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9조에 따라 자산관리업 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일환으로 DB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와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