한다)을 「신한 ▇▇ 압구정 갤러리아지점 재건축 ▇▇형토지신탁사업」의 공사감리자로 ▇▇▇고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과 “수급인” ▇▇ 간의 권리 와 ▇▇ 등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기간) ① 공사감리 업무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검사완 료일까지로 한다. (착공일로부터 13개월 ▇▇)로 한다.
② “도급인”의 ▇▇에 의하여 공사가 일시 중지될 때에는 “도급인”의 공
사중지 통지 또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서면확인 함으로서 공사 감리
업무의 중지 효력이 발생하며 “수급인”▇ ▇ 기간 ▇▇의 감리▇▇▇ ▇ 구할 수 없다.
제3조(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감리용역비는 아래와 같이 “도급 인”이 “수급인” 중 첨부4 ▇▇▇급협정서에 따른 ▇▇▇급체의 대표자인
○○건축사사무소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위 : 원, VAT포함)
구 | 분 | 지 | 급 ▇ | ▇ | 지급금액 | 비율 | ||
계 약 ▇ | ▇ | 약 | 시 | 10% | ||||
1▇▇▇금 | 착공일 이후 ▇▇하는 ▇▇ 분기보고시 (착공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시) | 10% (20%) | ||||||
2▇▇▇금 | 1차 기성금 이후 ▇▇하는 분기보고시 | 20% | ||||||
3▇▇▇금 | 2차 기성금 이후 ▇▇하는 분기보고시 | 20% | ||||||
4▇▇▇금 | 3차 기성금 이후 ▇▇하는 분기보고시 | 20% | ||||||
준 | 공 | 금 | ▇▇▇▇완료시 | 20% (10%) | ||||
합 | 계 | |||||||
② 용역비의 기성▇▇ 제8조에 의거 감리업무 착수와 감리원 현장투입이 완료된 후 3개월 단위로 ▇▇▇며 “도급인”이 분기보고서를 ▇▇▇ ▇ “수급인”의 ▇▇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용역비의 준공금은 “도급인”의 준공보고서 ▇▇ 및 관할관청의 ▇▇▇ ▇이 완료된 후 “수급인”의 ▇▇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➃ 제2조 제2항에 따라 공사 감리업무가 일시중지될 ▇▇ “수급인”은 감
리업무 재개일을 ▇▇으로 각 회차 지급예정일을 3개월 단위로 ▇▇▇여 용역비를 ▇▇▇기로 한다.
⑤ “수탁자 겸 도급인”은 “▇▇형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에서 ▇▇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탁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만 용역비 지급▇▇가 있 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 제
11조 제5항에 따라 “위탁자 겸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기▇ ▇ 다.
⑥ “수급인””은 대금지급 ▇▇시 “▇▇형토지신탁계약”의 위탁자인 “▇▇
▇ ▇ 도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청 구하기로 한다.
제4조(업무범위) ① 이 계약에서 정하는 “수급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 ▇ 와 같다.
1. 건축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공사 감
리세부▇▇에 ▇▇ 감리업무
2. 전력▇▇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지침에 ▇▇ 감리업무
3. ▇▇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 감리업무
4. 소▇▇▇공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 감리업무
5. 기타 ▇▇법령에 ▇▇ 감리업무 일체
② “수급인”은 공사감리 업무를 첨부4와 같이 ▇▇▇급체를 ▇▇▇여 ▇
▇하기로 한다.
③ ▇▇▇급체 ▇▇▇ 간 분담▇▇, 분담비율 및 권리·▇▇▇▇ 등은 첨 부4 ▇▇▇급협정서(주계약자▇▇▇▇)에 따른다.
제5조(▇▇의 ▇▇) ① 공사감리업무의 ▇▇기간이 제2조에 ▇▇ 업무기간 ▇▇ 30일 이상 초과되는 ▇▇ 첨부5-2 감리원 ▇▇▇획 ▇▇수 산정표 상 감리인▇▇ ▇▇ 계약금액 ▇▇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 없는 것으로 한다.
제6조(자료의 제공 및 ▇▇ ▇▇) ① “도급인”은 공사감리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인”이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제공 ▇▇▇하며 이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1. 건축허가 설계도서 및 공사계획 신고서
2. 공사도급계약서 및 ▇▇▇리인의 인적사항 ▇▇자료
3. 시공계획서, 시공도면 및 ▇▇▇
4. 지적공사의 대지▇▇명시측량도 및 건축물의 ▇▇측량도
5. ▇▇▇▇납품서 및 시험성적표
6. 지반 및 지질조사서
7. 보험가입증서, ▇▇보험가입 증서
8. 기타 공사감리업무▇▇에 필요한 자료
② “도급인”이 제1항의 자료수집을 “수급인”에게 ▇▇한 ▇▇ 이에 소요 되는 ▇▇▇ ▇3조의 감리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수급인”은 “도
급인”에게 별도의 자료수집 ▇▇을 ▇▇할 수 없다.
③ “도급인”과 “수급인”은 신의와 ▇▇의 ▇▇를 ▇▇▇고 ▇▇ 법령을 ▇▇하며, “수급인”은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업무의 착수▇▇) ① “도급인”은 착공 3▇▇까지 “수급인”에게 착공 ▇▇를 통지하고, “수급인”은 착공 일부터 공사감리업무를 착수한다.
② “도급인”은 공사시공자에게 “수급인”의 인적 사항을 착공 전까지 통지 한다.
③ “수급인”은 감리업무 착수 전까지 공사감리 업무 ▇▇을 위한 감리▇
▇ 계획서 및 감리원 ▇▇▇획서를 “도급인”에게 ▇▇▇▇▇ 한다.
제8조(업무의 ▇▇) ① “수급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공사 감리세부 ▇▇ 등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에 따라 공사감리업무를 ▇▇ 한다.
②“수급인”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 법령
및 이 ▇▇에 의한 ▇▇▇▇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에는 이 를 “도급인”에게 통보▇ ▇ 공사시공자에게 이를 ▇▇ 또는 재시공▇▇▇
▇▇한다.
③“수급인”▇ ▇2항의 ▇▇에 의한 ▇▇에 대하여 공사시공자가 취한 조
치의 결과를 확인한 후 이를 “도급인”에게 통보한다.
➃“수급인”은 공사시공자가 제2항의 ▇▇에 의한 ▇▇에 응하지 아니하 는 ▇▇에는 당해 공사를 중지▇▇▇ 요청할 수 있다.
⑤“수급인”은 공사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에 응하지
아니하는 ▇▇에는 이를 “도급인”에게 사전통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보고한다.
⑥“도급인”▇ ▇2항․제4항 및 제5항의 ▇▇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 ▇▇․재시공 또는 ▇▇▇지를 ▇▇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보고한 “수급인”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을 취
소하거나 ▇▇의 지불을 거부 또는 ▇▇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⑦“도급인”은 공사시공자가 “수급인”의 ▇▇․재시공 또는 ▇▇▇지 ▇▇ 에 응▇▇▇ 협조한다.
제9조(현장지도확인) “수급인”은 다음 ▇▇의 ▇▇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확 인지도를 실시한 후에 공사 ▇▇을 하게 한다.
1. 공사착공시
2. 건물의 배치, ▇▇▇▇, ▇▇ 및 지하층 흙파기시
3. ▇▇ 및 각층 ▇▇▇▇과 거푸집 설치시
4. 외벽 등 ▇▇▇조부 공사시
5. 단열, ▇▇, 방습 및 주요취약부 공사시
6. 주요 설비 및 전기공사시
7. 기타 건축물의 규격 및 품질▇▇상 주요 부분의 공사▇
▇10조(주요 ▇▇의 확인 점검) “수급인”은 공사의 주요 ▇▇의 ▇▇에는 그 적합성을 확인하고 서▇▇ 후 “도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11조(▇▇시공도면의 작성 ▇▇ 등) ① “수급인”은 연면적의 합계가 5▇▇ 곱미터▇▇▇ 건축 공사의 ▇▇에 공사시공자에게 ▇▇시공도면을 작성 ▇▇▇ 요청할 수 있으며, 이 ▇▇ “도급인” 또는 공사시공자는 “수급인” 에게 ▇▇시공도면을 ▇▇▇▇▇ 한다.
② “수급인”은 작성된 ▇▇시공도면을 확인․검토하여 공사시공자에게 ▇
▇을 제시하고 “도급인”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2조(공기 및 공법의 ▇▇) ① “도급인” 또는 공사시공자가 공기 및 공법 을 변경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수급인”에게 통보한다.
② “수급인”▇ ▇1항의 ▇▇에 의한 공법의 ▇▇과 ▇▇하여 공법의 안전
성, 건축물의 품질 확보, 공사시공자의 기술력 확보 등에 ▇▇ 검토 ▇▇ 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감리보고서 등) ①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감리결과를 ▇▇ 7일까
지 통보하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 ▇▇ 진도에 다다른 때에 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작
성하여 “도급인”에게 ▇▇한다.
② “수급인”은 감리▇▇를 ▇▇․유지한다.
제14조(감리보조자 등) ① “수급인”을 ▇▇하여 감리보조자가 공사감리업무 를 ▇▇하는 ▇▇에는 “수급인”이 하는 것으로 본다.
② “수급인”은 감리보조자의 ▇▇이 있는 ▇▇에는 ▇▇ 후 3일 이내에
“도급인”과 공사시공자에게 통지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감리업무에 참여하는 감리보조원의 ▇▇▇세, 자격 여부 등을 기록한 ▇▇표를 공사 현장에 비치한다.
제15조(▇▇의 검사 등) ① “수급인”은 ▇▇의 검사 및 품질시험을 “도급인”
과 협의하여 ▇▇▇▇▇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의 검사 및 품질시험의 결과를 확인․검토한다.
③ “도급인” 또는 공사시공자가 ▇▇의 검사 및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
에는 “도급인”은 그 일시, 장소, 시험목록을 시험일 7▇▇까지 “을“에게 통지 한다.
➃“수급인”▇ ▇3항의 ▇▇에 의한 ▇▇의 검사 및 품질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양도 및 ▇▇)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대방의 ▇▇없이
는 이 계약▇▇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 제공등 기타 처 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도급인”의 계획▇▇, ▇▇법규의 개․폐,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의 발생 기타 공사감리업무를 ▇▇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 유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을 변 경할 수 있다.
제17조(이행보증보험증서의 ▇▇) ① “수급인”은 계약서상 ▇▇이행을 담보 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 험▇▇을 계약 체결시 “도급인”에게 납부▇▇▇ 한다.
② 계약이행 보증보험▇▇ 기간은 계약개시일 이전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60일 이후까지로 ▇▇▇ 하며, 설계▇▇ 등 기타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 될 ▇▇ 또는 보증기간내 ▇▇▇▇이 어려울 것으로 “도급인”이 판단한
▇▇ “도급인”의 ▇▇에 따라 “수급인”은 보증기간을 연장▇▇▇ 한다.
③ “수급인”이 계약▇▇ ▇▇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 ▇▇에 의 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 또는 ▇▇되는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 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이 ▇▇ 계약의 ▇▇ 또는 ▇▇에 따른 ▇▇▇
상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한 ▇▇에는 “수급인”은 그 초과분에 ▇▇ ▇▇▇상책임을 부담한다.
➃ “도급인”▇ ▇19조의 ▇▇에 의하여 계약이 ▇▇ 또는 ▇▇되거나 계약
의 이행이 완료된 ▇▇에는 “수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없이 ▇▇)
을 반환한다.
제17조의2(▇▇▇▇보증서의 ▇▇) “수급인”은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을 용역 잔 금 ▇▇전 “도급인”에게 납부▇▇▇ 하며, “수급인”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 “도급인”은 ▇▇▇▇보증금을 ▇▇▇여 직접 ▇▇▇▇를 ▇▇할 수 있다. ▇▇▇▇보증▇▇ 기간은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 ▇▇발생이 없는 것으로 “도급인”이 판단하는 ▇▇ 잔
여 ▇▇▇▇보증금(▇▇ 없이 ▇▇)을 “수급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제18조(“도급인”의 계약 ▇▇․▇▇) ①“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에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의 처분을 받은 ▇▇
2. “수급인”이 금융▇▇의 ▇▇정지 처분, 어음 및 ▇▇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행, ▇▇▇․한▇▇▇․파산선고 또는 회사▇▇의 ▇▇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
3. “수급인”이 상대방의 ▇▇없이 계약▇▇ 권리 또는 ▇▇를 ▇▇▇ 경
우
4.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
5. 정당한 이유없이 ▇▇한 착수▇▇을 경과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아니할 ▇▇
6. 특약사항1,2를 포함하여 계약▇▇ ▇▇를 ▇▇하거나 불이행하는 ▇ ▇
②▇▇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에는 상대방 과 협의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③“수급인”▇ ▇1항 ▇▇의 ▇▇․▇▇ 사유가 발생한 ▇▇에는 “도급인”
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➃“도급인”▇ ▇1항의 ▇▇에 의하여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 “수급인”에게 14▇▇까지 통지한다.
제19조(“수급인”의 계약의 ▇▇․▇▇) ①“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에 계 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의 지불을 ▇▇시켜
“수급인”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도급인”이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조건을 현저하게 ▇▇▇여 그
▇▇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할 때
3. “도급인”이 상대방의 ▇▇없이 계약▇▇ 권리 또는 ▇▇를 ▇▇▇ 경 우
4.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의 업무 ▇▇이 곤란하게 된 ▇▇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
② ▇▇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에는 ▇▇ 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③ “도급인”▇ ▇1항 ▇▇의 ▇▇․▇▇ 사유가 발생한 ▇▇에는 “수급인”
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➃ “수급인”▇ ▇1항의 ▇▇에 의하여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 “도급인”에게 14▇▇까지 통지한다.
제20조(▇▇▇상)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대방이 제18조 및 제19조의 ▇
▇에 의한 계약의 ▇▇․▇▇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 킨 ▇▇에는 상대방에게 ▇▇▇상을 ▇▇할 수 있다.
제21조(“수급인”의 면책사유) “수급인”은 자신의 귀책이 없을 ▇▇ 다음 각 호의 ▇▇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도급인”이 임의로 공사감리업무에 ▇▇ ▇▇의 지불을 ▇▇시켜 업무
가 중단된 ▇▇
2. 공사시공자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
3. 공사시공자가 제9조의 ▇▇에 의한 “수급인”의 ▇▇에 응하지 아니하 고 임의로 공사를 계속 ▇▇하여 손해가 발생된 ▇▇
4. 공사시공자가 제10조의 ▇▇에 의한 현장 확인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여 손해가 발생한 ▇▇
5.제2조제2항에 따라 공사 감리업무가 중지된 ▇▇.
제22조(공사감리 업무 중단 시의 ▇▇ 지불) ①“도급인”의 귀책사유로 ▇▇ 여 공사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에는 “도급인”은 “수급
인”이 ▇▇ ▇▇한 공사감리 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를 지불한다.
② 중단된 시점까지 ▇▇한 업무에 ▇▇ ▇▇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를 통해 ▇▇한다.
③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 단된 ▇▇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 지불한 ▇▇에 대하여 이를 ▇ ▇․환불한다.
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에 ▇▇ ▇▇▇ ▇20조의 ▇▇▇상▇▇ 에 ▇▇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공사비의 지불검토) 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시공자로부 터 ▇▇받은 ▇▇공사비의 지불▇▇에 ▇▇ 검토.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급인”▇ ▇1항의 ▇▇에 의한 ▇▇공사비의 지불▇▇에 ▇▇ 검토.
확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한다.
제24조(특정공사에 ▇▇ 확인점검) ① “도급인”이 토목․소방․통신․▇▇▇비 등의 특정공사에 대하여 제3자에게 도급▇ ▇ ▇▇에는 “수급인”이 그 특정공사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② “도급인”은 “수급인”이 토목․소방․통신․▇▇▇비 등의 특정공사의 시공자
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25조(비밀보장) “도급인”과 “수급인”은 업무▇▇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 밀▇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의 제한) ① “수급인”은 공사감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 급인”의 ▇▇없이 제3자에게 ▇▇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분쟁▇▇) ① 이 계약과 ▇▇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에는
▇▇▇▇의 ▇▇해▇▇▇ ▇▇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에는 건축법 제88조
의 ▇▇에 의한 건축분쟁▇▇위원회에 ▇▇▇여 이의 ▇▇에 따른다.
③건축분쟁▇▇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에는 “도급인”의 소재지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28조(통지방법)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없는 ▇▇에는 통지▇▇을
▇▇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당사자의 ▇▇▇ ▇▇방법의 ▇▇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제29조(특약 등)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특약사항▇ ▇ 계약에 ▇▇▇여 적용한다.
【첨부2】
특약사항 1
제1조 (계약금액 ▇▇ 등) ① 계약사항 ▇▇으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지급▇▇의 ▇▇이 발생
할 ▇▇ ▇▇시점에서부터 3개월 단위로 잔여금액을 균등분할하여 용역비의 지급▇▇를 ▇▇토록 한다.
② 감리 계약기간이 당초보다 30일을 초과하여 연장될 ▇▇ 건축물의 공사감리용역 계약 서 제5조에 의거 일할 ▇▇토록 하고, 잔금과 증액분은 ▇▇▇▇ 완료시 지급토록 한다.
제2조 (감리업무 및 방법) ① “수급인”은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설계도서 및 감리계약에 따
라 첨부3의 감리용역 세부 ▇▇지침서의 각 조에 의거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 지도․감독 하며, 감리업무를 ▇▇▇▇▇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당해 공사가 건축법, 전력▇▇관리법, ▇▇통신공사
업법 및 소▇▇▇공사업법에 의한 건축물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서류의 ▇▇ 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축물공사를 시공하거나, ▇▇법령 ▇▇에 의한 ▇▇▇▇ 처 분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에는 이를 ▇▇▇▇▇ 즉시 공사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며, 그 사실을 “도급인”에게 보고▇▇▇ 한다.
③ “수급인”▇ ▇2항에 의한 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시공자가 ▇▇기간내 에 ▇▇하지 아니할 ▇▇에는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 한다.
➃ “수급인”▇ ▇2항 및 제3항의 ▇▇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도급인”과 협의하
▇▇ 하며, “도급인”의 ▇▇에 의하여 설계 ▇▇▇행시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 는다.
제3조 (감리▇▇) ①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한 감리▇▇ 계획서의 ▇▇투입 계획 및
▇▇법규에 근거하여 해당 공종 감리원을 ▇▇▇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 ▇▇▇ 한다.
② 감리▇▇ 계획서를 ▇▇시에 해당 감리원의 자격 및 경력사항을 ▇▇▇▇▇ 한다.
③ 현장에 투입되는 감리▇▇은 시공자▇ ▇ㆍ▇▇시간과 근무일수에 맞추어 ▇▇토록 하
▇▇ 하며 야간작업▇▇ 휴일 ▇▇시에도 ▇▇▇행에 차질이 없도록 감리업무를 ▇▇하여 야 한다.
➃ “도급인”은 감리원의 업무▇▇으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 피해 가 ▇▇된 것으로 판단될 ▇▇ 감리원을 교체하여 배치▇▇▇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 다. 이 ▇▇ “수급인”은 즉시 동등한 자격이상을 보유한 자로 감리▇▇을 교체하여 배치
▇▇▇ 한다.
⑤ “수급인”이 “수급인”의 ▇▇에 따라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도급인”의 사전 ▇
▇를 득▇▇▇ 하며 당 현장의 감리▇▇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 ▇▇▇▇ 후 교체▇▇▇ 한다.
⑥ “수급인”은 자기의 대리인 및 감리▇▇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도급인”에
게 일체의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⑦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감리 용역업무에 부적합한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4조 (감리원의 업무) ①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제공하는 감리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계획의 검토
2. ▇▇▇의 검토
3.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 확인
5. 건축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건축물의 ▇▇등에 ▇▇ 시험성과에 ▇▇ 검토․확인
8. ▇▇예방 및 안▇▇▇ 확인
9. 설계▇▇에 관한 사항 검토․확인
10. ▇▇▇척부분에 ▇▇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 검토 및 준공(▇▇)검사
※ 준공(▇▇)검사는 ▇▇업무 및 발주자의 ▇▇에 의한 업무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12. 하도급에 ▇▇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등에 관한 사전 검토
②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의 업무
1. 현장조사분석
2. ▇▇ 및 준▇▇▇검사
3. 행▇▇▇업무
4. 현장시▇▇▇의 평가 및 ▇▇지도
5. 공사감리업무에 ▇▇되는 각종▇▇의 작성 및 부대업무
【첨부3】
특약사항 2. (감리용역 세부▇▇ 지침서)
제 1 조 【 시공전 검토사항 】 "수급인"은 공사의 시공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 ▇▇ 한다.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등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무 및 ▇▇▇획 등을 검토 하여 “도급인”에게 검토▇▇을 제시▇▇▇ 한다.
② "수급인"은 담당업무와 관련된 시공계획서, 설계도서, 시방서, ▇▇▇, 공사비내역서,
▇▇계산서, 감리세부▇▇ 지침서, ▇▇▇▇ 및 “도급인”의 해당공사에 ▇▇ 방침 등
을 정확히 숙지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감리 에 임한다.
1. 현장조건에 부합여부
2.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Construction Practicality)
3. 타사업 또는 타▇▇과의 ▇▇ 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에 ▇▇ ▇▇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오류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산출내역서▇▇ ▇▇과 계약▇▇과의 일치 여부
7. 시공시 ▇▇문제점
8. 각종 시험계획의 검토(▇▇▇리시험 및 외부▇▇의뢰▇▇․▇▇시험)
③ "수급인"은 설계도면, 시방서등의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
사항이 있을시는 그 ▇▇과 ▇▇을 “도급인”에게 보고▇▇▇ 한다. 또한, 공사업자에게 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등을 검토▇▇▇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한다.
➃ "수급인"은 시공전에 ▇▇하는 시공측량에 입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급인”에게 보고한다.
제 2 조 【 ▇▇▇ 합동회의 실시 】
① "수급인"은 업무담당자와 합동으로 다음 ▇▇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전에 ▇▇▇ 합동
회의를 실시하여 이를 ▇▇ 또는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등이 야기되지 않도 록 ▇▇▇ 한다.
1. 전력 및 ▇▇통신설비 인입선로 및 맨홀 설치
2. 소방공사
3. 수변전 및 ▇▇▇▇▇비
4. 구내통신실(MDF)설비
② ▇▇▇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수급인"과 시공자는 현장을 정밀히 답사하고 설계 도서등을 사전 검토, 숙지하여 그 ▇▇을 ▇▇▇에게 ▇▇토록 ▇▇▇ 한다.
③ ▇▇▇ 합동처리 결과를 ▇▇ 보존하며 “도급인”에게 보고▇▇▇ 한다.
※ ▇▇▇라 함은 당해공사와 관련된 행▇▇▇, "수급인", 시공자, 발▇▇▇의 담당직원 및 ▇▇▇계자 등을 말한다.
제 3 조 【 감리 ▇▇ ▇▇ 】
① 감리비치 서류
"수급인"은 다음 문서를 ▇▇ 비치▇▇▇ 하고 “도급인”의 ▇▇시 ▇▇하고 준공후 “도 급인”에게 ▇▇▇▇▇ 한다
1. ▇▇▇▇부
2. 감리업무▇▇
3. 개별작업의 간략한 ▇▇을 포함한 ▇▇▇황
4. 시공완료 검사성과조서
5. 매몰부분 검사대장 및 ▇▇
6. 검측서류 및 ▇▇▇재 검사부
7. 지급▇▇ 수불부 및 발생품 잉▇▇▇ 보고
8. 발생품 정리부
9. 현장실정보고서
10. ▇▇검토사항
11. 회의록
12. 감리원 교체▇▇인계서(교체시)
13. 공사사진첩
14. 각종 ▇▇▇고서
15. 기타 “도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하는 자료
② ▇▇▇발 및 ▇▇▇▇
1. 지시사항은 그 이행▇▇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 보고를 ▇▇▇ 한다.
2. 감리▇▇는 감리원별 분담 업무에 따라 ▇▇별로 ▇▇업무와 ▇▇을 ▇▇▇칙에 의 거 ▇▇한다.
3. "수급인"은 ▇▇ 또는 ▇▇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 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 및 ▇▇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도급인” 등의 ▇ ▇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하며 감리용역 완료와 동시에 “도급인”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제 4 조 【 시공자의 제출서류 검토 보고 】 "수급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문서를 검 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사착수 보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안전관리담당자), 건축물공사 예정공정표, 자재관 리검사계획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 착공전 사진,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 인서 및 자격증사본, 안전관리계획서,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종합공정추진계획 도등
②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필요시)
③ 하도급 통지 및 승인 신청서
➃ 공사 기성부분(준공) 검사원
⑤ 공사 시공측량 결과서
⑥ 자재 장비 도면 승인 요청서
⑦ 기타 시공과 관련된 보고 및 신청서
제 5 조 【 보고사항 】
①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없이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 일정을 준수 할 수 없을 때
2.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3.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도급인”의 사전승인없이 시공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4.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미달 할 때
5.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수급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6. 시공자가 “도급인”의 승인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 할때
7. 시공에 긴요한 장비나 “도급인”의 지급 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아니할 때
8. “도급인”으로부터 별도 검토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9. 기타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② "수급인"은 다음 각호에 대한 감리월간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공정현황
2. 자재의 적합성
3. 설계 및 시공변경사항
4. 안전관리 사용내역서 및 사고 현황
5. 잔여공사 전망 및 감리계획
③ "수급인"이 제출할 최종보고서는 감리용역 완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
용은 상기 제2항 및 감리업무 수행 과정의 기술검토 사항 등 감리업무 내용과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이어야 한다.
➃ “수급인”은 “도급인” 및 시공자가 중간감리보고서 및 사용승인 요청하는 경우 감리조 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 6 조 【 기성고 사정 및 기성검사, 준공확인 및 준공(기성)검사 등 】
※ 준공(기성)검사는 대관업무 및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업무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① "수급인"은 시공자가 기성부분 검사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기성내역과 실제 시공현 황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에 대하여 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첨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에 관한 서류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5. 공종별 감리 Check List
6. 공정 사진
7. 기성 산출근거
8. 기타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기성검사
"수급인"은 당해공사의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토록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 계서, 기타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
3.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4. 자재 수불 실태
5.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6.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7.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➃ 준공확인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1 개월전에 준공기한내 준공가능여부 확인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시공자에게 보완지시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급인”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기성)검사원을 접수한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내역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완료보
고서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접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준공(기성)검사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등을 입회토록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내역서, 기타관계서류등에 따라 준공(기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은 “수급인”의 준공점검시 입회하며 준공점검시 지적사항은 "수급인"이 검토․ 확인 하여 “도급인”에게 보고 한다.
3. “수급인”은 준공시 제출서류를 CD-ROM으로 작성한다.
제 7 조 【 하도급 처리의 지도감독 】 "수급인"은 하도급에 대하여 “도급인”의 요구사항 또 는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건설업법에 대한 하도급 제한 규정의 숙지
② 무면허자 또는 비전문시공자의 하도급 금지
③ 하도급을 위장하거나 선정통지 지연 방지
➃ 하도급 공사를 타인에게 재 하도급 금지
⑤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금액의 88%미만의 하도급 금지 및 노임과 자재대의 적기 지급 (하도급 신고서류 검토)
제 8 조 【 공정관리 】 "수급인"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 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을시는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정 만회 대책을 보고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월간 공정 보고서를 확인한다.
제 9 조 【 시공관리 】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 시공이 설계도서, 시방서, 시공계획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공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공사가 설계자의 의도대로 시공되도록 시공자를 지도․감
독하여 공사 목적물을 완성토록 함으로서 공사의 품질 확보 향상을 도모하여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① 기술검토 및 확인
1. "수급인"은 시공자의 요구사항 또는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될 때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 또는 시공자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리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사항의 발생,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검토․분석하여 “도급인”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등에 의거 시공 및 자 재 등의 품질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재 시공 또는 시정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공사 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토록 하고 상
세한 내용을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매일 공사추진내용, 일일 동원인원, 자재 및 장비투입현황 등을 시공자 로부터 제출받아 공사감리 일지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5. 누수, 단열 및 방습에 관한 시공 상태를 확인 감독하고 시공자의 품질 보증서를 확 인한다.
6.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도면(SHOP DWG.)에 대해 검토하여 의견을 첨부 제출한다.
7. 기타 “도급인”이 수행을 요구하는 업무와 각종자료 제공 및 기술 자문한다.
② 공사의 설계변경, 공기의 변경에 대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변 경 시공토록 지시하고 사후에 “도급인”에게 서면보고할 수 있으며 구조적 기능상 중
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서면 보 고하고 “도급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물량의 변경 및 불가피한 사유로 시공자의 공기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지실
정을 상세히 검토하여 "수급인"의 의견을 첨부, “도급인”에게 공기변경 신청을 한다.
③ 공사진행광경 사진촬영 및 보관
1. 공사현장 시공광경 사진은 공정별, 공사추진 단계별로 촬영․정리토록하여 "수급인"
및 시공자가 보관한다.
2. 지중매설광경
3.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
4.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
➃ 공사 완공시 검토사항
1. "수급인"은 공사기간내 시공자가 가설물의 철거, 뒷마무리의 처리 등 현장환경을 정 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완성물은 "수급인" 및 계약사항의 최종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공사 준공이후 건축물을 관리자에게 인수․인계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4. 공사 완료후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도면을 검토하여 재수정 해야 하는 경우는 시공 자에게 지시하여 재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다.
제 10 조 【 품질관리 】
① 품질시험계획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으로 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공사의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 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과의 적정성 확인 등을 통하여 합리적 인 건설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감리에 임해야 한다.
② 규격관리 및 확인
완전한 제품을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수급인"은 사
용자재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요재료, 마감재료, 장비등의 적합성을 검 토․확인하고 승인시 “도급인”에게 보고한 다음 승인한다.
③ 선정시험과 관리시험은 감리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검토하고 현장에서 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기관에 의뢰시험을 한다.
제 11 조 【 안전관리 지도․감독 】"수급인"은 담당공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이 지도․확인해야 한다.
① "수급인"은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건축물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시 점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목적물의 안전성여부
2. 당해공사의 시공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여부
3. 공사수행의 안전성
4. 기타 당해공사와 인접된 건축물․시설물의 안전성여부
③ "수급인"은 공사업자에게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당해공 사의 준공시에 “도급인”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➃ 안전교육 실시, 안전점검,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실적등 을 검토․확인 및 지도한다.
⑤ 외부기관(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건설교통부등) 안전점검시 입회하며 지적사항 처
리 등을 검토 확인하고 “도급인”에게 보고한다.
제 12 조 【 시공의 검측 및 확인사항 】 "수급인"이 현장시공의 검측 및 확인 등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현장실정에 맞는 검측요령을 작성하여 검측 및 확인
하고 재시공 부위는 작업지시하며 “도급인”에게 그 결과를 보고 한다.
제 13 조 【 감리자의 자격 및 배치 기준 】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 기준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4 조【 시행단계별 업무범위 】"수급인"의 시행단계별 업무범위는 별첨#1과 같다.
별첨#1
“도급인”, “수급인”, 시공사 간의 공사 시행단계별 업무범위
단 계 별 | 업무종류 | 세 부 내 용 | 업 무 담 당 | 비 고 | ||
“도급 인” | “수급 인” | 시공사 | ||||
인․허가 사 항 | 일반 인․허가 | 사업수행 인․허가 | ○ | 협조 | ○ | |
공사시공 인․허가 | 협조 | 협조 | ○ | |||
공사시행 | 시공관리 | 시공계획 검토, 확인 | ○ | 작성 | ||
시공도서 검토, 확인 | ○ | 작성 | ||||
시공검측, 확인 | ○ | 시공 | ||||
사용자재, 재료검사 및 시험입회, 확인 | ○ | 시험 | ||||
품질관리 시험 및 성과분석 입회, 확인 | ○ | 시행 | ||||
안전점검사항 검토, 확인 | ○ | 시행 | ||||
현장 실험보고 및 확인 | ○ | 작성 | ||||
시공지시 | 시공중지 | 확인 | ○ | |||
재시공 지시 | 확인 | ○ | ||||
공정관리 | 공정계획, 검토, 확인 공정작성보고 | 확인 | ○ | 작성 | ||
공사추진상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 | 확인 | ○ | ○ | |||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항 조사 및 확인 | 확인 | ○ | 조사 | ||
기술검토 및 확인 | ○ | |||||
현장실정보고 및 확인 | 확인 | ○ | ||||
현장 설계도서 작성 | 확인 | 확인 | ○ | |||
설계서 증감대비 작성 | 확인 | 확인 | ○ |
단 계 별 | 업무종류 | 세 부 내 용 | 업 무 담 당 | 비 고 | ||
“도급 인” | “수급 인” | 시공사 | ||||
공사시행 | 자재관리 | 자재품질 및 규격 검토 | ○ | ○ | ||
자재 접수 및 확인 | ○ | ○ | ||||
수불처리 및 확인 | ○ | ○ | ||||
공장 출장 시험, 의뢰 | ○ | ○ | ||||
민원처리 | 민원조사 및 처리 | ○ | ○ | |||
기성검사 | 기성검사(사정 및 검사) | 확인 | ○ | 제출 | ||
부대행정 | 각종 정기, 수시보고(공정, 자 재 사용, 민원 지시사항등) | ○ | ||||
하도급 사항 검토, 처리 (불법하도급 방지 등) | ○ | ○ | 제출 | |||
각종대장정리 (자재수불대장, 송장, 발생품 정리부) | 확인 점검 | ○ | ○ | |||
각종 도표정리(공정표, 천후표, 시험성과표 등) | ○ | ○ | ||||
감리일지등 비치서류 | 점검 | ○ | ||||
준 공 | 준 비 | 준공도서검토확인 | ○ | ○ | ||
준공설계서 및 정산설계도서 작성 | 확 인 | ○ | ○ | |||
예비준공(기성)검사 | 검 토 | ○ | 제 출 | |||
준공(기성)검사원확인 | ○ | 제 출 | ||||
준공(기성)검사 | 입 회 | ○ | 제 출 | |||
감리원 지도감독 | ○ |
※ “도급인”은 필요시 전항목에 대하여 검토, 확인, 입회할 수 있다.
【첨부4】
공동수급협정서
제 1 조 (목 적) 이 협정서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제5조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 ○○건축사사무소와 다른 구성원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이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감리용역업무에 대한 계획, 감리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감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 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신한은행 압구정 갤러리아지점 재건축공사 감리계약
2. 계약금액 : 금 원정 (₩000,00000.-)-부가세별도
3. 발주자명 : (주)신한은행, 아시아신탁(주)
제 2 조 (공동수급체) ①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으며, 대표자는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계약자가 된다.
1. 명 칭 :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 ○○건축사사무소
제 3 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사사무소 (대표자 : )
2. □□엔지니어링 (대표자 : )
3. △△엔지니어링 (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주계약자)는 ○○건축사사무소로 한다.
③ 주계약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전체 감리업무의 수행
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고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대금청구․수령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 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 1 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의 전체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6 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 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해 전체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 7 조 (계약이행)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한다.)은 자신의 분담한 용역부분을 직접 수 행하여야 한다.
②주계약자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또는 품질시험
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 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8 조 (거래계좌)
감리계약의 대가 등은 각 구성원별 분담내용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건축사사무소 ○○은행 계좌번호 ○○○○○○
2. □□엔지니어링 ○○은행 계좌번호 ○○○○○○
3. △△엔지니어링 ○○은행 계좌번호 ○○○○○○
제 9 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분담내용 | 업체명 | 계약금액(VAT 별도) | 비 고 |
건축,토목 기계설비 | 금 원 | 공동수급체 대표 | |
전기,통신 | 금 원 | ||
소방 | 금 원 | ||
합 계 |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 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
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0 조 (공동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업무에 대한 대가 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1 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내용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 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2 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3 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 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 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하거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14 조 (하자담보책임)
①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감리업무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② 해당 구성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구성원간(주계약자를 포함)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하자책임 구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와 관련 있는 구성원 이 공동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15 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 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1) ○○건축사사무소 | 대표자 | (인) |
(2) □□엔지니어링 | 대표자 | (인) |
(3) △△엔지니어링 | 대표자 | (인) |
【첨부5】
감리원 배치계획표
■ 감리원 배치 일정표
공종 | /개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계 | 비 고 | |
상 주 | 건 | 축 | |||||||||||||||
토 | 목 | ||||||||||||||||
기 | 계 | ||||||||||||||||
전 | 기 | ||||||||||||||||
정 통 | 보 신 | ||||||||||||||||
비 상 주 | 건 | 축 | |||||||||||||||
전 | 기 | ||||||||||||||||
소 | 방 | ||||||||||||||||
■ 감리원 배치계획 인월수 산정표
○ 건축/토목/조경/기계분🅓 감리배치
구 분 | 등 급 | 인월수 | 배치개월(월) | 감리인월수 | 비고 | |||
상주 감리원 | 건 | 축 | 개별 법령의 기준 충족 조건임 | |||||
토 | 목 | |||||||
기 | 계 | |||||||
상주감리원 합계 | ||||||||
기술지원 감리원 | 건 | 축 | ||||||
합 | 계 | 실배치 감리인월수 | ||||||
○ 전기/통신/소방분🅓 감리배치
구 | 분 | 등 급 | 인월수 | 배치개월(월) | 감리인월수 | 비고 | ||
상주 감리원 | 전 | 기 | 개별 법령의 기준 충족 조건임 | |||||
통 | 신 | |||||||
상주감리원 합계 | ||||||||
기술지원 감리원 | 소 | 방 | ||||||
전 | 기 | |||||||
합 | 계 | 실배치 감리인월수 | ||||||
○ 인월수 합계 : 인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