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준거법 Clause in Contracts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만기급부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아 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휴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때 1억 원 평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때 5,000만 원 휴일일반재해 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때 5,000만 원 평일일반재해 사망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때 2,500만 원 장해연금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 500만 원씩 10년 80% ~ 100% 미만 300만 원씩 10년 50% ~ 80% 미만 100만 원씩 10년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장해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50% 미만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 원 × 해당 장해지급률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입원치료자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0일 이상 계 속 입원하였을 때 10일 이상 ~ 20일 미만 10만 원 20일 이상 ~ 30일 미만 20만 원 30일 이상 ~ 50일 미만 30만 원 50일 이상 ~ 100일 미만 50만 원 100일 200일 이상 ~ 미만 100만 원 200일 이상 250만 원 수술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 을 때(수술 1회당) 1종 수술 10만 원 2종 수술 30만 원 3종 수술 50만 원 4종 수술 100만 원 5종 수술 500만 원 골절치료자금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되었을 때 (사고 1회당)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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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준거법.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만기급부금 암치료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구분 경과 기간 고액암 일반암 1년 미만 1,800만 원 900만 원 2년 미만 4,200만 원 2,100만 원 2년 이상 6,000만 원 3,000만 원 보험기간 중 최초의 암진단이 확 정되기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 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 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 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90만 원 2년 미만 210만 원 2년 이상 300만 원 이차암 치료 보험금 이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차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 3,000만 원 건강 관리자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아 있을 살아 있 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 휴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때 1억 원 평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때 5,000만 원 휴일일반재해 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때 5,000만 원 평일일반재해 사망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때 2,500만 원 장해연금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 500만 원씩 10년 80% ~ 100% 미만 300만 원씩 10년 50% ~ 80% 미만 100만 원씩 10년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장해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50% 미만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 원 × 해당 장해지급률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입원치료자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0일 이상 계 속 입원하였을 때 10일 이상 ~ 20일 미만 10만 원 20일 이상 ~ 30일 미만 20만 원 30일 이상 ~ 50일 미만 30만 원 50일 이상 ~ 100일 미만 50만 원 100일 200일 이상 ~ 미만 100만 원 200일 이상 250만 원 수술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주) 1. 이차암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 을 때(수술 1회당) 1종 수술 10만 원 2종 수술 30만 원 3종 수술 50만 원 4종 수술 100만 원 5종 수술 500만 원 골절치료자금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되었을 때 (사고 1회당) 20만원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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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암보험(갱신형) 약관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만기급부금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아 살아 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휴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적립금액 암치료 보험금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 정되었을 1억 (단, 최초 1회에 한함) 구분 경과 기간 소아암 일반암 1년 미만 1,5 0만 평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9 0만 원 2년 미만 3,5 0만 원 2,1 0만 원 2년 이상 5, 0만 원 3, 0만 원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5,000만 (단, 갑상 선암, 기타피부암, 제자 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 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90만 휴일일반재해 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때 5,000만 2년 미만 210만 평일일반재해 사망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때 2,500만 2년 이상 3 0만 장해연금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재활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 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100% 500만 원씩 10년 80% ~ 100% 미만 300만 원씩 10년 50% ~ 80% 미만 100만 원씩 10년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장해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50% 미만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 5, 0만 원 × 해당 장해지급률 입원급부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 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 2만 원 (120일 한도)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주요 성장기질환으로 인 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 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 2만 원 (120일 한도) 장기입원 급부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 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31일 이상 입원하 였을 때 (30일 초과 입 원일수 1일당) 3만 원 (90일 한도)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입원치료자금 수술급부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인하 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0일 이상 계 속 입원하였을 직접목적 으로 수술을 받았을 10일 이상 ~ 20일 미만 10만 원 20일 이상 ~ 30일 미만 20만 원 30일 이상 ~ 50일 미만 30만 원 50일 이상 ~ 100일 미만 50만 원 100일 200일 이상 ~ 미만 100만 원 200일 이상 250만 원 수술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 을 때(수술 (수술 1회당) 1종 수술 10만 원 2종 수술 30만 원 3종 수술 50만 원 4종 수술 100만 원 5종 수술 500만 원 골절치료자금 주요 성장기질환 수술급부금 주요 성장기질환으로 인 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 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만 원 골절치료 자금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되었을 골절상태 가 되었을 때 (사고 1회 당) 30만 원 화상치료 자금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 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사고 1회당) 20만원20만 원 식중독 치료자금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 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사고 1 회당)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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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만기급부금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아 살아 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휴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적립금액 암치료 보험금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1억 원 평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단, 최초 1회에 한함) 구분 경과 기간 소아암 일반암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1,500만원 3,500만원 5,000만원 900만원 2,100만원 3,000만원 최초의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 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 정되었을 5,000만 원 휴일일반재해 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때 5,000만 원 평일일반재해 사망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때 2,500만 원 장해연금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 500만 원씩 10년 80% ~ 100% (단, 갑상샘암, 기타피부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300만 원씩 10년 50% ~ 80% 2년 미만 100만 원씩 10년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장해급부금 2년 이상 90만원 210만원 300만원 재활 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에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50% 미만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 원 각 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 5,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입원치료자금 입원 급부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 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120일 한도)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주요 성장기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0일 이상 계 속 입원하였을 때 10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120일 한도) 장기입원 급 부 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 를 직접목적으로 31일 이상 ~ 20일 미만 10만 원 20일 이상 ~ 입원 하였을 때 (30일 미만 20만 원 30일 이상 ~ 50일 미만 30만 원 50일 이상 ~ 100일 미만 50만 원 100일 200일 이상 ~ 미만 100만 원 200일 이상 250만 원 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90일 한도) 수술급부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 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수술 : 10만원 2종수술 : 30만원 3종수술 : 50만원 4종수술 : 100만원 5종수술 : 500만원 주요 성장기질환 수술급부금 주요 성장기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 을 때(수술 때 (수술 1회당) 1종 수술 10만 원 2종 수술 30만 원 3종 수술 50만 원 4종 수술 100만 원 5종 수술 500만 원 골절치료자금 50만원 골절치료 자금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되었을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20만원30만원 화상치료 자금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사고 1회당) 20만원 식 중 독 치료자금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 속 입원하였을 때 (사고 1회당) 20만원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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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만기급부금 만기환급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아 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휴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적립금액 암치료 보험금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 었을 1억 (단, 최초 1회에 한함) 구분 경과 기간 소아암 일반암 1년 미만 1,5 0만 평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9 0만 원 2년 미만 3,5 0만 원 2,1 0만 원 2년 이상 5, 0만 원 3, 0만 원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 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 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5,000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 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90만 휴일일반재해 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때 5,000만 2년 미만 210만 평일일반재해 사망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때 2,500만 2년 이상 3 0만 장해연금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재활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 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 500만 원씩 10년 80% ~ 100% 미만 300만 원씩 10년 50% ~ 80% 미만 100만 원씩 10년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장해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50% 미만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 5, 0만 원 × 해당 장해지급률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입원치료자금 입원급부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0일 입원하 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 2만 원 (120일 한도)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주요 성장기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 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 2만 원 (120일 한도) 장기 입원급부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31일 이상 계 속 입원하였을 때 10일 이상 ~ 20일 미만 10만 (30일 초 과 입원일수 1일당) 3만 20일 이상 ~ 30일 미만 20만 원 30일 이상 ~ 50일 미만 30만 원 50일 이상 ~ 100일 미만 50만 원 100일 200일 이상 ~ 미만 100만 원 200일 이상 250만 원 (90일 한도)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수술급부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 을 때(수술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 수술 10만 원 2종 수술 30만 원 3종 수술 50만 원 4종 수술 100만 1 0만 원 5종 수술 500만 5 0만 골절치료자금 주요 성장기질환 수술급부금 주요 성장기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 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만 원 골절치료 자금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되었을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20만원30만 원 화상치료 자금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 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사고 1회당) 20만 원 식중독 치료자금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사 고 1회당)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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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만기급부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아 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휴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사망하였을 1억 2억 원 평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사망하였을 5,000만 1억 휴일일반재해 사망보험금 휴일교통재해 재활치료자금 휴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때 5,000만 원 평일일반재해 사망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때 2,500만 원 장해연금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교통재해로 인 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100% 500만 원씩 10년 80% ~ 100% 미만 300만 원씩 10년 50% ~ 80% 미만 100만 원씩 10년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장해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50% 미만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 1억 원 × 해당 장해지급률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평일교통재해 재활치료자금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 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5,000만 원× 해당 장해지급률 입원치료자금 재해로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0일 이상 계 속 계속 입원하였을 때 10일 이상 ~ 20일 미만 10만 원 20일 이상 ~ 30일 미만 20만 원 30일 이상 ~ 50일 미만 30만 원 50일 이상 ~ 100일 미만 50만 원 100일 200일 이상 ~ 200일 미만 100만 원 200일 이상 250만 원 수술급부금 재해로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 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 을 때(수술 받았을 때 (수술1회당) 100만 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외모수술자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외모상해 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외모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 수술 10만 원 2종 수술 30만 원 3종 수술 50만 원 4종 수술 100만 원 5종 수술 500만 원 골절치료자금 재해로 교통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되었을 골절상태 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20만원30만 원 깁스치료자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직접목적으로 깁스(Cast)치료 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10만 원 통원치료자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통원 1회당) 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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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안전벨트보험

준거법.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만기급부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아 살아 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휴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사망하였을 때 1억 원 평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사망하였을 때 5,000만 원 휴일일반재해 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사망하였을 때 5,000만 원 평일일반재해 사망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사망하였을 때 2,500만 원 장해연금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장해지 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100% 500만 원씩 10년 80% ~ 10080%~100% 미만 300만 원씩 10년 50% ~ 8050%~80% 미만 100만 150만 원씩 10년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장해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에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50% 미만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1,000만 1,500만 원 × 해당 장해지급률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입원치료자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직접 목적으로 10일 이상 계 속 입원하였을 계속 입원 하였을 때 10일 이상 ~ 20일 이상~20일 미만 10만 원 20일 이상 ~ 30일 이상~30일 미만 20만 원 30일 이상 ~ 50일 이상~50일 미만 30만 원 50일 이상 ~ 100일 이상~100일 미만 50만 원 100일 200일 이상 ~ 이상~200일 미만 100만 원 200일 이상 250만 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수술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 을 때(수술 받았을 때 (수 술 1회당) 1종 수술 10만 원 2종 수술 30만 원 3종 수술 50만 원 4종 수술 100만 원 5종 수술 500만 원 골절치료자금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되었을 골절상태가 되 었을 때 (사고 1회당) 20만원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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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